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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자작)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잠시 꿈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나 여전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김도현은 어두운 방안을 잠시 바라보는데 어쩐지 데자뷰를 느낀 듯하였으나 생각나지 않는 꿈에서 겪었겠거니 하고 고개를 흔들며 출근을 위해 일어났다. 그렇게 출근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 "김대리 오늘은 늦었네?" 김도현한테 말을 건 사람은 10년차 과장을 맡고 있는 박성은과장이었다. "평소에는 꼬박 꼬박 8시 40분에 도착하더만 오늘은 뭔 일 있어?""아... 제가 오늘 악몽을 꿔서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그래? 무슨 악몽이길래 시간 약속이 철저한 김대리가 늦었을까?" 김도현은 다시 자신이 꿈을 꾼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무슨 일이 있는건 아니지?""네. 아무 일 없습니다.""그래. 항상 40분에 미리 회사에 왔었는데 안보여서 살짝 걱정했어. 그래도 별일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 업무 시작하라고""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출근은 9시까지 이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40분에 도착하지 못한것에 대해 아쉬움이 들었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걸 좋아했다.어릴적 보았던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주인공인 '필리어스 포그'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주인공을 보며 몇시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 장면이다.물론 자라면서 해당 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정확한 시간대로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그렇게 6시 5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때는 7시 20분에 나오고 지하철을 타며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0분이 되었었다.그런데 오늘은 악몽을 꿔서 좀 늦게 출근 준비를 하니 원래 정했던 시간에서 늦춰지며 8시 55분에 도착하게 된것이다. 늦지 않게 출근했으니 아쉬운 맘과 꿈은 잊어버리고 PC를 키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며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11시 59분.점심은 항상 12시 정각에 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옆자리 신입인 박미정사원이 말했다.“대리님, 같이 가시죠?”“응. 시간 됐으니까 가자.” 5년동안 늘 가던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왔을까? "구내식당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맛은 괜찮은거 같아요." 김도현은 박미정사원의 말에 '역시 얼마 되지 않으니 저렇게 이야기 하지'라고 속으로 중얼 거렸다.엄청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질리듯이 매번 바뀌는 메뉴라도 5년동안 먹게 되면 질리게 마련이다.그러나 김도현은 똑같은 메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리듬과 반응은 늘 같았다.“그런가요?”김도현은 짧게 웃으며 식판을 들었다.“조금만 더 지나면, 그 말 바뀔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지겹다고 했거든.”박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그래도 오늘은 제 입맛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도현은 식판을 받아 음식을 담고 식당 의자에 앉았고 박미정 사원은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다.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고, 국을 한 국자 뜨는 순서도 늘 같았다.밥을 먹은 뒤에는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넣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산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정리된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오늘 오후엔 신입사원 박미정과 함께 진행할 보고서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잠시 후, 박미정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김대리님,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봤습니다.”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앉아봐요. 같이 봅시다.”박미정사원이 내민 출력물을 넘겨받아 훑어보던 김도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형식은 맞췄지만, 데이터 배열이 어딘가 어설펐다.숫자 정렬도 들쭉날쭉했고, 항목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여기, 이거.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야. 예를 들어 여기선 ‘백만 원’이라 쓰고, 바로 옆에선 ‘1,000,000원’이잖아. 보는 사람이 헷갈려.”“아…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 급하게…”김도현은 말을 끊지 않았다. 무심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을 이어갔다.“그리고 여기도. 이 수치는 아침에 팀장님이 바꿔서 메일로 보내셨던 거잖아. 아직 반영 안 됐네?”박미정사원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김도현은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이건 업무의 기본이야.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 많이 했어.하지만 보고서라는 건 보는 사람 기준에서 정확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뢰를 줘야 해.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인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박미정사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30분 안에 보내줘요. 내가 최종 정리해서 팀장님한테 넘겨야 하니까.”“네. 알겠습니다!”박미정사원이 자리를 떠나자 김도현은 시계를 봤다. 1시 48분.원래는 1시 45분까지 1차 초안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었지만, 예상보다 3분 늦었다. ‘이런일이 별로 없었는데....’악몽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아침서부터 작은 어긋남이 조금씩 생겨났다. 다시 자신만의 루틴을 맞춰야만 했다.그래서 김도현은 손끝에 긴장을 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박미정사원이 수정한 보고서를 1시 59분에 이메일로 보내왔고, 그는 단숨에 검토하고 몇 줄을 정리한 뒤 팀장에게 넘겼다.2시 10분. 자신이 정해둔 마감선보다 5분 앞선 시간이었다.'좋아, 다시 맞춰졌다.'그는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오늘 남은 일정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캔했다.업무는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오후 내내 자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김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오히려, 더 조용히 집중했다.오후 6시. 퇴근 시간.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통해 동네로 돌아왔고 집 근처 순댓국밥 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정해진 루틴이었다.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TV를 켰다.뉴스를 틀어 적막함을 없애고,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았다.교통사고, 정치 다툼, 갑작스런 기온 변화—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재난들과 논쟁들 속에서 김도현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세상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이,그에게는 오히려 정상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악몽으로 인해 무언가 일이 생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어떻게든 루틴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인지 하루가 끝나가는 동안 별일은 없었다.그는 생각했다.‘별일 없었는데... 괜히 예민했나.’ 여전히 악몽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저 지나갈 일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그렇게 목요일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금요일 6: 50’을 나타내며 울리는 알림소리에 김도현은 잠에서 깼다.악몽없이 일어난 그는 어제와는 다른, 그러나 이전의 일상과 같은 루틴을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알림을 끄고 출근 준비를 위해 씻고 7시 20분에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40분 "김대리 오늘은 안 늦었네?" 박성은과장은 김도현이 도착하자 마자 말을 걸었다. "오늘은 꿈도 꾸지 않아서 평소대로 도착했습니다.""하하. 그래. 평소대로 돌아왔구만."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정한 루틴대로 준비를 하며 9시에 업무를 시작하였다.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였고, 김도현은 9시 45분부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프로젝터 연결, 발표 순서 점검, 팀장에게 전달할 요약 문서 출력까지.모든 게 정확했다. 마치 어제의 어긋남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듯이.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김대리, 늘 준비가 잘 돼 있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수치도 반영해놨습니다.” 김도현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그래. 이게 원래대로의 흐름이다.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하루의 형태였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 돌아온 김도현은 시계를 보았다.11시 57분.잠시 후, 박미정 사원이 옆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리님, 점심 가실까요?”“좋아요. 시간 딱 맞췄네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늘 가던 구내식당, 익숙한 계단, 변함없는 식판과 줄.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였다.예상대로 무난한 조합. “대리님, 오늘은 뭔가 더 평화로운 느낌이에요.”박미정이 말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그러게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숟가락을 들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대리님. 근데요 혹시 데자뷰 겪어 보신적 있어요?”“데자뷰? 갑자기 왜?”“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데자뷰는 이세상이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충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확실히 이상한 사람이군.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이 많은거 같아.” 김도현은 그말을 듣고 어제 아침에 느꼈던 느낌이 생각났었지만 별거 아니듯이 넘어갔다.밥을 먹은 뒤에는 원래 루틴대로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산책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오후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김도현은 책상 위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다.오늘도 정확히 6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서류는 제자리에, 책상엔 먼지 하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성은 과장이 등을 툭 쳤다. “오늘은 진짜 김대리답네. 아주 모범적이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어제가 예외였던 겁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기차를 타고 앉은 자리,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김도현은 오늘 하루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고 느꼈다. 저녁은 미리 생각해둔 치킨. 지하철에서 시간을 체크하며 앱으로 주문을 넣어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순살 양념치킨 한 마리와 콜라를 포장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김도현은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간단히 손을 씻은 후 TV를 켰다. 이번엔 뉴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웃음을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다.자막이 화면 위로 빠르게 지나가고, 출연진들의 웃음소리에 따라 그도 같이 미소를 지었다.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아… 행복하다.” 짧은 한마디가 나왔다.오늘 하루는 아주 잘 흘러갔다.지금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면, ‘모범적인 하루’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남은 콜라를 다 마시고 텅 빈 치킨 박스와 함께 휴지통으로 치웠다.익숙한 피로. 고요한 기분. 그렇게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토요일 6:50’을 나타내는 알람 소리에 김도현은 눈을 떴다.주말이지만 습관처럼 바로 일어났다.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습관.하지만 오늘은 평일과는 조금 다른 일정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속으로 오늘 계획을 되짚었다. “8시 30분까지 운동하고, 백화점은 10시 전에 도착.” 주말 아침, 짧은 운동을 루틴처럼 지켜오고 있었다.기분 전환도 되고,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한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물 한 병을 챙긴 뒤 7시 20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그런데 시계를 보니 늘 7시 20분에 나서야 한다고 정해둔 그 시간이 아닌 7시 30분이었다. ‘뭐지… 조금 늦었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아침부터 정해둔 시간을 넘기지 짜증이 좀 났다.헬스장까지는 도보로 10분.토요일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조용했다. 헬스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0분.가볍게 러닝머신으로 몸을 풀고, 상체 위주로 짧고 강도 높게 운동했다.평소처럼 1시간이 지나서 8시 40분에 마무리. 원래는 30분에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10분 늦은게 운동 마무리 시간에도 나타났다. 샤워실로 향하며 김도현은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지금 씻고 나가면, 그래도 백화점 오픈 전에 딱 맞겠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로 향했다.김도현은 지하철역까지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지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전광판이 정지해 있었다. [운행 지연 안내 : 신호 이상으로 전동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김도현은 주말이지만 지연된 전동차로 인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고 같이 기다렸다.몇 분이면 오겠지.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1분이 5분 같았고, 5분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하철은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게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차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더 길게 대기를 하였다.평소 같으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시간이지만 김도현은 아직 지하철 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네.’ 김도현은 백화점에 도착하면 빨리 구매할수 있게 머플러 포장을 어떻게 할지, 어떤 색이 좋을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백화점에 도착한 건 10시 56분.예정대로라면 오픈과 동시에 입장해 사람들 붐비기 전에 쇼핑을 마쳤어야 했다.그러나 오늘은 마가 낀것인지 오픈시간 보다 늦게 오니,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엔 대기 줄이 생겼고,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길도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며 김도현은 3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별거 아니다. 그냥 작은 변수일 뿐이다.’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하루가 처음부터 어긋났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그러나 그 순간—웅—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 너머로 전해졌다.천장이 아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김도현은 잠깐 정지했다.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한참 동안 구경하던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회색과 와인빛이 섞여 차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머플러가 눈에 들어왔다.“이 정도면 아버지도 자주 쓰시겠지.” 김도현은 머플러를 들고 점원에게 결제대 앞에 섰다. 점원이 계산을 마치고 요구한대로 포장된 종이백을 내밀었다. 그 순간—[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마치 지반이 꺼지는 듯한 굉음.천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켰다.김도현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아래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천장이 갈라지고, 조명이 떨어지며 비명이 터졌다.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 깨어났을 때, 김도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눈을 뜬 건지 감은건지로 모르겠다. 눈을 깜빡깜빡 해도 어둠만이 보였기 때문이다.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느낌에 의해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하게 되었다.모래같은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고, 몸은 바닥과 벽 사이에 낀 채 고정되었다.숨은 쉬어지고,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친건 없게 느껴졌다.다만 자세는 불편했다.엎드려 있는 자세로 팔과 다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고, 몸은 벽과 바닥 사이에 비틀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자세를 바꾸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김도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누구 없나요!” 그 외침에, 어둠 속 여기저기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으으으…”“여기요… 사람 있어요…” 어딘가엔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크게 다쳤다는 뜻이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도현은 그 소리들에서 위안을 느꼈다.이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건... 건물 전체가 무너진건 아닐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조만간 구조대가 올 거라 믿었지만, 문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게 무섭게 다가왔다.몸은 뒤틀린 채 끼어 있었고, 어깨와 옆구리가 이미 저려오고 있었다.움직여보려 했지만, 주변 구조물이 단단히 눌러오는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혹시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소리쳤지만, 그저 조용한 신음 소리만 들려왔다.대신 신음 소리 끝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김도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누군가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다.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 아직 살아 있고, 구조대가 분명 오겠지. 이렇게 큰 사고인데…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그는 그렇게 희망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그리고 그는 지금 이 자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천천히 가늠해보려 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잠든 건지, 기절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빛조차 보이지 않기에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귀에 들려오던 소리도 희미해졌다.처음엔 여기저기서 들리던 신음과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조용했다.아주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다. “거기… 계세요?”김도현은 힘겹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어깨와 옆구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팔끝엔 저릿한 감각 대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압박감만 남아 있었다.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건가 싶었다.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저 쿵쿵 진동처럼 울렸다. ‘왜 안 오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답답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다.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갈비뼈 쪽에서 뭔가 찌릿하게 통증이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이딴 데서… 죽기 싫단 말이야!, 사람살려! 살려달란 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구조물에 박힌 몸을 움직이려 했다.하지만 매번, 단단한 쇳덩이 같은 무게에 막혀 헛된 몸부림으로 끝났다.숨이 거칠어지고, 고통과 절망속에서 눈물이 흘렀다.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른다.결국 그는 털썩 고개를 떨궜다.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다른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그들이 떠났다는 뜻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 스러졌다는 뜻일까. “…혼자 남았나…?” 그는 중얼이며 멍하니 위를 바라봤다.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심지어 눈을 떴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도현은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구조대가 정말 올까?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고,남은 건 고통과 무력감뿐이었다. 이렇게죽는건가…?왜?내가대체뭘잘못한거지?평소와다르게움직였던게문제였나?왜나한테이런일이생긴거야?아니야죽지않을거야.하지만주변에아무소리도들리지않는데그러면주변사람들은다죽었다는거아냐?구조된거아닐까?그럼난왜구조되지않았지?내가잠깐졸아서?잠깐기절했다고날구조안했다고?왜나만구조안해주는거야.죽고싶지않아.정말,죽고싶지않아.왜아무도없는거야. 김도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없었다.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시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적 작용 같았다. 머릿속은 뿌옇게 흐려졌고,''내가 누구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곧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는 무력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눈을 감았는지 뜨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공간.소리는 사라졌고, 촉각도, 온기도, 심지어 고통조차도 흩어져 갔다.세상이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내가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다.아버지의 생신, 머플러, 회사 동료가 웃으며 던진 말투, 치킨, 예능 소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기억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김도현은 더는 그 기억을 움켜쥐지 못했다. 그 순간—모든 감각이, 모든 생각이 멎었다. 그리고—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김도현은 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 주는 알람 시계, 그리고 어둠속에서 보는 자신의 방은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 그렇게 다시,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고리작성일
2025-05-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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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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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강작가 등 414명의 한 줄 성명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51623554403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며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란 말인가 반공청년단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탱크가 활보하는 계엄의 땅이라니, 눈보라를 뚫고 만주, 사할린을 넘어 독립군들이 광장으로 모였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더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탄핵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강경아 시인 *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하라. 민주주의의 소멸을 소멸하고, 법과 양심의 죽음을 죽게 하라.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둠의 노래가 아니라 빛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강계숙 문학평론가 * 이 땅에 하루속히 민주와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죄과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 강기원 시인, 동시 작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한 투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강동호 문학평론가 * 즉각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강벼리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죽음으로 떠민 대통령은 죽음 이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성은 시인 * 일상 파괴자 윤석열, 언어파괴자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파괴자 윤석열에게 유일한 앞길은 파면입니다. 헌재의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강유정 문학평론가 *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강인송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1987년에 태어나 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임을, 싸워야 하는 것임을 뼈에 새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강지혜 시인 * 지금 우리에게 탄핵은 체제와 하나 된 검은 짐승들의 허리, 극우의 망상 체계 한가운데를 베어내는 일 강지희 문학평론가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미루지 말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강혜빈 시인 *시민의 일상을 돌려주세요! 고명재 시인 * 내란의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혁파해야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 민주주의의 물살이 될 거예요.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은 물러가고 탄핵과 파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민주주의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처럼 오고 있습니다. 고선주 시인 *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고영서 시인 * 탄핵 인용 외에 마감은 없다! 고운기 시인 * 윤석열 파면은 정치와 법률 이전에 상식과 양심의 문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고재귀 극작가 * 즉각 파면. 고찬규 시인 *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계엄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갔으나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내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 지금 당연한 현재를 쓰기를 촉구합니다. 공현진 소설가 *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문영 시인 *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저울의 눈금을 세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어불성설의 동조자가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지체 말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구병모 소설가 * 민주주의가 의심받는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리도 오래 지체될지도 몰랐습니다.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젠 제발 일상이 회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선아 에세이 작가 * 우리의 일상은 민주주의의 회복으로부터. 구윤재 시인 *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현우 시인 * 탄핵 없인 삶도 없다. 답도 없는 대통령 그만 보고 싶다. 권민경 시인 *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권박 시인 * 우리는 이미 내란 종식 이후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권창섭 시인 *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권희진 소설가 * 위헌 계엄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기원석 시인 * 파면하라! 국민을 적으로 몬 자는 그냥 둘 수 없다. 길상호 시인 * 윤석열 파면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 김개영 소설가 * 떨어진 놈은 떨어진다. 덜떨어진 놈은 떨어져야 한다. 김건영 시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김경욱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경윤 시인 *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계엄 중독자들의 내란 음모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은 소설가 * 윤석열에겐 말도, 숨도, 쉼도 아깝다. 헌재는 정의의 시계를 늦추지 말라. 김경인 시인 * 총과 내전,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입니다. 김경후 시인 * 괴물 수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수많은 괴물을 거느리고 우리의 모든 빛나는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 수괴를 미친 고개 빳빳이 들고 질질 더러운 웃음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서 빨리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주기를 명한다. 당신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괴물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괴물이 아니라면. 김근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기형 시인 * 아누야, 바르고 옳은 일은 바르고 옳은 일일 뿐이야. 그뿐이야. 김나영 문학평론가 *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남숙 소설가 *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 그건 도무지 한국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언어도 아니다. 김남일 소설가 *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김뉘연 시인 *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억압된 말만 남은 세계에서는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에, 헌법만은 국민의 보루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김다연 시인 *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김덕희 소설가 * 국가를 국가처럼, 국민을 국민처럼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우리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싫은 사람들을 화기로 쏘려다 실패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김도 시인 * 2024년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망각의 수레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목도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내란이다. 벚꽃이 피기 전에 헌재는 그 잘못을 인용하라. 망각의 수레바퀴를 떼어내라. 3월에 피고 질 꽃이 해묵은 그 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수괴의 수레에는 꽃도 떨어지지 말라. 그 자리에 영영 멈춰 있어라. 김동균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김동하 소설가 * 우리는 어둠을 이마로 밀어내며 걷는 얼굴들을, 어둠의 부서짐을 믿는다. 언어는 모든 것을, 모든 시간 안에서 기억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리윤 시인 *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김멜라 소설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물 동시 작가 * 헌재는 국민을 믿고 하루빨리 판결하라. 김미령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민재 * 그날 우리는 함께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들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살아남을 수 있던 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쓰는 일이다. 더하거나 빼는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만 진실이다. 국민이 직시했으니 헌재는 즉시다. 김민정 시인 *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나왔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나와라. 총을 든 당신에게 우리는 눈총으로 승부를 건다. 콩밥과 눈칫밥을 주겠다. 옜다, 삼행시는 덤이다. 윤석열, 석 나가라. 열받는다! 김보나 시인 *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법 아래 만민은 평등합니다. 김복희 시인 * 땅에 떨어진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룩한 상식의 최소한을 지켜주세요. 김사인 시인 * 윤석열이 대통령인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수치다. 김상혁 시인 *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는 더럽히지 말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서령 소설가 * 우리가 쌓아온 상식과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선영 에세이 작가 * 문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폭력과 독재의 공범으로 결정권자들을 지목하기 전에, 광장의 평범한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얼굴에 총칼을 겨누려 한 정권의 패악을 기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십시오. 김선오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선일 동시 작가 * 어린이가 살아갈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독재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면하여 헌법을 올바로 세우고, 다시는 계엄 같은 민주주의 파괴 범행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김성대 시인, 소설가 * 희극이 비극이 되기 전에, 헌재는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 김성중 소설가 *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극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 김소연 시인 * 어린이 시민에게 온전한 공화국을! 김소영 에세이 작가 *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투쟁은 문장처럼 쌓여 한 권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삶과 문장을 내일로 흘려보내며 성명합니다. 김소이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자꾸만 사람들이 피 흘린 채 쓰러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시위하고 전 국민이 끝까지 싸우는 광경. 이상하지요. 그러다 어느새 3월이 되었다는 게.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인간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 도덕과 자유를 지키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김소형 시인 * 인간을 향한 경외감과 역사에 대한 채무감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우리를 맡길 수 없다! 김솔 소설가 *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핵! 김수목 시인 * 무능의 극치 끝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파면을 안 한다면 말이야.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럼 사는 거지. 김승일 시인 * 독선과 무능으로 사람들의 활력을 앗아가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김신식 독립연구자 *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바란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맞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신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민주 시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 선고만이 시민들을 집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제 광장은 규탄이 아닌 즐거움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김아나 시인 * 이 마음이, 이 서성거림이, 이 광장이, 이 한 줄이, 격정이 파면으로, 민주주의로, 평화의 일상으로 김안 시인 * 잠 못 드는 밤, 파면의 종은 언제 울리나. 김안녕 시인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저선을 지켜주십시오. 김애란 소설가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식을 원한다. 상식이 없으면 법도 없어진다. 우리는 무법을 원하지 않는다. 김언 시인 *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 김엄지 소설가 * 탄핵 인용 촉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김연경 소설가 *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김연수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영미 시인 * 망상이 정치인의 신념이 될 때, 세상은 그의 광기 아래 뒤틀린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우리에게 일상을 돌려달라. 김영임 문학평론가 *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 사회정의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김영진 시인 *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 봄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은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설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섬 시인 * 파면이 민주주의다! 김이정 소설가 * 파면이 답이다. 김인숙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서로를 구하는 국민의 힘으로 희망과 정의를 회복해갈 겁니다. 김잔디 에세이 작가 * 헌법과 법률, 도덕과 상식, 일상과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재복 아동문학 평론가 * 그날 잃어버린 건 밤이라는 거처, 밤이라는 온기, 밤이라는 잠이므로, 한밤중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밤만 남도록 작은 불을 밝힌다. 김종연 시인 *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김중일 시인 * 헌법재판관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중혁 소설가 * 우리의 봄을 지연시키는 자들이여! 작고 작은 꽃들의 함성을 들어라. 김지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연 소설가 * 그 밤, 부서지기 직전에 이 세계를 구한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선고하세요. 김지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은 시인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이 작은 꿈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음모 세력을 거부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진희 시인 *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김초엽 소설가 * 탄핵! 구속! 파면! 해체!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나는 목소리의 힘을 믿는다. 밤은 빛나고 걸을수록 희망이 보인다. 김태용 소설가 * 탄핵을 원한다. 김태형 시인 *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하나 에세이 작가 * 들으라.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자를 당장 파면하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김학중 시인 * 2024년 12월 3일 밤의 망령이 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음 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로부터 비로소 멈춘 시간이 흐르고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선고하십시오.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행숙 시인 * 나는 보았고 너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다. 진실의 뿔을 갈아 너희의 어둠을 찢으리. 김현 시인 * 상식이 그릇된 신념을 이기는 날을 바랍니다. 김현우 극작가 * 계엄하고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윤에게만 맞춤형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어서 탄핵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독재국가, 후진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힘이다. 국민은 광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광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형중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혜빈 소설가 *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김혜순 시인 *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김호성 시인 *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자들을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을 선포하십시오. 김호연 소설가 * 이미 말도 안 되게 길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혼비 에세이 작가 * 무능 부패의 완결체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김황흠 시인 * 12.3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고 지지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효은 문학평론가, 시인 * 불면을 밤을 이겨낸 국민은 새 봄날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나종영 시인 * 무도한 윤석열과 검찰 권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를 즉시 파면하라! 나희덕 시인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남현지 시인 *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도수영 소설가 * 골목대장 병정놀이는 이제 그만! 도재경 소설가 * 윤석열 어쩌구의 탄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돌기민 소설가 * 국민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숨통 열기입니다! 마루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윤지 시인 * 불법 계엄자 파면은 역사의 명령이다. 맹문재 시인 * 찬란한 파면의 봄을 기다립니다! 문봄 동시 작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옛날 나라님들은 살길 찾아 도망칠 때, 민초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꾼 민중들이 피 울음으로 키워냈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 모든 이가 함께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이소 어린이・청소년소설가 *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문지혁 소설가 *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극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미깡 만화가, 에세이 작가 * 사람이 될 것. 민구 시인 *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력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병훈 소설가 *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 무능과 독단,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선혜 문학평론가 * 도모하고 읽고 쓰며 투쟁! 박규현 시인 * 지난 12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계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래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자. 박덕희 동시 작가 *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산호 번역가, 소설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상영 소설가 * 윤석열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목이 백 개라도 모자라다. 단 한 번의 파면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박서련 소설가 * 이 모든 좌절도 동력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박서형 소설가 * 내란범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 박선우 소설가 * 붙들고 있지 마시라. 답을 알면 쓰면 된다. 파면이 답이다! 박성우 시인 * 이 땅의 평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박세랑 시인 * 탄핵을 즉시 촉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활전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박세미 시인 * 일상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부디 믿고 싶다. 박소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소민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박소희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라. 박솔뫼 소설가 * 법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시나? 법을 갈아드시나? 박순원 소설가 *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박승우 아동문학가 * 박수는 없고 벼락을 보낸다. 떠나라, 민주주의의 적! 박시하 시인 * 국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되찾아주십시오. 박연 시인 *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촉구한다! 박연준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화국을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려는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유린재판소'라는 오명과 함께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은 곤두박질칠 것이고 국격은 바닥을 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공화국의 명운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하루가 길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용하 시인 * 밤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만다. 박은율 시인 *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버렸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나라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은정 시인 * 조각난 세계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인성 문학평론가 *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 법을 이용해 법의 언어를 더럽히는 자, 위법과 폭력을 획책하는 자, 윤석열 씨를 하루빨리 파면해주십시오. 법을 사랑하고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법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장호 시인 * 헌재에서 자꾸 미루면 새재로 갈지도 몰라,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 그러니 빨리 파면하쇼! 박정대 시인 * 헌법 수호, 정의 실현! 탄핵은 국민의 권리! 박지웅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엄벌하라. 박지일 시인 * 계엄의 추위가 사라진 봄날을 맞이하고 싶은 평범한 시민의 요청. 박진규 소설가 * 그는 국민의 안온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불구의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나라와 국민이 필요한 사람이다. 애초에 양심, 도덕, 책임감, 선량한 뜻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혼란의 정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박춘석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하빈 문학평론가 * 헌법을 지키는 우리는 늘 옳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탄핵된다. 박해람 시인 *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처단하려 시도한 이가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박현옥 소설가 * 불법 계엄 내란죄,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파면하라. 박형숙 소설가 *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문학평론가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자. 배미주 시인 *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와 친구들의 퇴근 후 독서 모임은 사라졌으리라. 상식적인 일상을 능욕하는 자, 민주주의의 수치,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배수연 시인 * 나는 그날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봤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백민석 소설가 *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백수린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세요. 헌재! 백수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온유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우선 시인 *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상식, 두 주먹을 꼭 쥐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 백은선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백희나 그림책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변윤제 시인 *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서 말을 막고 손발을 묶는 계엄 정권 파면하라. 부희령 소설가 * 우리의 시간은 줄곧 광장에서 흘러왔다. 지금 이곳의 우리를 마주하라. 서고운 소설가 * "악하지 않은 인간이란 무균질 인간의 삶이 아니라 각별한 수치심을 가지고 안절부절못하면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서윤후 시인 * 부디 올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기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서이제 소설가 * 꼭 파면. 서정원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호준 시인 * 앞서 죽은 자들의 명예와 사랑을 더럽히지 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서효인 시인 * 만인이 그날 직접 목도했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 더는 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설재인 소설가 * 한 줄이 아니라 만 줄이라도 쓰겠어. 탄핵탄핵탄핵 파면파면파면. 그러나 이 한 줄로 족하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즉각 파면. 성기완 시인 * 헌법을 무시한 채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도모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성윤석 시인 * 하루빨리 내란범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훼손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 *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성현정 동화 작가 * 바깥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음은 여전한 추위 속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소유정 문학평론가 * 평안하다, 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이 단순한 소망. 윤석열을 파면하라. 손보미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송수연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아직도 탄핵이 안 됐다니. 송승언 시인 * 박완서 작가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소설이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파시즘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은 시민의식의 베이스이겠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불안이 나를 슬며시 옥죄입니다. 송재학 시인 * 헌재야! 봄 온다. 꽃 핀다. 송종원 문학평론가 *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송지현 소설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의 중함과 올바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송희지 시인 * "껍데기는 가라" 감옥 가라. 술 중독 미신 중독 권력 중독 등 온갖 중독과 아집을 치료하고, 제발 책 좀 읽어라. 헌법부터 다시 읽고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라. 신동옥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미나 시인, 소설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신샛별 문학평론가 * 시인이라고 주변에서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걸 바란 적 없고 큰 혁명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신이인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재섭 동시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종호 시인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이 망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서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자의 파면 선고를 서둘러주십시오. 신해욱 시인 *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신형철 문학평론가 * 오늘 며칠? 지금 어디? 무슨 생각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심민아 소설가 * 또다시 두렵기 싫습니다. 000라 불릴까 굴복하여 비판의 입을 다물기 싫습니다. 더 이상 원통하기 싫습니다.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무릎 꿇고 호소하기 싫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주세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원통함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멈춰주세요. 심보선 시인 * 국민의 염원입니다. 파면 선고를 원합니다. 심진규 동화 작가 * 한국은 일부 엘리트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초들의 나라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사익을 위해 전쟁을 도모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파면하라. 안덕희 소설가 * 빠른 탄핵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안미옥 시인 *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 안웅선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안유선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순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저함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안인수 시인 *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혐오의 행동과 언어가 더욱 뻔뻔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태운 시인 * 파면이 정의다. 안현미 시인 * 시와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의 편. 우리는 기다립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작합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 윤석열의 파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형 소설가 * 국민은 불면의 밤을 끝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 윤석열 파면만이 국민의 살길을 여는 길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양선희 시인 * 더 이상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안다 시인 *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양연주 아동문학가 * 폭력은 두려움으로 세워지지만, 용기로 무너진다. 양윤의 문학평론가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즉각 탄핵하라. 엄지혜 에세이 작가 *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그만 가라. 윤석열은 이미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루속히 탄핵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하루바삐 탄핵해야 한다. 여태천 시인 * 내란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예소연 소설가 *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 오성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합니다. 오세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연경 문학평론가 * 아직 2024년 12월 3일에 삽니다. 겨울에 삽니다.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떠올리며 삽니다. 처단의 공포 속에서 삽니다. 인권과 함께, 자유권과 더불어, 평등권을 헤아리며 살고 싶습니다. 2025년을 살고 싶습니다. 봄에 살고 싶습니다. 앞날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은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계엄령을 통해 국회 장악, 언론, 사회 경제를 장악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엄령이라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난 분열과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기를 바랍니다. 오은경 시인 *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못 쓴 소설 같은 현실 덕분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지 못했고, 거리로 내몰린 국민은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당히 마땅한 일로 채워진 봄을 맞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오정연 소설가 * 이 나라와 민주주의는 나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나를 지키기 위해 지치지도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다영 소설가 * 폭력과 거짓, 협잡으로 짓밟아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은주 시인 * 어거지는 이제 그만. 원종국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위수정 소설가 * 우리에게는 모든 국민과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위해준 동화 작가 *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파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되는 선고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재는 부디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유계영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순예 시인 *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유영은 소설가 *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계절이 바뀌도록 여전히 분노하며 뜨겁게 울부짖고 있다. 이 나라는 왜 국민을 이렇게나 오래도록 거리에 세워 두는가. 탄핵 심판을 미룰수록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이 힘들게 일궈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두렵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유이우 시인 *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다하라. 유재영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진목 시인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을 탐하지 마라.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하정 아동문학가 * 불면의 밤은 스스로 내려오길 자처하지 않는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지켜내고자 온 마음이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목격한 자로서 탄핵을 온전히, 당연하게, 마땅히 촉구한다. 유현아 시인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무도한 자들이 일으키는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헌법의 등불을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8:0, 윤석열을 파면하라." 유형진 시인 *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모든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당장 인용하십시오. 이것이 헌법의 주인인 우리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유희경 시인 *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육호수 시인 * 자유발언, 깃발, 노래로 염원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윤경희 문학평론가 *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 윤성희 소설가 *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윤슬빛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유나 시인 * 어리석고 폭력적인 대통령의 기만으로 인해 유례없이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이 기이한 국가폭력의 시국을 헌재는 당장 멈춰주세요. 윤석열의 대통령직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윤은성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윤지양 시인 *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윤초롬 * 주장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윤해서 소설가 * 헌법 위반, 국민 우롱,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은경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불가능한 것은 기필코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은모든 소설가 * 우리는 살아 있는 블랙박스다. 기억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은유 르포 작가 *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은희경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라! 이갑수 소설가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봄처럼 우리의 봄도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꼭 이깁니다. 이경수 문학평론가 * 내란 수괴, 탄핵이 정답입니다. 이규석 시인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근화 시인 * 올바른 국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결산이다. 꼬리가 긴 거짓을 그만 늘어놓고, 후안무치를 인정하고, 법과 시민의 목소리를 따르라. 이기리 시인 *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다. 이기성 시인 * 그날 밤을 잊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가 시민이다. 잊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기호 소설가 * "파면". 한 줄도 너무 길다. 이동욱 소설가, 시인 *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레 아동문학가 *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100일이 지나도 계엄의 밤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국민이 목격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이고 국민이 보호자인데, 수술동의서에 명문이 필요합니까? 통합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즉시 선고뿐! 오직 법과 원칙뿐! 이민하 시인 *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이병률 시인 *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면하라. 이상호 시인 *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수괴, 공화국의 적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이새해 시인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2025년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24년 12월의 어둠이다.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긴다. 그러나 그 빛을 되찾아 오는 일이 이토록 늦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침략당할 것이다. 이서수 소설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서하 시인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온과 악덕의 씨앗이 이 땅에서는 결코 돋아날 수 없으며 결코 돋아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필사의 힘을 스스로 다지고, 용납해서는 안 될 사악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선영 시인 * 윤석열,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모든 압제에 대한 탄핵에 찬성합니다. 이설빈 시인 *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고매하고 거룩한 판사님들의 방망이를 지켜보며 거리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가야 하는 게 이 나라 백성이구나. 나의 뱃속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는, 백 년도 훨씬 전 동학 농민들의 그것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알겠다. 이성아 소설가 * 이제 그만해! 이소 문학평론가 * 차별과 혐오의 칼날에 베이는 날에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봄, 꽃들도 잎 벌려 외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봄처럼 곱게 말할 때 말 좀 들었으면.... 이소연 시인 * 상식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소연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 아래 시민은 모두 중요하다. 이소호 시인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무도한 시절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되뇝니다. 이 마당에 책이 뭐람, 작업이 뭐람, 예술이 뭐람! 온 마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상식적인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즉각 촉구합니다! 이수지 그림책 작가 * 파면이 자유다, 봄이다, 시작이다! 이숙현 동화 작가 * 대한민국은 눈먼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은 소설가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복잡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피 흘려 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 파괴될 수 없다. 이영주 시인 * 안온한 생활을 망가뜨리고 이웃과 험한 얼굴로 마주 보게 한 죄, 가난한 밥상에 한숨만 더하고 좋은 내일을 상상할 수 없게 한 죄.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요? 이제 그만 계엄의 겨울밤에서 봄으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이용임 시인 *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내란에 동조하는 자, 모든 세력을 처벌하라. 이우성 시인 * 지체할 이유가 없다. 문밖에 정의가 와 있다. 사람은 다시 탄생하라. 봄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으니. 이원 시인 * 난 전쟁이 싫어요. 펑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은송 시인 * 계엄 친위 쿠데타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녕 모든 영역을 파탄으로 몰아가고도 몰염치하고 비루하게 남 탓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민주 사회 회복하자! 이은주 소설가 * 국지전을 유도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이런 명백한 위헌을 방치한다면 향후 누가 헌법을 준수할 것인가? 법 기술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시비에 휩쓸릴 사안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십시오. 이장욱 시인, 소설가 *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자들을 정의와 상식으로 심판하자. 이재연 시인 * 해마다 봄이 오면 이 역사를 한 사람씩 기억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재훈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이정연 시인 * 민주주의의 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정호 아동문학가 * 민주주의의 수호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니 시인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이주란 소설가 * 우리에게 이후의 삶이 있기를. 이주빈 시인 * 길고 긴 겨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비로소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봄이다. 이주혜 소설가 *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무장 군 동원한 자를 석방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이지혜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지호 시인 *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이진양 시인 * 민주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 절실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채원 문학평론가 * 강물처럼 흘러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퐁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뜨거운 겨울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하나 르포 작가 *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의제 아래 광장에 한데 모인 이들이 서로의 더 많은 참담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고, 탄핵을 매달던 염원의 깃대들은 결국 시대의 핏빛에 스러져 간 이들의 애도를, 소외된 이들에게 건네는 푸르른 연대를 이곳에 흩날리게 될 것이다. 이하진 소설가 * 윤석열 수괴를 조속히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현승 시인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 「낙화」에서. 아름답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인간답게. 끝내 사랑은 지지 말고, 책임은 져라. 이현호 시인 * 빛이 멀지 않습니다. 이혜미 시인 * 헌재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십시오. 계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혜인 그림책 작가 *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개인의 평화와 자유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효림 시인 * 국민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방아쇠를 마저 당기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후경 소설가 *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동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임경섭 시인 * 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주십시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임선우 소설가 * 당연한 것을 어째서 사람들이 온 힘 다해 외쳐야 하는 걸까.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솔아 시인, 소설가 *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임수정 소설가 *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망가뜨린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이어가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무도하게 짓밟은 자가 대통령이다. 나는 그로부터 내 일상을 되찾아오고 싶다. 임승유 시인 * 제발 파면 좀. 임유영 시인 * 국가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재정 시인 *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임정민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및 구속하라! 임지은 에세이 작가 * 우리는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지은 시인 *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열했지. 임현 소설가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장강명 소설가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장류진 소설가 *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광장을 어둡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나라,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은 우리는 함께 모여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장미도 시인 *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장석남 시인 * 불법 계엄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윤석열을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하라! 장세정 아동문학가 *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다! 장승리 시인 *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다! 파면하라! 장시우 시인 *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다정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른 사람의 다름을 서로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윤석열과 윤석열로 표현되는 모든 폭력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장안아 시인 *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촌철살인으로 찌질한 독재와 이별하자. 장이지 시인 * 뜬금포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과 국가를 공포와 혼란의 상태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대통령,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재수 만화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성진 에세이 작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 탄핵하라. 전승민 문학평론가 *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영규 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저리 가야 봄이 이리 온다!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전욱진 시인 *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휩싸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하영 소설가 * 우리가 대통령한테 언제 뭐 그렇게 큰 걸 바랐습니까. 최소한 헌법은 좀 준수하고 국가도 좀 보위하라는데. 전혜진 소설가 * 미래가 태어나려면 필요한 일들. 탄핵. 그리고 심판. 정미래 소설가 *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정보라 소설가 * 감옥에서 쓴 에세이가 제일 잘 팔리던데 벌써 부럽습니다. 정성은 에세이 작가 * 그들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임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권력은 달콤한 순간이지만 민심은 영원한 역사로 기억된다는 것을. 이 싸움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쟁! 정여울 문학평론가 * 위헌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영수 소설가 * 삶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쓰러진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파면. 정용준 소설가 *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재율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재은 동화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종배 시인 *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 파탄 가속하는 무능 부패 시대착오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한아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남주 소설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고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울분이 더 쌓입니다. 조말선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동조 세력,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온전히 쉬고 싶다! 조병완 시인 * 지상의 명령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 조성국 시인 * 12월 3일 밤 국회에 헬기와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의 눈들이 이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만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호해야 할 헌법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신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시인 * 폭력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수일 시인 *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촛불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라. 조시현 시인, 소설가 *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조예은 소설가 * 묻습니다. 지금 헌재의 고민 안에 국가와 국민이 있습니까? 헌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조용미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만이 살길입니다. 조은영 그림책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인숙 극작가 * 우리는 식민 지배 외국인으로부터의 자유, 왕조의 지배자와 같던 독재자로부터의 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 독재로부터 자유 쟁취를 위해 행동해왔으며, 우리의 어린아이가 자유인으로 성장하기에 해가 되는 부당한 억압을 거부해왔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민주 자유 시민을 위협하고 관리하려 드는 선출직은 탄핵 파면됨이 마땅하다. 조정 시인 *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해주 시인 *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반국가세력이 되었고 근거도 없이 종북 세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독재와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 폐허 위에서라도 군림하려 했던 진정한 반국가세력, 무능하고 비정한 윤석열의 파면을 강고히 요구한다. 조해진 소설가 * 내란 세력에게 고함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요./ 살짝 조금 봐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 악의 뿌리들/ 자기의 구차한/ 목숨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매판매국 독재와 부패/ 내란을 결행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 피로 쓰여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지울 수 없다./ 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옷소매도/ 찬란한 햇살에 빛난다. 조현옥 시인 *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조형래 문학평론가 *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잘못된 역사 속에 과오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조혜은 시인 *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주민현 시인 * 망가진 우리나라가 원상복구 되기를. 주연오 소설가 *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은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 (우리는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진은영 시인 * 신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하라! 진하리 소설가 *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재는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차상훈 *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지당하고 평범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채길우 시인 * 역사가 바로 세워지려면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채영선 시인 * 윤석열 파면하여 민주 정의를 세웁시다! 채희윤 소설가 * 우리는 윤석열 이전이 아닌 윤석열 다음의 세상으로, 12.3 이전이 아닌 12.3 이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천희란 소설가 * 그 거리에, 그 빛에, 그 함성에, 그 노래에, 그 깃발에, 그 발걸음에, 그 트랙터에, 그 버스에, 그 유리창에, 그 고개에, 그 은박지에, 그 눈발에, 그 밤에, 그 바람에, 그 꽃망울에, 그 눈물에, 그 웃음에, 그 아침에, 그 하늘에... 우리는 쓴다, 그 너머를. 당신들은 주문하라, 파면을. 최규승 시인 * 전국민이 전세계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시인 * 헌정 질서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줄줄이 무너뜨릴 셈인지. 질서를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최미래 소설가 *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민 단일하지 않은 모든 존재의 민주주의를 부순 내란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더는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저와 광장의 동지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우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지 그림책 작가 * 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능력 없는 친위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최배은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멈춰버린 민주주의 시계를 깨우고, 진실의 시간이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예슬 시인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모두의 삶에 안온이 깃들길. 최유안 소설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은영 소설가 *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있어서 부끄러운 시기이지만, 입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최인호 시인 *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최정호 시인 * 파면. 처형하라! 최종천 시인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최주연 시인 *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최지은 시인 * 광장의 말: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지인 시인 * 불법 계엄, 전국민이 증인입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진영 소설가 * 옳은 것에 대해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일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휘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극우 세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라. 하린 시인 *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 일상 돌려달라! 하아무 소설가 * 계엄의 밤을 닫고 역사의 빛 쪽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권자들이 말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재연 시인 * 내란 수괴 파면이냐, 대한민국 파멸이냐? 헌재는 응답하라. 하재영 논픽션 작가 * 광장의 빛은 꺼지지 않고, 사람의 말은 그치지 않고, 희망은 기어코 계속되니,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혁진 문학평론가 *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소설가 * 떨리는 펜대를 움켜쥐고 그날의 분노와 수치를 기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합니다. 한세정 시인 *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그가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잊힌 것들을 다시 호명할 것입니다. 한여진 시인 * 잘못을 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연희 시인 *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영인 문학평론가 * 폭력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한영희 시인 *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한정현 소설가 * 역사가 지켜본다. 지체 없는 정의의 실행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함정임 소설가 *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허유나 소설가 * 어둠에 어둠만 낳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허유미 시인 * 나는 요구한다, 시인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심장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정의의 빛을 어서 따르라. 나는 요구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우리 존엄과 일상을 회복하라. 허은실 시인 *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인 옷차림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나라의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기대하려면 파면 말고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홍관희 시인 *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홍성희 문학평론가* 12월 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멎었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인찬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정은 소설가
처벌한다작성일
2025-03-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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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