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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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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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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쳇봇 AI로 기냥 만들어본 이야기.
요하 문명 마케팅 - 물론입니다! 삼족오에 대한 용석과 혜성의 호기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수정하겠습니다. --- ## 요하의 수호자, 용석 ### 배경고대 고조선, 요하 유역. 이곳은 고조선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땅으로, 다양한 유적과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고조선의 후손들이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잊혀가고 있다. ### 줄거리 용석과 혜성은 요하 강가에서 놀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그들은 물가에서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용석이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혜성, 저기 좀 봐!" 용석이 소리쳤다. 혜성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가를 바라보았다. "무엇이야?" 용석은 물속으로 손을 넣어 이상한 석판 조각을 꺼냈다. 그 조각은 다섯 개로 쪼개져 있었고, 서로의 이가 제대로 맞지 않아 어떤 그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두 개 정도의 조각이 더 필요한 듯했다. "이건 뭐지?" 혜성이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용석이 대답했다. 그들은 조각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고, 두 친구는 TV를 통해 일본의 프로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 비친 구단의 엠블럼을 보고 용석이 소리쳤다. "혜성! 저 엠블럼을 봐! 이 조각이랑 너무 닮았어!" "정말이야!" 혜성이 놀라며 대답했다. "그럼 이 조각이 삼족오라는 건가?" 호기심이 생긴 두 친구는 일본 구단의 엠블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보며 삼족오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족오는 태양과 불의 상징이며, 고조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화적 존재야," 용석이 설명했다. "어떻게 일본 구단의 엠블럼에 삼족오가 들어가게 되었을까?" 혜성이 궁금해했다. "그거야,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닐까?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진 걸 수도 있어," 용석이 말했다. 그들은 이 조각이 고조선의 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들의 대화는 곧 심각한 주제로 넘어갔다. "최근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용석이 말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 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결심한 두 친구는 고조선의 역사와 요하 문명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도서관과 고서적을 찾아다니며,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영식이라는 노학자가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그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해온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당신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보기 좋군요," 영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식 선생님!" 용석이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조선의 삼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조선의 신앙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삼신은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인간의 조상신인 치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혜성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삼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영식은 깊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삼신은 고조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신은 자연의 힘을, 땅의 신은 생명의 근원을, 치우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전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용석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신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겠군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정확합니다. 삼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삼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영식의 이야기를 듣고 결의를 다졌다. 고조선의 삼신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사명에 큰 힘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 위협과 도망무대는 장하의 사무실. 고위 관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장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다. 시진핑이 중앙에 앉아 있으며, 그의 표정은 엄격하다.)* **시진핑**: (차가운 목소리로) 장하, 너는 왜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 유물들은 동북공정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하는 땀을 흘리며 머리를 숙인다.)* **장하**: (어색하게) 저, 고조선의 유물은...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장하의 말을 끊으며, 책상 위에 놓인 유물 조각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져간다.)* **시진핑**: (분노하며)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 이 조각은 고조선의 유물이다! 너희가 이걸 방치하는 한, 우리의 동북공정은 실패할 것이다. *(장하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한다.)* **장하**: (급히) 죄송합니다! 그들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조각을 집어 던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린다.)* **시진핑**: (격렬하게) 이 유물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위협이다! 너는 이것을 주저하며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무능한 자를 원치 않는다! *(장하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의 표정을 짓는다.)* **장하**: (간절하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모든 유물을 폐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북공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장하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진핑**: (엄하게) 폐기한다고?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 유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배후에 있는 자들을 샅샅이 파내야 한다. 고조선의 유물을 찾거나 연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들을 고조선과 함께 묻도록 하라! *(장하는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장하**: (두려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장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장하는 사무실을 나가며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여기서 더 극적인 걸.. 요청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하가 용석과 혜성이 고조선 문화와 유물을 찾고 복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하는 이를 눈치채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두 친구를 위협하도록 했다. 장하의 부하들이 나타나며 위협했다. "너희가 고조선의 문화를 찾고 복원하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두 친구는 급히 도망치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곳은 오래된 신전이었다. 신전은 형편없었지만, 그 기운은 가히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 신전에서의 만남 신전에서 정신을 차린 용석과 혜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신전의 중앙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며 벽면에 새겨진 고조선의 역사적 장면들을 발견했다. 찬란한 영혼이 나타나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는 고조선의 삼신이 있는 신전이란다.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인간의 조상신인 치우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후, 그들은 영혼의 안내에 따라 중앙의 제단에 도착하여 삼신을 만난다. 삼신은 그들에게 고조선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희는 고조선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 능력의 부여 삼신은 용석과 혜성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강의 정령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 물을 다루는 힘, 그리고 숲의 소리를 듣는 힘을 주겠노라. 이 힘을 통해 너희는 자연과 연결되고 고조선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용석과 혜성은 힘을 부여받고, 고조선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결의에 찼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고조선의 유산을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현장에서의 저지 용석과 혜성은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장하의 댐 건설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의 정령들과 함께 숲의 소리를 사용하여 자연의 힘을 끌어내고, 공사장 주변의 나무와 동물들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했다. 숲의 소리를 통해 그들은 강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자연의 힘을 활용했다. 작업자들은 이상한 소리와 자연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장하는 이를 제어하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용석과 혜성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장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학회의 발표 한편, 영식은 지역 학회에서 고조선과 배달민족, 요하 문명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풍부한 역사 지식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북공정의 진실성을 반박할 충분한 근거를 모았다. 영식은 고조선의 유물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문화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했다. 발표 당일, 영식은 청중 앞에서 힘차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우리 민족은 단순한 '동이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민족으로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의 논리는 청중의 큰 찬사를 받으며, 많은 이들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게 된다. ### 클라이맥스 용석과 혜성은 영식의 발표 소식을 듣고, 그가 학회에서 고조선의 진실을 알리는 동안 자신들도 현장에서의 저지 활동을 계속했다. 대결은 치열하게 이어졌고, 용석은 조상에게 받은 힘을 이용하여 강의 정령들과 함께 장하의 세력을 물리쳤다. 영식의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하게 된다. ### 결말 결국, 용석과 혜성은 장하의 댐 건설을 저지하고, 유물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승우도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진정한 친구로서 함께 고조선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용석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요하의 수호자로서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 이 수정된 소설은 용석과 혜성이 강가에서 삼족오의 석판 조각을 발견하는 장면과 영식과의 만남을 통해 고조선의 삼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신전에서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한디야작성일
2025-04-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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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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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이 사람들은 왜이러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놈의 ‘균형’을 맞춘다는 언론들이 말하는 그놈의 “야권 잠룡들”…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진짜 왜 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왜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내란에 대해 앞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폭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고,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뭔가 굉장한 활약을 한것도 아닌데… 지난번 경선에도 투표로 다들 튕겨나간거 봤을거고, 이번에도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건가…?아니, 지난해 총선이였으니, 1년사이 당원이 바뀌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아니면 국짐들이 꼬셔서 넘어갔나…?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생각이 없는건가…?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뭐, ‘자칭 보수’쪽은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캐비넷 열려서 나락가게 됐으니, 어떻게든 출마해서 시간 끌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 본인들도 캐비넷에 뭔가 있다.2. 지지자들을 개 돼지로 안다.3. 그냥 ㅄ이다.셋 중 하나임은 확실한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나마 그렇게 이미지 잘 쌓다가 한번에 말아먹은거 보셨을텐데….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Nez작성일
2025-04-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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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전북 36년 하계 올림픽 선정 이유
선 3줄 요약 1. 전북 서울과 공동 개최노렸으나 서울의 거부로 단독 개최 결정2. 단독 개최하면 ㅈ발리니 다른 지자체(광주 대전 대구 충청도 전남도)를 끌어들여 개최 추진하여 압도적 표차(서울 11, 전북 49)로 선정3. 전북이 채택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2가지 IOC 올림픽 위원회의 요구 조건인 개최 될 경우 신설이 아닌 '기존 인프라 사용'과 중앙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자체의 참여가 가장 큼.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잼버리 때문에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설욕하겠다며, 하계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서울이 36년 하계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인들 혼자서만 해서는 당연히 역량이 딸리니 서울과 같이 공동 개최하는 방향을 원했음. 하지만, 서울이 거부하는 기류가 강해지자 전북 단독 개최로 노선을 틀은 것과 동시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에게 각각 경기장 및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빌려 달라고 요청. 이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도 등 많은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구도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지방 인프라 확장이다 균형 발전이다 내세우기 좋은 중앙 정치권과 요즘 IOC(올림픽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사용하자. 라는 요구에 맞아 떨어지며 채택됨. 현지 전북 주민들은 x까는 소리 하네. 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아 물론 개줫같은 새만금 좀 빼고 하던가 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나마 전북에서도 시설 좋은 그리고 잼버리 새만금 경쟁 상대이자 왜 저기서 안하고 ㅈ같은 새만금에서 하냐고 말 나왔던, 무주 태권도원도 사용한다고 하여 그나마 낫나? 라는 말은 아주 조금 나오는 중. 전북도가 애당초 올림픽이 추구 및 요구 조건을 제대로 저격한 것도 있고, 수도권 VS 비수도권 프레임 및 단독 개최가 아닌 지방 광역시와 전라남도,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까지 끌어들여서 진행 함에 따라 중앙 정치권에서는 또 지방 발전을 추구하는 만큼 매력적으로 작용한 모양 그렇기에 서울이 압도적 표차로 발려버림. 인프라 병신인 전북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를 죄다 끌여들여서 지방 모든 인프라를 사용하자가 박힘. 네 그냥 뉴스와 현지 주민으로써 해당 플랜카드 걸리는 순간부터 계속 지자체 및 뉴스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드립에 올라왔길래 보고 작성했습니다. 아 근데 경쟁 상대는vs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행정수도, 신도시)vs 터키 이스탄불vs 인도 델리vs 칠레 산티아고vs 이집트 올림픽신도시vs 카타르 도하vs 사우디 리야드vs 헝가리 부다페스트vs 이탈리 피렌체-볼로냐이기에 어차피 선정까진 안감
뱅쇼작성일
2025-03-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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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도서]2025년 1분기 읽어야 할 책들
수호지(전 10권)중 3권까지 읽다가 포기 하였습니다. 도덕=의협(義俠)이 전부인 세상은 너무 힘겹습니다. 수호지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추천 드릴 수 있을듯싶습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을 읽고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궁금해 져서 관련 책을 구매 하였고, 뇌 과학 분야, 군중의 역사,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정세, 가장 사랑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기타 추천 도서로 1분기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1. 행동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 인간의 폭력성, 공격성, 경쟁을 이보다 더 잘 다룬 책은 없었다!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영웅적 통찰!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안내자”라 칭하고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저술가”라 평한,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M. 새폴스키의 저서 『행동』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집필에만 10년 이상 걸린 역작으로,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등극, [LA 타임스] 도서상 수상, [워싱턴 포스트] ‘올해 최고의 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며 대중과 학계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이 책은 ‘인간 행동의 과학을 개괄하려는 눈부신 시도’이자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세계로 안내하는 명쾌한 가이드’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은 서로에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굴고, 또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워지는가?”라는 것. 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답을 추적하고자 저자는 신경생물학부터 뇌과학, 유전학은 물론 사회생물학과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최첨단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인간사회의 부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위계와 경쟁, 도덕성과 자유의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도 모순적인 질문들에 답한다. 세계적 과학 저널 『스켑틱』의 창간자 마이클 셔머가 이 책 『행동』을 “『총균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섭의 장엄한 정점”이라고 극찬하고, [뉴욕 타임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다윈도 감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2.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 시절에 스승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에서 20여 년을 학생 겸 교수로 공부하고 가르친 뒤 40대에 새로운 학원 ‘뤼케이온’(Lykeion)을 열어 당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작업을 했는데, 형이상학에서부터 윤리학·정치학·자연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400여 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술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술들[엑소테리카(exoterika)]과 학원 내부용 강의노트들[에소테리카(esoterika)]로 나뉘는데, 생전에 출간된 외부용 저술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50편 정도의 내부용 저술뿐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사유와 일치하는 삶'을,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는 지고한 가치를 추구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의 상속자이면서, 이들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소박하다.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그리스어로 ‘행복’(eudaimonia)은 만족한, 성취한,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삶을 뜻한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3. 중국필패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MIT 교수 야성 황이파헤친 중국식 국가 확장의 역사와 한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질서에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 MIT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중국-인도 연구센터 주임인 미국 내 중국 전문가 야성 황 교수는 과거의 문명국가, 현대의 문제국가 중국을 읽는 새로운 접근, ‘EAST 공식’을 제시한다. 시험(Examination)과 독재(Autocracy)와 안정(Stability)과 기술(Technology) 네 가지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이 공식은,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 확장 공식’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인식론 바탕에는 EAST의 첫 글자이자 토대가 되는 시험, 과거(科擧) 제도가 있다. 587년 수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오늘날 가오카오(GAOKAO, 高考)까지 이어진 ‘과거 메커니즘’은 중국 사회를 지배해오면서 ‘독재’ 체제 속에서 ‘안정’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주도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다. EAST 공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중국의 야욕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이때, 이 책은 거대한 시한폭탄의 해체도면을 그리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균형을 제안한다. 4. 넥서스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비인간 지능의 위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으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압도적 통찰로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류에게 남은 기회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신작으로 돌아왔다. 생태적 붕괴와 국제정치적 긴장에 이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AI 혁명까지,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것일까? AI는 이전 정보 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할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영리한 동물, 우리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상아탑 속 자신의 방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학, 종교학, 매체학, 진화생물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지식을 습득해온 하라리 교수의 독창적인 역사적 시각과 스토리텔링은 인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서 펼쳤던 그의 논지가 ‘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더 정교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넥서스』에서 우리는 하라리 교수의 도저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만난다. 비인간 지능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재,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5.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의 귀환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이야기의 힘’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절판 이후 새 얼굴로 출간됐다. ‘전면개정’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30년 넘게 축적된 정보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으며, 같은 문장 하나 두지 않고 고쳐 쓴 ‘새로운’ 책이다. 그럼에도 제목을 그대로 쓴 이유는 초판에서 보였던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거둬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보는 편향된 시각에 균형을 맞추려 했고,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받는 몇몇 사건도 비중 있게 다뤘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유시민에게 여러 모로 ‘첫 번째’로서 갖는 의미가 많다.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책이자, 저서 중 가장 먼저 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독자 곁에 머문 책이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을 본격적으로 알린,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돌베개 2021), 『역사의 역사』(돌베개, 2018)를 있게 한 ‘유시민의 역사 3부작’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책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는 요즘, 33년 전에 출간된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 20대 청년의 지적 반항으로, 중고등학생의 보조 교재로, 대학가의 교양 필독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책은 이제 어디로 가닿게 될까? 부디 지나온 시간만큼 다시 한번 잘 건너가기를 희망한다. 6. 더 브레인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세계를 파악할 때 뇌에 의지한다. 뇌는 우리의 결정들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상상이 제작되는 곳이다. 우리의 꿈과 깨어 있는 삶은 무수한 뇌 세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은 매우 쉽고 친절한 뇌과학 책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실재를 지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왜 우리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준다. PBS(미국공영방송)와 BBC(영국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화제의 방송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The Brain with David Eagleman)』(6부작)의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7. 군중심리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인간 집단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 원리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최고의 사회심리학 고전 * 『르몽드』 선정,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 “주식 시장의 대중 심리를 알려면 꼭 읽어야 할 책”_앙드레 코스톨라니(“유럽의 버핏”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당선될 수만 있다면 과장된 공약을 남발해도 괜찮다. 유권자는 공약에 박수를 보낼 뿐 얼마나 지켰는지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흑색선전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되 증거를 찾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여론이 협박으로 돌변해 정치인의 행동 노선까지 바꾼다.” 오늘날의 정치 행태를 꼬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19세기 말에 귀스타브 르 봉이 쓴 책, 『군중심리』에 담긴 내용이다. 사회상과 군중에 대한 그의 분석은 21세기인 지금과 견주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군중에 관한 연구서 중에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실천적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르 봉은 군중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제시한다.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와 올포트를 비롯해 드골과 루스벨트 같은 통치자들, “유럽의 버핏”이라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더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8. 미쳐버린 배 지구 끝의 남극 탐험 1897년 초기 극지 탐험에 관한 실화 기반 서바이벌 스토리남극 모험은 어떻게 호러물 그 자체가 되었는가치밀한 조사와 심리 묘사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극지 스릴러 남극 과학 탐사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다 이 책은 거의 최초의 남극 과학 탐사에 관한 논픽션이다. 이야기의 서두는 특이하게도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레번워스 교도소에서 시작돼 극강의 스릴러 같은 기운을 내뿜는다. 수감 번호 23118. 한때 천재 탐사가라 불렸지만, 이젠 늙고 지칠 대로 지친 프레더릭 쿡이다. 이 수감자는 교도소 안에서 하루 16시간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이지만, 대단한 사기꾼으로서 친구 가족 모두와 연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1926년 이 감옥에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면회를 온다. 레번워스 교도소는 당시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기에 ‘매드 하우스Mad house’라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선 한 줄도 할애하지 않고, 과학적 마인드와 모험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남극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미쳐버린 배’(벨지카호)에 갇히는지를 추적한다. 어쨌든 1920년대의 매드 하우스는 1897년의 광기 어린 배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9. 타니오스의 바위 “내 고향 산악 지대는 그런 곳이다.정착하고 싶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피난처이자 잠시 머무는 곳.젖과 꿀과 피의 땅. 내 고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다.” 레바논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에는 2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전설이 있다. ‘타니오스의 바위’라 불리는 왕좌 형상 바위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이 전설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혼란의 불씨이자 마을을 유혈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던 수수께끼의 소년 타니오스의 묘연한 행방에서 생겨났다.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은 왜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 《타니오스의 바위》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에 힘없이 말려들던 19세기 레바논을 바위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신화적으로 그려낸다.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의 일대기에는 오스만 제국, 이집트, 영국, 프랑스의 정치적·외교적 각축장이 된 레바논의 쓰라린 수난의 역사가 흐른다. 시대가 만들어낸 관문들을 통과하는 주인공 타니오스의 가혹한 운명은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의 현실을 상징한다. 10. 중앙아시아사 볼가강에서 몽골까지 수많은 문명이 오가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한 “역사의 중심축”세계적 석학 피터 골든이 쓴 중앙아시아사의 결정판 ‘세계사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사를 알아야만 한다. ‘칭기스칸’을 키웠고 ‘실크로드’를 놓았으며 ‘몽골 제국’을 태동시킨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최신의, 학문적으로 엄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통사 개설서. 중앙아시아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골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간명하게 쓰고, 『몽골제국의 후예들』의 저자 이주엽이 저자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상의해가면서 치밀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중앙아시아를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온 공간으로 다룬다. 특히 서로 다른 민족, 생활방식, 종교, 언어, 이동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문화들의 융합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에서부터, 유목민과 정주민,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들, “몽골의 회오리바람”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과 후기 칭기스 왕조, 16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중앙아시아,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상황 등을 폭넓고 깊이 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11.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나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머릿속 독재자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보스턴 글로브 올해의 책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데이비드 이글먼 연구의 첫걸음“우리가 뇌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관해 현대 뇌과학이 내놓은 해답.” 오늘 했던 행동이 정말 내가 한 게 맞을까? 어떤 일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곤 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 행위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가끔 ‘이걸 내가?’ 싶은 멋진 글을 써내기도 한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때 “손에 쥔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던 것이나 지드래곤이 〈This love〉를 작사하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놀라움을 표현한 일 모두, 그 중심에는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로 다시 한번 국내에 이름을 알린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초기 연구서다. 2011년 출간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책이 주는 메시지는 유효하다. 뇌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정답이 없는’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글먼은 무의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무의식을 조종하는 통제 센터이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한 범인, 원서 제목(Incognito)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익명의’ 존재인 뇌의 발자취를 좇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술 마시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인가? 왜 비밀은 발설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들까? 불륜을 저지르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걸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볼 차례다. 12. 예술 도둑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능수능란한 논픽션 작가의 유려한 필치로악명 높은 희대의 예술품 절도범을 파헤치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홀딱 훔칠 읽을거리가 있다.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예술 도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핀클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희대의 도둑,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를 둘러싼 기이하고 강렬하며 아롱아롱 번쩍이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책은 1997년 2월 어느 분주한 일요일, 벨기에 ‘루벤스의 집’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으로 문을 연다. 스물두 살의 귀여운 연인, 브라이트비저와 앤 캐서린은 이날 상아 조각상 〈아담과 이브〉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머무는 어머니 집 다락에 전시한다. 아름다운 보물로 둘러싸인 환상 속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컬렉션을 꾸린다. 바라보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또 훔친다. 그러나 오만한 한 행동이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데……. 핀클은 수많은 이들과 주고받은 인터뷰, 광범위한 연구와 치밀한 취재 등을 토대로 이 모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범죄 사건을 잘 짜인 이야기로 엮어내 우리에게 선보인다.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휘젓는다. 13. 백야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만의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 선집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도스토옙스키만의 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소설을 엄선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작가의 창작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아홉 편을 발표순으로 담았으며, 유려한 번역과 작가의 창작 세계를 온전히 조명하는 데 최적화된 해설이 특장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사상적 경향인 공상적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약한 마음」 「정직한 도둑」은 작가의 창작 초기인 1848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표제작인 「백야」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감상적인 몽상가의 사랑 이야기로, 도스토옙스키식 서정성의 백미로 손꼽히는 대표작이다. 이어 환상성이 가미된 유머 가득한 풍자소설 「악어」(1865), 무덤 속 죽은 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작가 화자가 등장하는 「보보크」(1873) 및 1876년 발표된 단편들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인간애가 충만한 「예수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초대된 아이」 「농부 마레이」를 비롯해 작가로서의 기량과 사상가적 원숙함이 빛나는 만년의 걸작 「온순한 여인」과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집필을 견인한 「우스운 인간의 꿈」(1877)까지, 선별된 아홉 편의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사상적 영향에서 벗어나 온 존재에 대한 겸허한 사랑으로 나아간 위대한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도록 엮었다. 14. 대중의 반역 ‘대중적 인간’이란 무엇일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인가?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의 세기적인 저작 『대중의 반역』은 ‘대중’과 ‘대중사회’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대중적 인간’이란 근대의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몰개성화, 원자화된 개인을 지칭한다. 목적 없이 거리를 메운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집합에 불과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이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중의 반역>이다. 오르테가는 역사 발전의 주체가 개별 영웅과 대중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당시대의 소수와 대중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조합이라고 본다. 즉, 선택된 소수와 대중이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대중 사회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대중사회>에 대한 모든 해석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촛불시위와 월드컵 응원 등 대중의 진출을 목격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929년부터 일간지 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1930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2-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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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 (1938) 관련 공개작들 ft. 1979년 튀르키예 실사판
*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및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우선으로 보실 분들도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이전부터 작품 구상을 해오던 '제리 시걸', '조 슈스터'는 DC 코믹스가 만화 출판을 시작한 1935년에 먼저 슈퍼히어로 캐릭터 '닥터 오컬트'(Doctor Occult)를 데뷔시켜 이후에 나올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에도 영향을 줄 컨셉을 먼저 시도하고, 이후 1938년에 DC 코믹스에 정식 데뷔한 '슈퍼맨'은 대성공을 거두어 코믹스 뿐만 아니라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을 포함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들도 제작되오며 85년 넘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닥터 오컬트가 후대에 준 영향에 대해선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superman-doctor-occult-first-superhero-dc/ 슈퍼맨 관련작들 중에는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된 작품들, 팬 필름 작품들, 공식 채널에서 공개하는 작품들 등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ediacorp.com/ '미스테리어스 닥터 사탄' 'Mysterious Doctor Satan' (1940) '데스리스 이블' 'Yılmayan Şeytan' 'The Deathless Devil' (1972) 본래 슈퍼맨이 출연하는 실사판 연작 영화로 기획됐으나 후술할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먼저 판권 계약을 맺어 불발해 여주인공의 이름이 '로이스'로 나오는 등 일부 흔적만 남고, 내용은 부모가 죽어 대신 자신을 길러주던 보호자를 로봇들로 세계 정복을 할려는 '닥터 사탄'이 살해하자 주인공 슈퍼히어로 '코퍼헤드'가 추적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이후 1972년에 터키 영화로도도 리메이크 작품이 나왔습니다. '슈퍼맨'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1941) 극장 개봉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로 부드러운 움직임에 다양한 소재를 선보여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상 애니메이션 분야 노미네이트 작품이 되기도 했으며 90년대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 슈퍼맨 TAS, 배트맨 TAS 등 서구권 작품들은 물론 아시아권 작품들에도 유사한 컨셉의 비행 로봇이 나오는 등 후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스탬프 데이 포 슈퍼맨' Stamp Day For Superman (1954) 1950년대에 조지 리브스 주연의 슈퍼맨 극장 영화, TV 시리즈 '어드벤쳐즈 오브 슈퍼맨'이 인기를 끌자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저축 채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낸 정보 홍보 공익 영화로 당시에도 학교에 교육 차원에서 무료로 상영했으며(정책 홍보 영화라 작 중 슈퍼맨에게 붙잡힌 강도가 예전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을거라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미국 기준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리턴 오브 미스터 슈퍼맨' Return of Mr. Superman (1960) 1960년 기준으로 인도에선 비공인 슈퍼맨 실사판 영화가 다른 버젼으로 최소 두 편 이상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정작 두 편 모두 동일 배우가 슈퍼맨 연기),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가 먼저 '슈퍼맨'이란 제목이 나오자, 또 다른 연출가의 실사판 영화인 이 작품은 다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한국에서도 TV 시리즈 '일지매'와 '돌아온 일지매' 등 비슷한 사례가 존재) 열악한 제작 요건에도 추락한 우주선에 발견된 아기를 인도인 부부가 입양해 키우는 장면, 총 맞고 끄떡 안 하는 장면, 비행 장면 등 슈퍼맨의 상징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미국 작품들보다 먼저 강아지가 비중 있게 나오는 점, 슈퍼맨이 복면과 고글로 정체를 감추는 발리우드식(?) 리얼리즘 묘사가 나오는 점, 슈퍼맨이 가느다란 다리 위에서 걸을 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가짜 슈퍼맨이 범죄를 저지르며 누명을 씌우자 진짜 슈퍼맨이 나타나 슈퍼맨 vs 슈퍼맨(?) 장면을 먼저 선보이는 등 비범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https://www.sinematurk.com/ '슈퍼맨의 귀환' 'Supermen Dönüyor' (1979) 영어 자막판 영상들에선 'Superman Returns' 'The Return of Superman' 'Turkish Superman' 등의 표기도 사용된 튀르키예(과거엔 터키, 투르크로 표기) 실사판 작품으로 이쪽도 슈퍼맨 시리즈의 기본적인 포멧을 따라 우주에서 온 슈퍼맨을 튀르키예인 부부가 양자로 키우고,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슈퍼맨이 평소에는 기자 '테이펀'으로 지내다가 필요 시 슈퍼맨이 되어 인명 구조, 빌런 퇴치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예산 B급 영화 특유의 막가파식 촬영으로 진행되는 열악한 제작 여건 속에서 런닝 타임 68분으로 제작되어 슈퍼맨의 과거 및 탄생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떠올리는 세트의 타이틀 인트로와 나레이션, 작품 초반에 마침 집에 있던 지구인 아버지가 예전에 우주선에서 발견한 에메랄드를 건내주며 진실을 알려주고, 에메랄드를 들고 가 동굴로 간 뒤 친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며 테이펀의 진짜 정체가 슈퍼맨이라고 알려주는 등 스피디하게 진행된 뒤 빌런들의 여기자 '알레브' 납치와 구출 반복이 반복며 크립토나이트처럼 슈퍼맨에게 해로운 크립톤 암석을 이용해 빛을 쏘이면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욕심 많고 사악한 빌런이 그걸 입수해 처음에는 물체로 실험하다가 굳이 살아있는 생명인 고양이한테 써서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며, 슈퍼맨은 투시 능력과 비행 능력을 사용 가능하고, 괴력으로 문 부수고 들어가고, 장정 여러명이 덤벼도 끄떡도 안 하고, 열차 사고를 막아내는 등 약간 달라진 형태로나마 원작 재현(?)을 하는 장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슈퍼맨이 기자로 위장 중일 때 염동력이라도 쓰는건지 손 안 대고 타자기 치기,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 투시하기 등을 하고, 빌런들이 슈퍼맨에게 타격을 못 주는 묘사를 디아블로 등의 핵 앤 슬래시 게임을 연상시키는 헛스윙을 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며, 슈퍼맨에게 덤빈 적이 의도치 않게 죽는 장면, 슈퍼맨이 당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 슈퍼맨이 평범한 인간 상대로도 숨어있다가 기습해 공격을 날리는 장면, 슈퍼맨이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 슈퍼맨이 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체가 알려진 장면, 슈퍼맨이 고향별 '크립톤'을 찾으러 가는 장면 등 제목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훗날 나올 미국판 '슈퍼맨 리턴즈'를 예언(?)하며 먼저 시도한 소재도 나오며 튀르키예 실사판 영화 역시 비범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슈퍼맨 더 비디오' Superman The Video (1980년대 추정) 기본적인 내용은 로이스가 납치당해 빌런이 인질 몸값을 요구하자 슈퍼맨이 이를 구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나 MGM을 패러디한 사자들의 번식 행위, 다비드 상 패러디 개그 등 성인용 개그도 나은 팬 필름 영화이며, 이전에 소개한 작품처럼 실제로 1980년대 당시에 제작된 팬 필름인지 2000년대에 컨셉 잡고 찍은건지 확인이 안 되어 년도는 추정으로 적어뒀습니다. https://www.shemaroome.com/ '다리야 딜' दरिया दिल Dariya Dil (1988) 기본적인 줄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사악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음모를 선량한 셋째 아들이 막는 내용입니다만 작 중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엄밀히는 스파이더걸) 패러디가 비중 있게 나와 작 중 공중 비행 데이트 장면,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막아낸 뒤 사타구니를 잡고 공중에 돌리며 응징하는 장면, 댄스 파티에 난입해 춤추며 함께 즐기는 장면이 후대에도 화제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헨리 카빌' 버젼 슈퍼맨을 잊게 만들 인도판 슈퍼맨들 중 한명으로 소개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https://www.mensxp.com/entertainment/bollywood/124778-ntr-govinda-puneet-issar-played-superman-before-henry-cavill-dc-man-of-steel.html 'SNL: 슈퍼맨의 장례식' Superman's Funeral (1992) 당시 DC 코믹스에서 기존 독자들은 같은 패턴 반복으로 식상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떠난 독자들과 아직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을 소재로 한 만화를 연재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SNL에서도 이를 패러디하여 슈퍼맨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케치 코미디를 제작했으며 소재가 소재인지라 슈퍼맨 없는(?) 슈퍼맨 관련작이 됐습니다. '개그 콘서트' (1999) 코너 '수다맨' (2001), '수퍼맨의 비애' (2003) 개그콘서트 꽁트 코너들 중 하나로 수다맨은 슈퍼맨을 패러디한 복장으로 나와 도와주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고, DJ DOC의 90년대 인기 음악 제목을 차용한(시기 별 표기법 차이로 인해 슈는 수로 변경) '수퍼맨의 비애'는 슈퍼맨이 원더우먼의 아들로 나오는 과감한(?) 각색을 가했습니다. '레고 DC 코믹스 슈퍼 히어로즈 미니 무비: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의 슈퍼맨 편' Superman at the Dry Cleaners - LEGO DC Comics Super Heroes - Mini Movie (2015) 레고 공식 계정에서 웹 시리즈 형식으로 공개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들 중 하나로 슈퍼맨이 세탁소에 갔다가 로이스 레인의 도움을 받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슈퍼맨: 버스라이트' 팬 필름 Superman: Birthright | A Reuben Bacani Fan Film (2022) 슈퍼맨 연재 65주년에 연재해 한동안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채용된 '슈퍼맨: 버스라이트'(나중에는 '슈퍼맨: 시크릿 오리진'이 정식 오리진 스토리 코믹스로 선정된 시기도 존재)의 타이틀 및 일부 요소를 따오고, 일부 각색(로이스 레인이 공동 주인공으로 나오며, 사무엘 레인 관련 묘사가 달라지고, 원작에서 슈퍼맨이 아프리카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세계 시민임을 묘사한 내용이나 후반부 전투 등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도 이뤄진 팬 필름 작품으로, 비영리적 목적 팬 제작 작품들이 소설, 코믹스, 실사 영상 촬영, 게임 엔진 활영 마시니마 제작, CG 모델링을 미리 제작 후 활용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작업 애니메이션 제작 등 여러 형식이 있으나 대부분 단편 영상이 많은 것과 달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공개 당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슈퍼맨: 솔라' Superman: Solar (2023) 실사 촬영 및 CG 작업으로 단편(분류에 따라선 중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이며 위험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슈퍼맨이 설득하며 과거 회상도 나오는 내용 및 크레딧에 쿠키 장면도 들어간 구성으로 공개됐고,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 사람에게 무료 블루레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됐으며, 다른 팬 필름 작품들도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해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jIjV6sygbETcsqs4asM8J0yKZYZwn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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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59년 소설 '오발탄' 실사판 (1961) + @
*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59년 10월 '현대문학'에서 발표된 단편 소설 작품 '오발탄'은 전쟁이 끝난 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으나 가난한 상이군인이 되어 삐뚤어져가는 인물도, 암울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인물도 고통을 겪은 시대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1961년에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을 수상했으며 해당년도에 후술할 실사판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 책소개이범선의 「오발탄 」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시리즈는 90번까지의 한국 대표 작가들의 단편작을 한영대역으로 번역하여, 국내와 해외 독자들에게 세계 문학에 버금가는 한국문학 작품선을 소개하여 왔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세트 7은 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이효석, 주요섭 등 근대를 장식한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을 20편 담아내어 110권까지의 한국 문학 전집을 완성했다.전후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대다수 전후 작가들이 이처럼 인간 실존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삶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파악하는 허무주의적 세계 인식에 빠져 있었음에 비해,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시대와 문학을 웅숭깊게 읊어낸 아시아 문학 전집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등 한국 근대 문학의 르네상스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다시 만나다현대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의 급변하는 삶의 양태를 다각도로 조명해 낸 그간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 세트 7에는 한국 근대 문학 태동기의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현대의 문학작품과 다른 시대성과 문학성을 담고 있어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는 20세기 한국 문학 작품들의 영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나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은 해외의 저명한 번역가들이 참여하여 번역의 질을 높였다.전통에서 근대화로 급변하는 시대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과 전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그 안에서 이념의 혼돈과 대립을 겪으면서도 삶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세트 7에 수록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벙어리 삼룡이] [맥] [소나기] [등신불] 등의 문학작품들이 이미 이전에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근대 문학 작가들의 근대적 진취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이 그들의 농도 짙은 개성, 치열한 고민, 열정과 함께 문학을 통해 고스란히 투영되어 무한한 감흥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그동안 이 시리즈에는 한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작품들마다의 평론을 덧붙였는데, 이번 세트 7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 한국문학 번역가 케빈 오록,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자넷 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 크리스티나 이 등 해외의 문학 평론가들과 번역가들이 작품의 해설을 집필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균형 잡히면서도 창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오발탄' 실사판 Aimless Bullet ( Obaltan ) ㆍ 1961 년 본래 단편 소설인 원작에 일부 오리지널 캐릭터들 및 전개도 일부 추가하는 구성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 후술하듯 출연진 중에도 최저 비용만 받는 무보수로 연기한 배우 분들도 나오시는 등 온갖 고생 끝에 완성된 작품이며, 개봉 후에도 한 때는 호응을 못 얻거나 상영 금지 처분을 받는 고난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긍정적으로 재평가받아 호평을 받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해외 수출된 판본으로 복원 작업을 하여 다중 언어 자막 기능이 지원되는 본편 영상 및 관련 영상들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들 및 관련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리사 사무소 서기인 철호(김진규)는 전쟁통에 미쳐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노재신), 영양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문정숙)와 어린 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서애자), 실업자인 퇴역군인 동생 영호(최무룡), 학업을 포기하고 신문팔이에 나선 막내 동생 민호를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나 계리사의 월급으로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 철호는 치통을 앓으면서도 치과에 갈 엄두를 못 낸다. 영호는 비관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은행 강도를 저지르지만 실패한다. 철호는 경찰로부터 영호가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는 전화를 받는다. 영호를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지만 아내는 숨을 거둔 뒤다. 잇따른 불행에 좌절한 철호는 아내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다 치과에 들러 이를 뺀다. 발치에 따른 출혈과 고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철호는 택시에 올라타 무기력하게 “가자”고 중얼거린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4-13 심의번호 제1713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107분 개봉일자 1961-04-13내용정보_개봉극장국제노트■ 전형화된 인물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린 영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한국영화 최고걸작에 선정된 바 있다.■ 제 11회 베를린 영화제 출품작으로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선정된 것에 대해 <오발탄>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했다며 영화계에서 논란이 벌어짐 [경향610426(석4), 한국610430(6)]■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 [조선600423(4), 서울600819(석4)]■ 광복30주년 한국영화감상회 선정작품/5.16 후에 한때 문교부 상영허가가 취소되기도 함/이범선의 동명소설 영화화한 흑백영화/1984년 영화진흥공사의 "광복40년 베스트10"에 1위 기록/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 - 영화, 영화인50선'에 1위/1999년 한국일보 선정 '21세기에 남을 한국의 명작(영화)'1위/1999년 월간 <스크린> 창간 15주년 기념 '한국영화 베스트20'1위/1999년 KBS TV선정 '20세기 한국 톱-영화'1위/1999년 MBC TV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영화 및 영화인 조사'1위■“나아갈 길 없는 현실을 장렬하고 철저하게 묘사한 점에서 한국 리얼리즘의 절정을 이루는 영화”(이영일)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산증인인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 여러 차례의 선정 집계에서 ‘한국영화 최고걸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데뷔 이후 서구 영화언어의 실험에 몰두했던 유현목 감독은 자기 현실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 실험이 갖는 공허성을 깨닫고 한국사회에 눈을 돌리는데,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나온 영화가 바로 <오발탄>이다. <오발탄>은 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과의 싸움에 패배하고 방향을 잃는다. 영화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철호는 가족 성원들의 좌절과 고통을 지켜보기만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아내가 죽은 후 극도의 무기력에 빠진 그는 이빨을 뽑아내고 택시 안에서 미친 어머니처럼 “가자”를 외친다. 그들의 비극적 상황을 담아낸 영화의 사실적인 접근과 빼어난 영상 표현은 유현목에겐 작가로서의 길을, 한국영화에게는 한국 리얼리즘의 한 전형을 제시한다(권용민). 유현목은 철호와 가족의 출구 없는 현실을 그려내는데,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 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유현목 감독의 최고작이다.■ 제작후일담- <오발탄>은 1961년 4월13일에 개봉됐지만 당시는 그다지 대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후 1961년 7월17일 두번째 상영됐으나 5·16 군사 정권에 의해 상영 중지 처분을 받았다. <오발탄>이 본격적으로 관객의 관심권에 들어선 것은 1963년 3차 개봉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면서 가능했던 재개봉이었다.-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했다. 그러고도 제작비가 부족해 제작에 13개월이 걸렸다고.■ <오발탄>은 분단의 비애와 실향의 좌절감, 이산의 고통을 실성한 노파의 절규를 통해 표출한 리얼리즘 영화의 수작으로, 유현목 감독의 시대정신과 작가 의식이 돋보인다.(김종원 영화사 연구자・평론가, 영화천국 61호)■ “가자!” 노모의 목소리가 화면을 잠식하다 이윽고 스크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범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6・25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조망하고 부조리를 관통한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시금석으로 거론되는 작품이지만 형식적으론 도리어 과감한 몽타주, 사운드와 이미지의 충돌 등 여러 실험적 요소가 돋보인다. 시적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현실 반영으로서의 영화미학. 리얼리티가 아닌 리얼리즘. 그 본령을 제대로 담아낸 걸작.(송경원 「씨네21」 기자,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41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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