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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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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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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파출소 신고방법. 참쉽다
민주파출소 신고요령입니다. 1번, 네이버에서 민주파출소를 검색한다. 2번, 접속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람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3번. 제목을 간단히 적고 신고대상도 적당히 적어두자. 스샷 찍어놓은것도 첨부하고 URL도 복붙한 다음, 신고내용을 그냥 쓰면 됨. 참쉽죠? 게다가 현재 선거기간이니, 선거사범으로 신고되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이재명은 선거사범으로 고소고발 당한 지 약 3년이 다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옴. 신고당하게 되면, 즉시 연락오는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중한 범죄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잡범은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처리될 수도 있음. 즉,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 경찰로부터 연락올지 몰라서 벌벌 떨어야함. 게다가, 경찰 연락받고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무시했다간 우편으로 출석요구가 날라오고,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우편물 수령을 안해서 출석 안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수배 떨어짐. 그리고 다수로부터 신고받은 게시물은, 아무래도 민주파출소에서 ‘이건 중한데?’ 라고 여겨서 더 빨리 고발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해드림. 민주파출소 신고하는건 스샷 몇장과 URL 한줄만 있으면 됨.신고 당해서 고발되면, 몇년 후라도 결국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있음.하나의 게시글이라도 여러명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더 빨라질 수 있음.
붸삼구작성일
2025-05-20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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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1. 홍콩 몬스터 빌딩(익청 빌딩) - 18층짜리 건물 다섯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2,243개의 아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인터레이스 - 싱가포르 부킷 메라와 퀸스타운 경계에 위치한 주거 단지로, 1,040개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3.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두 개의 주거용 고층 건물로, 외벽 전체에 걸쳐 키 큰 관목과 나무를 포함한 2,000종 이상의 식물로 장식되어 있다. 4. 중국 충칭의 리지바역 -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이 역은 경전철이 주거용 건물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독특하고 유명하다. 5. 1772년에 지어진 영국의 킹 알프레드 타워 6. 중국, 광저우의 서클 빌딩. 광저우 서클이 강에 비치게 되면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8의 모양이 되어 광저우에서는 행운의 건물로 인기가 높다. 7. 네덜란드의 독특한 주택 8. 중국 구이저우의 45층 건물, 발코니가 수백 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9. 두바이에 있는 더 프레임 -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유리 바닥 위를 걸은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10. 중국 구이저우성, 리비안 인터내셔널 플라자 - 높이 121m의 건물로 108미터의 높이에서 물을 떨어트린다. 1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건물로 루 루보(The Lou Ruvo) 뇌 건강센터. 12. 북한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사용 건물 중 하나이다. 13. 체코, 프라하에 있는 지슈코프 텔레비전 타워. 송신탑으로 체코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가 제작한 "미민카 (Miminka, 아기들)"라는 작품이 설치되었다. 14. 중국 항저우에 있는 리젠트 인터내셔널 아파트 건물은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작은 도시와 비슷하다. 15.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자와섬 중심에 위치한 불교 사찰이다. 세워진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약 천년 이상된 사찰이다. 16. Bourtange는 네덜란드 Westerwolde 시에 있는 인구 430명의 마을이다. 1593년 스페인-네덜란드 전쟁 중에 건설된 요새였고, 이후 20세기 중반에 개조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 타워 빌딩 -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6층 타워이다. 18. 인도 베물라와다 근처에 있는 락쉬미 나라심하 스와미 사원 19. 체코 프라하에 있는 댄싱 하우스.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보험 및 자산운용 회사인 '내셔널 네덜란드'의 건물이다. 20.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국립 카펫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