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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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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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