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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1. 전국이 초여름 열대야 → 부산,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청주도 관측(1973년) 이래 최고 이른 열대야. 대구는 3일 연속...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 열대야.(경향 외)2.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어진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 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 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서울)3. 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이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 당초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경향)4. 이번엔 ‘코코볼’ 118개에 3800원... 또 쿠팡의 가격 표시 실수 →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 고객들 몰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 140원과 비슷한 사태. 이 땐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상 발송했지만 이번 에 주문 취소... 소비자 반발.(매경 외)5. 시진핑 ‘실각설’ 퍼진 와중에… 中, 소수민족 수장들 돌연 교체 →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둘러싼 건강이상설, 실각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두 수장을 전격 교체. 실각설 등의 의혹 차단용이라는 분석도.(서울)6. 인간의 두뇌 개선도 물리적으로 가능? → 영국 옥스퍼드대 등 6개 대학 공동 연구팀 실험, 뇌에 전기 자극 주니 수학 능력 향상 돼. 지금까지는 교재, 교사 등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학습자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은 간과해 왔다는 결론.(서울)7.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도입.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팔아야...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으로 다시 주목.(서울)8. ‘13조 소비쿠폰’ 물가 더 올릴라 → 물가상승률 2달만에 다시 2%대로. 대통령이 챙겼던 라면값도 전년보다 6.9%올라. 오징어채 48.7%-커피 12.4%↑. 가공식품 73개중 62개 가격 인상. 외식 물가보다 더 올라. 소비 쿠폰 물가 자극 우려.(동아 외)9. 일반 약물도 운전 영향 줄 우려있으면 운전 안돼 → 경찰,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경규,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한 혐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음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역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국)10. ‘오빠(OPPA)’는 그냥 오빠가 아니다...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은 ‘oppa’를 2009년 처음 등재, ‘매력적이고 잘생긴 한국 남자’로 풀이.(한국, 달곰한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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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암 수술 하고 나왔습니다~~
형, 동생들 5월 3일 암 관련 글 쓰고 걱정해주신 분들 위해서 후기 적으러 왔슴다~~ … 바쁘신 분들 위해 3줄요약 먼저 처음, 저는 정말 신장암이 이쁘게 자라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중간, 로봇수술을 했는데 로봇수술만 비용이 1천만원… 처음 퇴원할때 가퇴원으로 1,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끝, 나라에서 하는 조직검사 확인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빼고 120여만원 감면 혜택 받았습니다. 실질적 입원, 수술 스토리 6월 4일 10시 입원전에 죽먹고 오라고 해서 죽먹고 병원에 입실,다음날 수술로인하여 장 비우라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관장약 먹었습니다. 수술은 1시 30분에 스케줄로 잡혀 있어동의서 작성을 하고 11시 40분에 코에 코줄을 하고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동의서 작성시 최악의 경우까지 이야기 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막상 수술중 신장암이 많이 퍼져있으면 해당 신장을 적출할수도 있다,피가 많이 나면 혈액팩을 사용할수 있다. 만 기억에 남아 있네요)혹시라도… 상태 안좋아 져서 오래 누워있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혈전 생기지 말라고허벅지 까지 신는 압박 스타킹 같은걸 착용해야 합니다. 1시 30분에 수술 들어 갈때 사진은 없지만누워서 이동할때 드라마에서 보던 와이프랑 “수술 잘 하고 나올께 걱정마” 하면서 빠빠2 시전하고 들어가서천장보고 있다가전공의 분인지 긴장풀어 주실려고“좋아 하는 가수 있으세요?" 물어 보자마자“트와이스요, 40대는 트와이스죠” 라고 …. 저도 모르게…. 트와이스 노래 틀고, 팔 다리 묶으면서 코줄이 있으니 산소마스크 씌우지는 않고 자 숨쉬고 들이마시세요한 3번했나? … 수술은 끝나고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정도 시간이 순삭되더군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와이프랑 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 빠빠2 하고전 중환자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날 밤은 진짜 아프고 아파서 10분마다 쪽잠 자고 50분은 아파서 빌빌거리고새벽에 진통제 한방 맞고 했습니다. … 아 너무 길어 진다 빨랑 끝내자면 6월 9일 월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5일 오후에 했으니까 4일만에 퇴원한거죠.. 퇴원할때 병원 조직검사로는 암이라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가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1,260여만원 …… 이리 저리 카드 3개로 긁고 퇴원했습니다. 그주 목요일에 실밥 뽑고(집에서 보니까 구멍이 5군대 → 4군대는 의료용 본드로 붙이고, 신장암 적출할때 뽑은 큰 구멍만 실로 묶었슴다) 이번주 17일(화)에 교수님이랑 이야기 하고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나와서 나라에서 120여만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입원, 수술하면서 느낀점……첫째, 나를 사랑하자둘째, 가족을 사랑하자세째, 돈이 최고다
CJ용이작성일
2025-06-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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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