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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찢석열작성일
2025-06-18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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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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