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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찢석열작성일
2025-07-26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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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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