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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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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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