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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젠레스 존 제로 2.0 업데이트, 신규 지역 및 캐릭터 등 정리해봤네요
이번 여름, 젠레스 존 제로의 기세가 심상치않다. 6월 6일, 역대급 2.0 버전 업데이트로 돌아온 그들. 단순히 콘텐츠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의 뼈대를 다시 짠 결과물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다. 출시 이후 가장 크고 대담한 변화로 기억될 만한 금번 업데이트. 새로운 지역 ‘와이페이 반도’의 추가와 함께 신규 캐릭터 ‘의현’의 등장, 그리고 예고된 ‘귤복복’까지. 이 정도면 작정하고 나온게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로그인만 해도 지급되는 S급 에이전트 1인과 W-엔진 1개의 보상 이벤트는 실로 파격적이다. 그 뿐이랴. 인게임 내 주요 재화 증정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인해 유저들이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다. 즉, 이번 시즌은 신규 유저든 복귀 타이밍을 고민하던 유저들 모두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타이밍이라는 것. <시즌2의 무대, ‘와이페이 반도’> 시즌2의 주 무대인 ‘와이페이 반도’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그냥관’을 비롯해 음차선, 호물포, 덕풍 전당포, Boo 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상점과 건물들이 존재하며,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역시 ‘그냥관’이 아닐까. 유저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공간을 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냥관의 레벨이 오를수록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지고, 운영 자체에 전략적 요소도 더해진다. 또한 Boo 박스의 경우, 그냥관의 레벨을 올라가면 이곳에서 파견 'Bangboo'를 고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2.0버전의 첫 주인공, S급 에이전트 '의현'> 이번 시즌의 대표 캐릭터는 단연 ‘의현’이다. 운규산 진영 소속의 근거리 딜러이자,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묵]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로, 주로 E스킬 패링 공격으로 에너지를 모아 지속적인 궁극기를 사용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함께, 그만큼 성능도 뛰어나 등장 이후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 이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A급 캐릭터 ‘반인호’는 방어, 물리 속성의 탱커로, 의현의 딜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명파 특성 파티원에게 관입력 보너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 증가, HP 회복까지 더해주기에 전투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곧 등장할 불 속성 격파형 캐릭터 ‘귤복복’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넘쳐나는 이벤트, 놓치면 진짜 손해야> 로그인만으로 리카온, 리나 등 S급 에이전트 1명과 W-엔진 1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추가로 인게임 내 주요 재화인 폴리크롬 1600개, 기밀 마스터 테이프 20개, 방부 티켓 10개가 그냥 쏟아진다는 것. 이건 사실상 말이 안되는 수준의 보상이다. 풍성하다 못해 넘치는 혜택이 한가득이다. 2.0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들도 상당하다. '스틸 소울: 골든 본드'와 '중력에 이끌린 만남', '홀로그램 강습 전장', '골든 로프 어워드 시상식' 등. 그 숫자를 다 세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프랭크버거와의 콜라보 '냠냠대작전'도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버니스 댄스를 추며 햄버거를 주문하면 한정 굿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 젠존제 시즌2 꼭 즐겨봐> 6월 6일부터 25일까지는 의현과 아스트라 야오의 복각,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귤복복과 카이사르가 픽업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다. 조합 구성에 따라 시즌 내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신중한 선택과 투자의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신규 유저에게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초기 지원을. 기존 유저들에게는 이전과는 새로운 흐름의 루틴과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금번 2.0 업데이트는 젠레스 존 제로의 매력을 가장 짜임새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라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언제나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 법. 젠존제 시즌2는 꼭 즐겨보시길 바란다.
난카작성일
2025-06-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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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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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에만 노비같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일베2찍들의 논리 반박입니다
유튜브나 기타 커뮤 보면 댓글등으로 조선만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있다는 개소리들이 넘쳐나네요..그걸 가지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쓰는데 챗GPT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런 개쌉소리 하는 버러지들에게 반박하실때 참고 하심 좋을듯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 -일베 버러지들의 정치적 주장이라는거죠 유튜브나 커뮤보면 별 희한한 개논리를 만들어서 별소리를 다하네요 그리고 좀만 역사 공부해도 타국에도 자국민 노예제 거의 존재했는데 저걸 모르고 속는 등신들이 참 많네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2찍 많이 한다는게 사실 같아요.. ❗ 질문: "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말,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예속시킨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조선도 그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조선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노비제조선에서는 신분제 사회였고, 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현대적 의미의 "노예"와 유사하지만 법적·제도적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공노비/사노비로 나뉘며, 일정한 재산을 갖거나 결혼·상속·자녀 교육도 가능했음.세습제였으며, 주인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인정됨.중종·광해군·영조·정조 등 여러 왕들이 노비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함.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노비제 폐지.🌍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노예로 사용했는가?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국가내용로마 제국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물론, 전쟁 포로 또는 자국 내 범죄자들도 노예로 전락. 일부 로마인도 채무로 노예 상태에 빠짐.유럽 중세 봉건제농노(serf) 제도: 자국민이 주인의 땅에 묶여 사실상 노예처럼 삶을 영위. 이동 자유 없고, 세금·노동 의무 부과.중국한나라, 당나라 등 여러 왕조에서도 자국민을 포함한 노비 제도가 존재.일본고대 일본에서도 자국민 중 하층민이 노예(노비) 계층으로 존재했고, 에도 시대에도 엄격한 신분제 운영. 🧠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음.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실제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임.📚 정리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하층민을 노예나 예속된 신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선 역시 당시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점진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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