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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저개봐라작성일
2025-06-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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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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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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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도서]2025년 1분기 읽어야 할 책들
수호지(전 10권)중 3권까지 읽다가 포기 하였습니다. 도덕=의협(義俠)이 전부인 세상은 너무 힘겹습니다. 수호지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추천 드릴 수 있을듯싶습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을 읽고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궁금해 져서 관련 책을 구매 하였고, 뇌 과학 분야, 군중의 역사,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정세, 가장 사랑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기타 추천 도서로 1분기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1. 행동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 인간의 폭력성, 공격성, 경쟁을 이보다 더 잘 다룬 책은 없었다!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영웅적 통찰!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안내자”라 칭하고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저술가”라 평한,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M. 새폴스키의 저서 『행동』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집필에만 10년 이상 걸린 역작으로,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등극, [LA 타임스] 도서상 수상, [워싱턴 포스트] ‘올해 최고의 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며 대중과 학계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이 책은 ‘인간 행동의 과학을 개괄하려는 눈부신 시도’이자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세계로 안내하는 명쾌한 가이드’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은 서로에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굴고, 또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워지는가?”라는 것. 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답을 추적하고자 저자는 신경생물학부터 뇌과학, 유전학은 물론 사회생물학과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최첨단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인간사회의 부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위계와 경쟁, 도덕성과 자유의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도 모순적인 질문들에 답한다. 세계적 과학 저널 『스켑틱』의 창간자 마이클 셔머가 이 책 『행동』을 “『총균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섭의 장엄한 정점”이라고 극찬하고, [뉴욕 타임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다윈도 감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2.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 시절에 스승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에서 20여 년을 학생 겸 교수로 공부하고 가르친 뒤 40대에 새로운 학원 ‘뤼케이온’(Lykeion)을 열어 당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작업을 했는데, 형이상학에서부터 윤리학·정치학·자연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400여 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술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술들[엑소테리카(exoterika)]과 학원 내부용 강의노트들[에소테리카(esoterika)]로 나뉘는데, 생전에 출간된 외부용 저술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50편 정도의 내부용 저술뿐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사유와 일치하는 삶'을,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는 지고한 가치를 추구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의 상속자이면서, 이들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소박하다.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그리스어로 ‘행복’(eudaimonia)은 만족한, 성취한,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삶을 뜻한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3. 중국필패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MIT 교수 야성 황이파헤친 중국식 국가 확장의 역사와 한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질서에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 MIT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중국-인도 연구센터 주임인 미국 내 중국 전문가 야성 황 교수는 과거의 문명국가, 현대의 문제국가 중국을 읽는 새로운 접근, ‘EAST 공식’을 제시한다. 시험(Examination)과 독재(Autocracy)와 안정(Stability)과 기술(Technology) 네 가지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이 공식은,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 확장 공식’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인식론 바탕에는 EAST의 첫 글자이자 토대가 되는 시험, 과거(科擧) 제도가 있다. 587년 수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오늘날 가오카오(GAOKAO, 高考)까지 이어진 ‘과거 메커니즘’은 중국 사회를 지배해오면서 ‘독재’ 체제 속에서 ‘안정’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주도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다. EAST 공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중국의 야욕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이때, 이 책은 거대한 시한폭탄의 해체도면을 그리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균형을 제안한다. 4. 넥서스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비인간 지능의 위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으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압도적 통찰로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류에게 남은 기회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신작으로 돌아왔다. 생태적 붕괴와 국제정치적 긴장에 이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AI 혁명까지,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것일까? AI는 이전 정보 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할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영리한 동물, 우리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상아탑 속 자신의 방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학, 종교학, 매체학, 진화생물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지식을 습득해온 하라리 교수의 독창적인 역사적 시각과 스토리텔링은 인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서 펼쳤던 그의 논지가 ‘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더 정교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넥서스』에서 우리는 하라리 교수의 도저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만난다. 비인간 지능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재,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5.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의 귀환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이야기의 힘’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절판 이후 새 얼굴로 출간됐다. ‘전면개정’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30년 넘게 축적된 정보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으며, 같은 문장 하나 두지 않고 고쳐 쓴 ‘새로운’ 책이다. 그럼에도 제목을 그대로 쓴 이유는 초판에서 보였던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거둬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보는 편향된 시각에 균형을 맞추려 했고,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받는 몇몇 사건도 비중 있게 다뤘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유시민에게 여러 모로 ‘첫 번째’로서 갖는 의미가 많다.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책이자, 저서 중 가장 먼저 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독자 곁에 머문 책이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을 본격적으로 알린,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돌베개 2021), 『역사의 역사』(돌베개, 2018)를 있게 한 ‘유시민의 역사 3부작’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책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는 요즘, 33년 전에 출간된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 20대 청년의 지적 반항으로, 중고등학생의 보조 교재로, 대학가의 교양 필독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책은 이제 어디로 가닿게 될까? 부디 지나온 시간만큼 다시 한번 잘 건너가기를 희망한다. 6. 더 브레인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세계를 파악할 때 뇌에 의지한다. 뇌는 우리의 결정들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상상이 제작되는 곳이다. 우리의 꿈과 깨어 있는 삶은 무수한 뇌 세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은 매우 쉽고 친절한 뇌과학 책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실재를 지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왜 우리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준다. PBS(미국공영방송)와 BBC(영국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화제의 방송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The Brain with David Eagleman)』(6부작)의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7. 군중심리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인간 집단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 원리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최고의 사회심리학 고전 * 『르몽드』 선정,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 “주식 시장의 대중 심리를 알려면 꼭 읽어야 할 책”_앙드레 코스톨라니(“유럽의 버핏”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당선될 수만 있다면 과장된 공약을 남발해도 괜찮다. 유권자는 공약에 박수를 보낼 뿐 얼마나 지켰는지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흑색선전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되 증거를 찾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여론이 협박으로 돌변해 정치인의 행동 노선까지 바꾼다.” 오늘날의 정치 행태를 꼬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19세기 말에 귀스타브 르 봉이 쓴 책, 『군중심리』에 담긴 내용이다. 사회상과 군중에 대한 그의 분석은 21세기인 지금과 견주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군중에 관한 연구서 중에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실천적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르 봉은 군중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제시한다.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와 올포트를 비롯해 드골과 루스벨트 같은 통치자들, “유럽의 버핏”이라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더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8. 미쳐버린 배 지구 끝의 남극 탐험 1897년 초기 극지 탐험에 관한 실화 기반 서바이벌 스토리남극 모험은 어떻게 호러물 그 자체가 되었는가치밀한 조사와 심리 묘사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극지 스릴러 남극 과학 탐사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다 이 책은 거의 최초의 남극 과학 탐사에 관한 논픽션이다. 이야기의 서두는 특이하게도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레번워스 교도소에서 시작돼 극강의 스릴러 같은 기운을 내뿜는다. 수감 번호 23118. 한때 천재 탐사가라 불렸지만, 이젠 늙고 지칠 대로 지친 프레더릭 쿡이다. 이 수감자는 교도소 안에서 하루 16시간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이지만, 대단한 사기꾼으로서 친구 가족 모두와 연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1926년 이 감옥에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면회를 온다. 레번워스 교도소는 당시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기에 ‘매드 하우스Mad house’라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선 한 줄도 할애하지 않고, 과학적 마인드와 모험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남극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미쳐버린 배’(벨지카호)에 갇히는지를 추적한다. 어쨌든 1920년대의 매드 하우스는 1897년의 광기 어린 배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9. 타니오스의 바위 “내 고향 산악 지대는 그런 곳이다.정착하고 싶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피난처이자 잠시 머무는 곳.젖과 꿀과 피의 땅. 내 고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다.” 레바논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에는 2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전설이 있다. ‘타니오스의 바위’라 불리는 왕좌 형상 바위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이 전설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혼란의 불씨이자 마을을 유혈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던 수수께끼의 소년 타니오스의 묘연한 행방에서 생겨났다.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은 왜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 《타니오스의 바위》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에 힘없이 말려들던 19세기 레바논을 바위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신화적으로 그려낸다.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의 일대기에는 오스만 제국, 이집트, 영국, 프랑스의 정치적·외교적 각축장이 된 레바논의 쓰라린 수난의 역사가 흐른다. 시대가 만들어낸 관문들을 통과하는 주인공 타니오스의 가혹한 운명은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의 현실을 상징한다. 10. 중앙아시아사 볼가강에서 몽골까지 수많은 문명이 오가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한 “역사의 중심축”세계적 석학 피터 골든이 쓴 중앙아시아사의 결정판 ‘세계사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사를 알아야만 한다. ‘칭기스칸’을 키웠고 ‘실크로드’를 놓았으며 ‘몽골 제국’을 태동시킨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최신의, 학문적으로 엄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통사 개설서. 중앙아시아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골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간명하게 쓰고, 『몽골제국의 후예들』의 저자 이주엽이 저자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상의해가면서 치밀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중앙아시아를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온 공간으로 다룬다. 특히 서로 다른 민족, 생활방식, 종교, 언어, 이동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문화들의 융합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에서부터, 유목민과 정주민,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들, “몽골의 회오리바람”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과 후기 칭기스 왕조, 16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중앙아시아,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상황 등을 폭넓고 깊이 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11.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나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머릿속 독재자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보스턴 글로브 올해의 책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데이비드 이글먼 연구의 첫걸음“우리가 뇌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관해 현대 뇌과학이 내놓은 해답.” 오늘 했던 행동이 정말 내가 한 게 맞을까? 어떤 일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곤 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 행위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가끔 ‘이걸 내가?’ 싶은 멋진 글을 써내기도 한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때 “손에 쥔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던 것이나 지드래곤이 〈This love〉를 작사하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놀라움을 표현한 일 모두, 그 중심에는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로 다시 한번 국내에 이름을 알린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초기 연구서다. 2011년 출간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책이 주는 메시지는 유효하다. 뇌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정답이 없는’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글먼은 무의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무의식을 조종하는 통제 센터이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한 범인, 원서 제목(Incognito)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익명의’ 존재인 뇌의 발자취를 좇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술 마시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인가? 왜 비밀은 발설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들까? 불륜을 저지르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걸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볼 차례다. 12. 예술 도둑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능수능란한 논픽션 작가의 유려한 필치로악명 높은 희대의 예술품 절도범을 파헤치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홀딱 훔칠 읽을거리가 있다.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예술 도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핀클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희대의 도둑,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를 둘러싼 기이하고 강렬하며 아롱아롱 번쩍이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책은 1997년 2월 어느 분주한 일요일, 벨기에 ‘루벤스의 집’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으로 문을 연다. 스물두 살의 귀여운 연인, 브라이트비저와 앤 캐서린은 이날 상아 조각상 〈아담과 이브〉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머무는 어머니 집 다락에 전시한다. 아름다운 보물로 둘러싸인 환상 속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컬렉션을 꾸린다. 바라보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또 훔친다. 그러나 오만한 한 행동이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데……. 핀클은 수많은 이들과 주고받은 인터뷰, 광범위한 연구와 치밀한 취재 등을 토대로 이 모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범죄 사건을 잘 짜인 이야기로 엮어내 우리에게 선보인다.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휘젓는다. 13. 백야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만의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 선집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도스토옙스키만의 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소설을 엄선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작가의 창작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아홉 편을 발표순으로 담았으며, 유려한 번역과 작가의 창작 세계를 온전히 조명하는 데 최적화된 해설이 특장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사상적 경향인 공상적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약한 마음」 「정직한 도둑」은 작가의 창작 초기인 1848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표제작인 「백야」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감상적인 몽상가의 사랑 이야기로, 도스토옙스키식 서정성의 백미로 손꼽히는 대표작이다. 이어 환상성이 가미된 유머 가득한 풍자소설 「악어」(1865), 무덤 속 죽은 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작가 화자가 등장하는 「보보크」(1873) 및 1876년 발표된 단편들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인간애가 충만한 「예수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초대된 아이」 「농부 마레이」를 비롯해 작가로서의 기량과 사상가적 원숙함이 빛나는 만년의 걸작 「온순한 여인」과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집필을 견인한 「우스운 인간의 꿈」(1877)까지, 선별된 아홉 편의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사상적 영향에서 벗어나 온 존재에 대한 겸허한 사랑으로 나아간 위대한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도록 엮었다. 14. 대중의 반역 ‘대중적 인간’이란 무엇일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인가?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의 세기적인 저작 『대중의 반역』은 ‘대중’과 ‘대중사회’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대중적 인간’이란 근대의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몰개성화, 원자화된 개인을 지칭한다. 목적 없이 거리를 메운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집합에 불과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이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중의 반역>이다. 오르테가는 역사 발전의 주체가 개별 영웅과 대중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당시대의 소수와 대중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조합이라고 본다. 즉, 선택된 소수와 대중이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대중 사회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대중사회>에 대한 모든 해석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촛불시위와 월드컵 응원 등 대중의 진출을 목격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929년부터 일간지 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1930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2-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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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마음의기술 책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베스트셀러
마음의기술 책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베스트셀러마음의기술정신과의사이자 신경과학박사 안-엘렌 클레르와 심리치료사 뱅상 트리부가 집필한 '마음의기술'은 인상깊은 구절과 명언들로 가득한 심리학 서적입니다. 특히 좋은글귀가 많아 독자들 사이에서 필사 도서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음의기술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마음의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경과학적 접근법입니다. 마음의기술은 뇌가 교육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인상깊은 구절들로 채워진 이 책은 신경생물학 모델, 인지행동 모델, 수용전념치료, 마음챙김, 심리도식치료, 긍정심리학 등 폭넓은 이론을 다룹니다.마음의기술의 또 다른 강점은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한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좋은글귀와 명언으로 채워진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적용할지, 어떻게 조합할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음의기술은 독자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자기 이해와 성장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명대사와 좋은글귀가 가득한 마음의기술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기술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소중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이제 마음의기술의 주요 명언과 인상깊은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마음의기술 책 명언 명대사"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강렬한 감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된다.""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놓아주는 첫걸음이다.""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이해에서 시작된다.""삶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다.""마음속 핑계를 버렸을 때, 당신은 진정한 도전과 용기를 발견할 것이다."#마음의기술 #좋은글귀 #인상깊은구절 #명언 #명대사 #베스트셀러 #책글귀 #감동글귀 #힐링글귀 #책구절 #북스타그램 #독서 #책추천 #독서스타그램 #신경과학 #마음챙김 #심리학 #긍정심리학 #자기성장 #내면치유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마음공부 #심리치료 #책이야기https://m.blog.naver.com/suuin304/223759650790
좋은글작성일
2025-02-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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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인공이 실존인물인 공개작들 (1965, 1990, 2017) ft. GV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own/videoData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The Sino-Japanese War and Queen Min the Heroine ( Cheong-iljeonjaenggwa yeogeol Minbi ) ㆍ 1964 년 * 실제 개봉은 1965년 실존인물 민비를 소재로 영화화화되 극적 재미를 위해 허구적 요소가 섞인 컬러 영화 작품으로 심의 등 작품 등록 절차는 1964년, 실제 개봉은 1965년 1월 1일에 했고, 단관 개봉 시절에 관객 10만명을 넘기는 큰 성공을 거둔 뒤 대종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KMDB 홈페이지에서 VOD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및 관련 사료를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종을 섭정하던 대원군(김승호)은 조중구(김진규)와 정혼이 되어있는 민씨(최은희)를 중전으로 들인다. 이미 후궁(이민자)이 있었던 고종(남궁원)은 민비에게 정을 주지 않고, 민비는 죽은 조중구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한다. 쇄국정책을 펼친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모으고 재원이 모자란다고 급기야 종묘에 있는 은궤를 파내자, 민비는 이 일을 계기로 섭정을 끝내도록 고종을 조종한다. 권력을 장악한 민비와 민승호 일파는 신식군대 교육을 시키고 신식무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등 국력강화에 힘쓴다. 그러나 민비의 정책과 신식군대에 불만을 품은 구군영 소속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이 발발한다. 민비는 조중구의 동생 조승구(박노식)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피신한다. 청국을 끌어들인 민비는 대원군이 청국에 의해 조선을 떠나도록 하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지만, 동학란, 청일전쟁 등으로 조선의 국운은 점점 쇠해간다. 일본은 민비 시해를 계획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승구가 그녀를 구출하려고 하지만 결국 민비는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감독:임원식나봉한출연:최은희 민비 역김승호 대원군 역김진규 조중구(군의 참령) 역박노식 조순구(중구의 동생) 역남궁원 고종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4-12-31 심의번호 제3596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160분 개봉일자 1965-01-01(2) 심의일자 1989-11-17 심의번호 89-353 관람등급 12세관람가내용정보__개봉극장명보수출현황대만(65)노트■ 칼라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서 신필름 특유의 화려한 스펙타클이 펼쳐진다. 한복 뿐 아니라 서양식 드레스까지 겸비한 민비의 화려한 의상, 궁중에서 주연을 벌일 때의 한국 고전무용, 외국 공관 사람들을 초청한 서양식 파티 등은 '코스튬드라마'로서 이 영화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 영화는 '여걸'로서 민비의 풍모를 그리려고 하지만, 그녀를 '여성으로'그리려는 노력 또한 멈추지 않는다. 시해 직전 일본군을 향해 총을 겨눈 민비의 모습이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조승구를 돕다가 제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이런 민비의 모습은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여성 캐릭터의 또다른 함정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 춘사 나운규 아들 나봉한 감독의 데뷔작품이나, 이장호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청일전쟁과 여걸민비>는 신상옥이 감독한 작품으로 조감독을 감독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조감독 이름을 감독 이름에 넣은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데뷔작음 <청산별곡>이라 할 수 있다. (“신필름 ‘불가능 없음’ 신화를 위하여”, 『씨네21』, 1999년 02월 02일 제187호. )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 '남부군' 영화판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Nambugun) ㆍ 1990 년 故 '이태' (1922~1997) 수기 혹은 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 속 주인공도 실명을 그대로 쓴 '이태'로 나오며 단관 개봉 시절 기준으로 초대박 성공인 3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서울 이외에도 개봉했으니 실제 수익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 청룡영화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북한군 점령하 전주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던 이태(안성기)는 한미연합군의 공세로 전주가 위험해지자 도당과 함께 엽운산 유격사령부에 합류한다.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김영(최민수) 등의 소대원을 거느리고 빨치산 활동을 벌인다. 1950년 11월 모두 출동 나간 사이에 닥친 토벌군 때문에 간호병 박민자(최진실)와 함께 탈출한 이태는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고생 끝에 합류한 부대에서 사령부의 명령으로 헤어지게 된다. 이후 도당 유격대 사령부에 배속받은 이태는 정치선전 작업의 임무를 띠고 활동한다. 1951년 6월에는 남부군에 소속되어 남부군의 결합지인 지리산까지 이동 후 이현상 휘하에서 이봉각(독고영재), 김희숙(이혜영) 등과 함께 본격적인 비정규 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한동안 빛나던 전과를 거두던 남부군은 1951년 말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토벌 작전과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난의 후퇴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김영 등과 함께 낙오된 이태는 결국 1952년 3월 토벌군에 체포된다. 감독:정지영출연:안성기 이태 역최진실 박민자 역최민수 김영 역이혜영 김희숙 역강태기 최소대장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90-05-15 심의번호 90-140 관람등급 중학생가 상영시간 157분 개봉일자 1990-06-02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서울)노트■ 최진실의 영화데뷔작(박민자 역)■ 당시 합동 통신 기자였던 이태의 체험을 토대로 한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 8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가 한국 상업영화계에 미친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태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남부군>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그룹의 활동상과 처지를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재현한다. <피아골>(1955) 이래 처음일 이러한 시도는 그 시간적 간격 만큼이나 관점도 차이가 난다. 빨치산을 영웅으로 만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나 빨치산에 대한 인간적이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주류 한국영화사 안에서는 이 영화가 최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당대에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그려졌고, 빨치산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재현되었으며, 민중들이 비주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감독 정지영은 순수하게 조직논리와 이념적 지향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있을 수 없다며 극중 주인공 이태의 입장이 감독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영화에서 수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며 당대의 담론지형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작품. 직배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의식이 성장한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정지영 감독의 첫 번째 사회역사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후일담- 실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태의 소설 『남부군』을 영화화하였다.- 제작기간 3년, 동원된 엑스트라가 연인원 3만명에 이르는 대작이었다.- <남부군>을 촬영중이던 1989년 9월 3일 감독이 포항 보경사에서 서울로 연행되었는데, 1988년 직배투쟁시 신영극장과 코리아극장에 뱀 투입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지영 감독은 구속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10월 24일 보석으로 출감할 때까지 52일간 복역했다.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CF 스타로 유명한 최진실, 가수겸 영화배우 임창정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324 '파이널 포트레이트; Final Portrait (2017)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실존 인물들이 나오는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노년기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며,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했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위의 영상 표기에서 짐작가듯 한국에선 2018년에 개봉)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AYYMOVIE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초상화를 완성하는 건 불가능해. 단지 그리려고 노력할 뿐”1964년 파리,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제임스 로드’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코메티로 인해 드로잉은 수정을 반복하고 제임스는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하며 끈기 있게 작업을 도와준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자코메티는 진행 중인 드로잉을 보여주는데… (출처 : 보도자료)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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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덕혜옹주 영화판 공개 중 (2009년 소설 원작) ft. 봉신연의, 삼국지연의
강태공, 태공망으로 알려진 노인 '강상'과 주나라가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물리친 실제 역사를 대폭 각색해 신선들의 도술 대결로 각색한 소설 '봉신연의', 실제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민담설화들도 포함시키는 등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삼국지평화' 및 '삼국지연의'(삼국지평화의 경우 삼국 시대 이후 '유연'이 진나라를 물리친 시대도 포함해 각색), 본인 자랑 목적으로 혹은 과거 미화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 중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과 다른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 최소한 과장 내지 허구로 지어낸 내용도 많은 것으로 의심 받은 '김두한' (1918~1972) 및 '김춘삼' (1928~2006) 관련 자서전 및 해당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등 실존 인물을 다루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극적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허구적인 내용도 포함된 작품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영화 및 TV 및 비디오 게임 등 영상화 작품들도 단순히 해당 인물만을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을 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경우가 여럿 있었으며 이 중에는 후술할 덕혜옹주도 소설화되고, 소설판을 원작으로 삼은 코믹스판 및 영화판도 제작됐습니다. * 다이렉트로 감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덕혜옹주' 영화판 The Last Princess (deok-ye-ong-ju) ㆍ 2016 년 2009년에 첫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고,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온 권비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덕혜옹주'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당시 영화사들에 애국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압이 들어오던 시기라 역사와 다른 허구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도 알려진 한편으로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큰 인기를 얻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출연진들 역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을 플렉스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내 가장 큰 죄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핏줄로 태어난 것입니다.”조국과 일본이 모두 버렸던 망국의 황녀,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다룬 최초의 소설!2009년 겨울,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도 않은 『덕혜옹주』를 안고 가슴 벅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가을……. 6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그동안 저는 『덕혜옹주』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걷는 지난한 문학의 길에서 꽃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강연 요청에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그늘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잊힐 뻔했던 덕혜옹주를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왜곡되고 굴절된 그 시절의 오해로부터 그녀와 그 시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_ 개정판 ‘작가의 말’ 중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덕혜옹주에 대한 최초 소설. 2009년 초판 출간 후 1백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을 역사의 그늘로 초대한 이 작품은 뮤지컬과 무용극으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일본에까지 수출되어 한국 역사소설의 저력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덕혜옹주역에 손예진, 무영 역에 박해일이 캐스팅되었고 크랭크인에 들어가 2016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여러 차례 다양하게 각색되고 1백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작가 특유의 한국적 한恨의 정서로 빼어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의 막내딸, 조선 최후의 황족,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던 덕혜옹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정치적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어린 나이에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십대 시절을 보낸 그녀는 일본 남자와의 강제결혼, 10년 이상의 정신병원 감금생활, 딸의 자살 등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녀를 붙들었던 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터전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은 해방 후에 그녀를 찾지 않는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권력층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황족들을 외면했고, 덕혜옹주는 국적도 없이 오랑캐의 땅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결국 3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쓸쓸히 조국 땅을 밟는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총기가 돌 때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다.한때 모두가 외면했고 지금은 누구도 기억 못하는 여인.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조국을 그리워한 여인. 이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세밀한 필체와 만나 먹먹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덕혜옹주에 대한 실제 증언1. 나는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생기발랄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말로 인사했으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한국말로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봐요?" 했으나 옹주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 이방자 여사의 말2. 덕혜옹주는 매일 마호병(보온병)을 들고 학교에 왔다. '왜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덕혜옹주는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보온병의 물만 마신다고 대답했다. - 일본 학습원 동료의 말3. 가을 학기가 시작했으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종일 누워 있고 먹지도 않고 때로 밤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뒷문으로 해서 오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하는 일도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는 '조발성치매증(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 이방자 여사의 말4. 감옥과도 같이 음산한 공기가 떠돌며 중환자가 있는 병실은 마치 감방 모양 쇠창살로 들창을 막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간호부의 뒤를 따라갔는데 한 병실 앞에서 간호부의 발이 딱 멈추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40여 세의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는데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 부인이 바로 덕혜의 후신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여러 해 동안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옹주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엾고 불쌍한 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만일 고종황제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 김을한의 말5. 김을한은 박정희를 만나 덕혜옹주 이야기를 청한다. 박정희가 물었다."덕혜옹주가 대체 누구인가요?" "조선의 마지막 왕녀입니다." - 김을한의 말6. 빨리 깨어나세요. 이대로는 너무나도 일생이 슬퍼요. - 이방자 여사의 말“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녕 조선의 황녀입니까?”늘 마음을 편케 가져라. 마음을 편히 가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세상이 잘 보일 것이다… 정녕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1912년 5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이름 없는 황녀가 태어난다. 폐위 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낼 수 없었다. 고종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이름조차 받지 못했던 옹주. 결국 6년 만에 황적에 올라 ‘덕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조국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모든 날개를 꺾인 채 독살 당한 아버지(고종), 일본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빠들(순종, 영친왕) 틈에서 그녀는 망국의 황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삶을 연명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다. ‘조선 최후의 황족’이라는 상징성이 자신에게 가할 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예감한다.결국 열세 살 때 일본으로 끌려간 덕혜옹주는 모든 조선인과의 접촉 금지, 자유로운 외출 금지,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죄다 금지 당한 채 철저한 무력감과 자책감, 외로움과 홀로 싸운다. 그녀는 원수의 땅에서 한갓 ‘조센 징’이었을 뿐이었고, 일본의 황녀 앞에서 ?개를 숙이라고 강요받는 식민지의 민족일 뿐이었다.일본은 철저하게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정인과 인연을 끊고 강제로 일본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종국엔 ‘미친 여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수용된 그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조국은 날 잊지 않을 것이다”는 믿음이었다. 해방 된 조국이 조선황족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외로운 믿음에 기대 7년 동안의 감금생활을 견딘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마침내 조국 땅을 밟는다. 하지만 켜켜이 쌓인 절망과 슬픔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유모를 보고서도 눈을 맞추지 못한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끔씩 총기가 돌아올 때마다 쓰곤 했다는 글. 과연 그녀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자신이 보호해줄 수도 없었던 거대한 애증의 대상을 그녀는 한평생 무슨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그녀가 살아생전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처연한 문장으로 피어난다.“그때 울음을 참지 않았던 자 누구인가!”피울음을 삼키면서 살아남아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살아나리라.저자는 덕혜옹주뿐 아니라 망국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모든 이들 -황제와 황족들, 청년들, 여자들과 아이들- 의 울분과 고통을 생생하게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소설 속 어느 누구도 나라 잃은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종, 영친왕, 의친왕 같은 황족뿐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민초들도 스러져가는 나라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다가도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춤거리고 흔들린다. 수없이 고민하고 울부짖는다. 각각의 사연을 지니고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이 친다. 황폐한 땅에서, 잿빛 현실 속에서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짓밟히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한층 부각시키는 한편 잡초처럼 피어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나라의 역사란, 개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비극과 희망의 틈바구니에서 흐르는 것임을 절절하게 보여준다.“허구와 상상력의 절묘한 합작품”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미덕이다. 정설을 헤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시켰다. 디테일하지 않은 일화에 색을 덧입히고, 한 줄로 요약된 문장에 희로애락을 입혔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눈물 흘리고 또다시 구절구절을 되새기게 하는 이유다.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의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입니다. 역사가 잊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고종황제(백윤식)의 외동딸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사랑을 받은 덕혜옹주(손예진).전국민의 애정 속에 그녀가 독립 운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제는 만 13세의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덕혜옹주 앞에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한(박해일)이 나타나고,덕혜옹주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수상정보제 회 대종상 영화제(2016):여우조연상(라미란)여우주연상(손예진)음악상(조성우)음악상(최용락)의상상(권유진)의상상(임승희)제 53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17):영화여자최우수연기상(손예진)제 8회 올해의 영화상(2017):여우주연상(손예진)여우조연상(라미란)제 회 청룡영화상(2016):인기스타상(손예진)제 3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2016):여우주연상(손예진)제 37회 황금촬영상영화제(구 황금촬영상 시상식)(2017):감독상(허진호)최우수남우주연상(박해일) 그리고 본편 영상 이외에도 '디컬쳐'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메이킹 영상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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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 배트맨 (1943), 배트맨 앤 로빈 (1949) ft. 사무라이 조커 + @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만화 '슈퍼맨' 시리즈가 대인기를 끌던 것에 이어 다음 해인 1939년에 데뷔한 배트맨 시리즈는 '조로' 시리즈. '더 배트' 시리즈, '더 쉐도우'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 평소에는 대부호로 살다가 밤에는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는 컨셉의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후술할 1940년대부터 영화화 작품들, 아담 웨스트 주연작을 포함해 1960년대부터 방송된 TV 시리즈, 1980년대부터 비디오 게임판 작품들 등 다양한 분야로 인기를 끌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찾아보면 제법 긴 '배트맨' 히스토리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060885019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1dYBM0XiFfSt4XAy3_Xv7Z4vuhlaf4B '더 배트맨' (The Batman, 1943) 이전에 소개한 1941년 샤잠 실사판 영화, 1942년 스파이 스매셔 실사판 영화에 이어서 1943년에 극장 개봉한 콜롬비아 영화사의 15부작 연작 영화 작품으로 '루이스 윌슨' (Lewis Wilson, 1920~2000)이 '배트맨' 역으로 캐스팅되어 역대 가장 젊은 나이에 실사영화 속 배트맨을 맡았고, 원작처럼 실제로 10대를 캐스팅해 '더글라스 크로프트'(Douglas Croft, 1926~1963) 사이드킥(조수) '로빈' 역을 맡아 실사영화 속 로빈 배우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연기했고, 'J. 캐럴 내시' (J. Carrol Naish, 1896~1973)가 빌런 '조커'로 캐스팅되어 상영 전에는 조커와 맞서싸우는 내용으로 홍보됐으나 후술할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부 내용이 급하게 수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더더욱 엄숙하고 때문에 검열이 훨씬 더 심했어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극장 영화에도 관여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인들도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파간다 내용이 들어가게 하였고, 본래 조커와 싸우는 내용으로 준비한 배트맨 실사판은 저예산 작품이라 미리 준비한 내용 및 세트를 한꺼번에 갈아엎진 못하고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배트맨과 로빈은 법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자경단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일하는 비밀 요원으로 설정이 바뀌고, J. 캐럴 내시가 캐스팅되어 얼굴을 분칠하고 펀하우스 놀이 시설에서 몰래 음모를 꾸미는 빌런은 '조커'인데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하여 눈이 가늘고 찢어져보이는 분장을 가미한 뒤 일본 제국의 비밀 요원 '프린스 티토 다카' 박사로 살짝 수정하고, 세트는 비용 문제 상 펀하우스 세트를 그대로 쓰며 당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 이미지의 소품들(부처 동상)을 일부 추가하는 정도로 살짝 수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정부 요원 배트맨과 로빈이 사악한 다카 박사의 음모를 막는 내용이 됐고(배트맨이 쿨하게 총쏘는 장면이 나오기도), 같은 전시 기준으로 유럽계 빌런(악역)이 나오는 '스파이 스매셔' 실사판 영화처럼 적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맞수인 '더 마스크' 및 스파이 스매셔의 생명을 구출하는 인물도 나온 반면, 아시아계 빌런이 나오는 더 배트맨 실사판 영화처럼 교활하고 비열하며 우수꽝스럽게 나온 다카 박사와 촌마게 철모를 쓰고 절대복종하는 좀비들이 나오는 등 서로 확연히 다른 빌런 묘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좋은 작품일거라 믿는 경우는 다카를 전형적인 패턴의 악당으로 인식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감히 빌런 따위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최대한 무매력적으로 찌질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다 주인공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몰락해 주인공을 띄워주는 역할로 나와 사이다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으며, 후술할 문제로 둘 다 전시 상황의 적이지만 후자 쪽에 이질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여러 작품들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듯(이후 수정판을 내거나, 시작 전 경고 메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존재) 이 작품에서도 백인 배우가 눈이 가늘고 찢어져보이게 분장한 뒤 과장스럽고 어눌한 영어로 말하는 옐로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고, 위에서 설명했듯 주인공을 돕는 인물도 나온 스파이 스매셔 실사판 영화와 달리 전범 국가 일본이 문제라고 딱히 구분을 짓지는 않아서 일본계란 이유로 수용소에 갔지만 정체성은 엄연히 미국인인 사람들, 당시 상무자들이 무식해 제대로 구분 못하는 와중에도 본인들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제국에 분노를 느끼며 100대대 소속 군인으로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및 일본계 미국인 등 제대로 된 구분 없이 전체 동양인 비하 및 혐오를 조장하는 문제가 History of the Batman 포함 배트맨 팬덤 사이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다만 1950년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 등 자국민일지라도 적에게 협조할지 모를 인물들이라 의심해 민간인들을 학살한 경우와 달리, 미국에선 공식적 입장으로는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기에 전시란 이유로 당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학살하진 않은 차이점은 존재)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설왕설래가 벌어져온 한편으로 이전에도 소개했듯 알프레드가 사실 상 영화 캐릭터 홍보 목적으로 미리 만화에 소개됐다가, 실사판 영화 개봉 후 영화 디자인에 맞춰 원작 외모를 변경하고, 이 실사판 영화에 나온 배트케이브가 이후 원작 만화에도 나오고, 1965년에 재상영회를 가질 당시 사람들이 웃는 리액션을 보인 것에 착안해 1966년에 코미디 요소를 넣은 TV 시리즈가 만들어지는데 영감을 주며, 실사판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한 판본 출시하고, DC 코믹스 원작에서 다카가 문제 되는 디자인을 수정한 뒤 출연하는 등(실사판 영화처럼 린다 페이지를 조종하려다 오히려 린다에게 펀치 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후대에도 영향을 주는 한편 시대의 발전에 맞춰 변화되는 모습 역시 보였고, 개봉 당시에는 급하게 조커를 일본 빌런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이후 DC 코믹스 원작 만화, 비디오 게임, 극장 개봉 영화, 피규어 등에도 실제로 조커와 일본 소재가 결합되면서 의도치 않게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 관해선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943년 배트맨이 일본과 싸운 이유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47/0002349489 The first live-action Batman adaptation was pure political propaganda https://www.polygon.com/22981669/batman-movie-1943-serial-war-propaganda The Very First Batman Movie! http://www.tvparty.com/50-batman.html Batman's First Movie Villain Just Made His DC Universe Debut https://www.cbr.com/batmans-first-movie-villain-vaka-dc-universe-debu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q-FIf1AmwbAGHk7qq1LeleQBCtz5Ac9j '배트맨 앤 로빈' (Batman and Robin, 1949) 원작 만화 연재 10주년에 새로운 배우들로 제작한 극장 개봉 15부작 연작 영화 작품으로(여주인공은 '린다 페이지' 대신 '빅키 베일'이 등장) 차량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전기 장치를 사용하며 후드를 착용한 의문의 빌런 '더 위저드'를 쫓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연작 영화들이 그렇듯 1910~1920년대 개봉작들마져 부러워질 지경의 저예산으로 장편 영화보다 훨씬 긴 분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력의 한계로 CG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시절 차에서 기차로 오르는 등 스턴트 연기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위의 1943년판과 마찬가지로 후대에 제목이 겹치는 작품이 개봉했으며, 플렉스에서도 공개 중입니다. https://watch.plex.tv/show/batman-and-robin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트리비아 정리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The 1943 & 1949 Batman Serials: 10 Things Fans Might Not Know https://www.cbr.com/1943-1949-batman-serials-trivia-facts/ '미스테리 오브 더 배트맨! (Mystery of the Bat Man!, 2016)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0I1A3rnJ55CC4fQ7Evrvq8PhXb62T47 '배트맨 v 슈퍼맨'이 개봉해 배트맨 관련작들이 다시 주목 받던 2016년에는 위에서 소개한 '더 배트맨', '배트맨 앤 로빈'을 오마쥬해 1939년에 바로 배트맨 영화가 제작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제작한 6부작 연작 영화 팬 필름 '미스테리 오브 더 배트맨!'이 공개됐으며, 과거 연작 영화들을 접해본 적이 없는 순진한(?) 네티즌들 중에선 진짜로 1930년대에 배트맨 영화가 나온 줄로 오해해 인터넷에 네티즌 제작 역대 배트맨 영화 정리 영상 등이 올라올 때 함께 실리기도 하는 영광(?)이라 해야할지, 해프닝이라 해야할지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위의 링크를 통해서 6부작 및 부가 영상들도 감상 가능합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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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DMZ' (1997) 실사판 '공동경비구역 JSA' 무료 공개 중 ft. GV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상연 작가님의 1997년 소설 'DMZ'는 비무장지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부터 주목을 받아 판권 계약이 맺어져 후술할 실사판 영화로 제작되었고, 이후로도 다른 에디션들로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북한군 초소병 정우진이 열세 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용의자는 한국군 판문점 경비대 소속 군인 김수혁. 하지만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는 계속되는 수사에도 침묵을 지킨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사이 영토 침입이라는 북한 측 주장과 북한의 납치, 조작 사건이라는 남한 측 주장이 격렬하게 대립하며 한반도 전체가 시끄럽다. 사건 수사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계 스위스인 지그 베르사미 소령이 판문점으로 향한다. 추천사 박찬욱 (영화감독)제작자로부터 소설 『DMZ』의 영화화를 제안받는 자리에서 나는 줄거리만 듣고 바로 수락부터 했다. 책은 나중에 읽었다. 한 장 한 장 읽어 가면서 바로바로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는 흥미로운 경험을 그때 처음 해 봤다.「공동경비구역 JSA」로 제목을 바꿔 영화화된 이 소설에는 1990년대 후반 내가 관심 가졌던 두 가지, 분단 문제와 미스터리 구조가 나란히 엮여 있었다. 사회 문제를 장르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해낸,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소설이었다. 이 소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찌 되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김요섭 (문학평론가)『DMZ』는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계라고 여겨졌던 군사 분계선에서 비무장지대라는 회색 지대를 발견하며 분단의 상상력을 갱신한 소설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인 박상연의 장편소설 『DMZ』가 민음사 ‘오늘의 작가 총서’로 재출간되었다. 1997년, 분단이라는 주제를 심리 스릴러로 풀어내며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DMZ』는 2000년에 박찬욱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관객 수를 기록하는 국민영화가 되었다. 영화로 알려진 이야기는 2010년대에 들어 오페라와 뮤지컬로 제작되며 계속해서 독자를 만났다. 그사이 영화, 오페라, 뮤지컬로 변주되는 강력한 스토리의 원작을 찾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재출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아남은 현대적 고전인 ‘공동경비구역 JSA’를 15년 만에 원형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작가 박상연은 스물세 살에 쓴 이 소설을 끝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매진,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영화 「고지전」, TV 드라마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아스달 연대기」 등 걸출한 작품들을 쓰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박상연은 「고지전」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각본상을 수상했고, 「선덕여왕」으로 MBC 연기대상 올해의 작가상,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작가상 등을, 「뿌리깊은 나무」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극본상 등을 수상했다.『DMZ』는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 박상연의 소설 데뷔작으로, 그의 특장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와 거침없는 상상력이 겸비된 수작이다. DMZ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가는 추리 소설식 구성과 풍부한 이야기를 가진 매력적인 인물들은 독자들을 단번에 남과 북 사이 미지의 공간으로 데려간다. 줄거리를 듣자마자 영화화 제안을 수락했다는 영화감독 박찬욱은 이 책을 읽으며 “바로바로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는 흥미로운 경험을 처음 해 봤다”라고 말한다. 『DMZ』는 분단 체제에서 살아가는 남북 주민들의 심리를 서사에 녹여 낸 탁월한 심리 소설이자, 살인 사건이 남북 갈등으로 번져 민감한 정치 문제가 되는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 낸 정치 소설이기도 하다.DMZ라는 새로운 배경을 분단 문학에 기입하며 남북 간 경계를 보는 단일한 상상에 균열을 낸 이 소설은 분단 문제를 다룬 많은 작품들의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개인 안으로 파고드는 분단 체제의 은밀하고 위험한 힘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출간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재출간 소식을 궁금해하며 기다렸던 『DMZ』가 드디어 새 옷을 입고 독자들을 만난다.■ DMZ라는 회색 지대DMZ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 각각 2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된 국경선이다. ‘중립 지대’,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보존된 ‘시간이 멈춘 땅’으로 상상되기도 하는 DMZ는 남북 관계가 나아지고 나빠질 때마다 경계의 강도가 달라지고 대남·대북 방송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곳이다. 소설 속 DMZ에도 휴전 상태의 긴장감이 맴돈다. 훈련과 오발 사고로 인한 총소리가 울리고 확성기를 통한 선전전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삼엄한 경계 지대에 머무는 남북한 군인과 주민들은 총소리와 위협적인 소음에 동요하지 않는다. 어느덧 너무 자연스러워 의식하지 못하는 소리가 된 것이다.전쟁의 분위기가 만연하지만 평화롭기도 한 곳, 이 모순적인 공간이 소설의 배경이다. 문학평론가 김요섭이 해설에서 짚어 주었듯, 『DMZ』는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계라고 여겨졌던 군사 분계선에서 비무장지대라는 회색 지대를 발견”(김요섭)하며 새로운 분단 서사를 만들어 낸다. 소설은 DMZ 북쪽에서 북한군 초소병이 살해당하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소설 후반부에서는 용의자인 한국군 김수혁의 시점으로 사건의 내막이 서술된다. 읽는 이에게 경계선 바깥에 서 있는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이 소설의 백미다.■ 영화에는 없는 이야기『DMZ』의 화자는 한국계 스위스인인 수사관 지그 베르사미이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판문점에 온 그는 용의자인 한국군 김수혁 그리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민군 오경필을 심문하며 진실을 알아내려 한다. 그런데 소설에는 영화에는 없는 또 다른 서사가 있다. 바로 지그 베르사미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활동하다 휴전 이후 브라질로 망명한 베르사미의 아버지는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베르사미에게 아버지와 그의 고향은 증오의 대상이다.그런데 휴전 중인 한국 땅, 그중에서도 DMZ라는 특이한 장소에서 베르사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는 외면해 왔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포로수용소를 거쳐 브라질로 망명한 시기의 기록이다. 어쩌면 그 일기장에서 풀리지 않는 살인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DMZ에서의 살인 사건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 지그 베르사미를 중심으로 얽혀드는 이중의 이야기 구조는 세대를 건너 되풀이되는 분단의 비극을 그려 낸다. '공동경비구역 J.S.A' 실사판 Joint Security Area (Gongdonggyeongbiguyeok) ㆍ 2000 년 위의 1997년 소설 'DMZ'를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실사판 작품 역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상을 수상하고,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본편 영상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GV 영상을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0월 28일 새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진다. 진상 규명을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의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 장 소령(이영애)이 파견된다. 양측의 진술서 내용은 상이하고, 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한 남한군 이수혁 병장(이병헌)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북한군 오경필 중사(송강호)는 장 소령과 대화하기를 피한다. 장 소령은 남한군 남성식 일병(김태우)이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지만, 수사의 압박에 남 일병은 건물 밖으로 투신한다. 2월 어느 날, 훈련 중 군사분계선을 넘고 대열에서 낙오된 이 병장은 지뢰를 밟고, 북한군 중사 오경필과 전사 정우진(신하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이 일로 가까워진 그들은 이따금씩 북한 초소에서 만나 어울린다. 어느덧 남 일병까지 함께하고, 넷은 수시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사건 당일, 삼엄해지는 군사 분위기 탓에 마지막 만남을 한 그들은 서로의 주소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는다.장 소령은 인민군 출신의 딸이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제외된다. 넷의 관계가 돈독했으며 사건 당일 다른 북한군에게 현장을 들키고 당황한 남성식이 그 북한군과 정우진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소령은 진실을 덮기로 한다. 치료를 위해 용산으로 후송되는 길, 이수혁은 장 소령에게서 정우진이 자신의 총에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긴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5257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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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네의 일기' (1947년 출판) 관련 무료 공개작들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 'The Diary of Anne Frank')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조직 나치스가 인종우월주의에 집착하며 차별, 박해, 학살을 저질러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셀 수 없게 많이 반복되던 시절에 '안네 프랑크'가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대피해 은거하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만,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뒤 종전 후에 살아남은 유족이 출판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TV 미니 시리즈, 그래픽 노블을 포함한 코믹스판 만화, 연극, 판소리를 포함한 여러 각색작들도 제작됐습니다.(연극 중 일부 회차는 관계자가 공개 중) '안네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으며, 아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인용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는 안네 프랑크(1929~1945)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이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 및 다른 4명과 함께 2년 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묘사한 글이다. 그의 일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영문 구글 사이트에서 ‘Anne Frank’를 검색하면 500만 건 이상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diary of Anne Frank’는 6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기록물이다. (2008년 기준).안네 프랑크는 2007년 7월 3일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주요 문헌(De Canon van Nederland)’의 목록에 올라 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세계대전(1914~1945) 당시의 네덜란드’라는 11번째 설명문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는 또 ‘암스테르담―세계의 책의 수도 2008’의 3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흰색과 빨간색 체크무늬가 있는 일기장(194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일기).– 표지가 두꺼운 학교 공책 2권(1944년 8월 1일까지 기록된 일기).– 일기를 쓰고 고쳤던 얇은 종이 360장.그 밖에 숨어 지내던 동안 안네 프랑크가 쓴 것.– 그가 좋아하는 명언이 적혀 있는 장부책(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 1권.– 자신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몇 편을 적어 놓은 다른 장부책 1권.이 일기는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안네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사춘기 소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상생활을 1인칭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1942년 7월에 부모와 두 딸로 구성된 프랑크 가족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전체 면적 약 100m²의 은밀한 부속 건물에 은신하였다. 이 은신처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며, 1960년 5월 3일 이후 안네 프랑크 박물관(Anne Frank House)으로 사용되고 있다.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 8명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사춘기 소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또한 세계대전 동안 고통 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장을 잃어버렸거나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던 안네 프랑크는 전쟁이 끝난 후 일기를 출판하고 싶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끝낼 수는 없었다. 어린 십대 소녀로서 그들 세대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그의 일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일기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감화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 오늘날 이 일기는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집단 학살과 인종 차별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 세계 6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기는 사춘기의 소녀가 쓴 것이므로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공감하였다. 이 일기를 통해 청소년들은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수 있다.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에는 안네의 이야기에 감화한 청소년들의 편지가 지속적으로 답지하고 있다.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가 그 일이 모두 일어났던 곳과 일기장의 실물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해마다 1,00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그리고 일기장이 바로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이다. 관련작들 중에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네의 일기' 극장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59) 1947년 출판 서적 및 1955년 무대연극판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된 작품으로 당시에도 호응을 받아 아카데미 영화제 및 골든글로브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됐으며, 당시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의 영화잡지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유태인을 탄압하자 안네(밀리 퍼킨스)의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1941년 네덜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암스테르담의 유태인들은 다시 위태롭게 된다. 안네의 아버지 오토(조셉 쉴드크로트)는 급히 가족을 지인의 다락방으로 대피시킨다. 그 곳에서 안네의 가족은 반단 씨 가족과 의사인 뒤쎌 씨와 함께 살게 된다. 2년이 넘는 은신처 생활을 하면서 안네는 계속 일기를 쓴다. 반단 씨의 아들 피터와 연인이 되기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 은신처가 발견되고 이들은 폴란드 유태인 수용소를 떠돌다가 죽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는 그 다락방을 다시 찾아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등급정보(1) 상영시간 180분 개봉일자 1960-07-01 (대한극장)내용정보_다른제목안네의 日記(극장 개봉)안네의 일기(다른 제목)개봉극장대한극장노트영화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배경으로 하는 크레딧 장면에서 시작한다.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지나가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그는 힘겹게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이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소리 내어 읽는다. 목소리는 안네의 목소리와 겹치다가 과거로 플래시백 되면서 안네의 독백으로 전환한다. 이제 영화는 막 다락방으로 피신한 안네의 시선으로 전개된다.실제 안네 프랑크는 1942년 은신처로 피난했고 1944년 7월 체포되었다. 1945년 16살이 되던 해 수용소에서 병으로 죽었다. 가족 중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일기를 발견하여 1947년에 출간했고 그 책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조지 스티븐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일기를 각색한 프랜시스 굿리치와 앨버트 해킷의 연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명 연극의 극본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가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여우조연상과 촬영상, 세트상을 수상했으며 깜찍한 외모의 신예 밀리 퍼킨스가 안네 역으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시기인 1960년 6월 30일, 한 전야제 광고에는 ‘미리 파킨스의 한국최초 등장을 축하하는 피로(披露) 전야제 개최’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다.한국에서는 영화가 제작되는 중이었던 1958년부터 이 작품에 대해 기사가 실렸으며 특히 신진 여배우 밀리 퍼킨스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었다. 1959년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1959년 십대 영화’에 1위로 선정된 기사 및 아카데미 수상 관련 글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고 1960년대를 수놓을 하이틴 스타에 밀리 파킨스가 선정되는 등 1960년 초부터 이 영화는 계속 큰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신협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개봉 후 흥행과 비평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예컨대 1960년 7월 1일 동아일보 영화평은 “조용한 극적 페이스를 지니며 관객의 감정을 높여주는 죠지 스티븐슨의 연출은 비좁은 셋팅 속에서 섬세한 연출기교를 부린다”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영화기사는 “좁은 세팅을 살린 극적이고 내면적인 정밀묘사나 각 인물들의 크로즈업이 바란스를 이룬 것이나 잔잔한 극적 패스를 깔면서 때로는 무서운 서스펜스를 맛보게 하는 것이나 보기 드문 미국영화의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이 평가처럼 좁은 다락방을 무대로 자유를 그리워하는 안네의 심경을 영화는 섬세하고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플래시백의 마지막 장면에서 점차 올라오는 독일군의 소리를 들으면서 허탈하게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어린 소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로 끝을 맺음으로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처절하게 전달해준다. 깊은 감명을 주었던 이 영화는 1959년 개봉에 이어 1965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재개봉했으며 1970년에 대한극장에서 다시 상영되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171 '안네의 일기' TV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67) '막스 폰 쉬도브', '릴리 팔머', '다이아나 다비라' 출연작으로 1959년판처럼 1947년 서적과 1955년 연극을 바탕으로 컬러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facebook.com/annefrankanimated/ https://www.abqjew.net/2021/07/where-is-anne-frank.html '안네의 일기' 애니메이션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アンネの日記' (1995) '매드하우스'에서 작화를 담당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89분 판본, 102분 판본 등 편집본에 따라 런닝 타임이 다른 작품이며 이 중 89분 영어 더빙판은 공식적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TV 미니 시리즈판 The Diary of Anne Frank (2009)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France 2가 협업한 작품으로 5부작 TV 미니 시리즈로 각색돼으며, 이후 장편 영화로 재편집한 판본을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웹 시리즈판 Anne Frank video diary (2020) Anne Frank - After the arrest (2022) Video tour Anne Frank House: Anne's story (2024) '안네 프랑크'에게 비디오 녹화가 가능했으면 어떤 내용을 촬영했을지를 상상하여 제작한 웹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안네 프랑크 하우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annefrank.org/en/anne-frank/video-diary-serie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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