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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통계로, 살다온 사람보다 일본겨울난방 더 잘 알기
https://theqoo.net/square/1269255678오늘 글은, 겨울철 일본 실내 온도는 75%이상이 10도 이하라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글이에요.팩트는 겨울철 가장 추울 때(아침) 기준으로,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75%가 아니라 10%이지요.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에서 개별방 난방조절이 흔해진건 2015년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개별방마다 난방을 따로 조절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 맞을거에요. 이런 경우에, 실내난방이 얼마나 따듯한지, 혹은 추운지를 정말로 아는 방법은, 특정시점에서 집에서 가장 추운곳과 가장 따듯한 곳을 동시에 이야기 하는 것일거에요. 둘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추운 부분만을,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고, 가짜 정보를 퍼트릴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일수도 있어요. 일본 난방온도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요. 일본은 머무는 방만 난방을 하고, 한국은 신형 아파트 아니면, 집 전체를 난방을 한다.한국의 경우 지금 머무는 곳을 가장 따듯하게 하는게 당연한건데요. 일본은 자는 동안에도 침실이 거실보다 온도가 낮다. 정도입니다.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일본 침실 온도가 낮은건 사실이에요. 평균 12.3도이지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거실은 평균 15.3도에요. 침실의 경우 표준편차 4.2, 거실의 경우도 표준편차가 4.2지요.저녁때 기준으로는 거실은 평균 18.3도 인데요. 표준편차는 3.7이에요.저녁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거실이 침실보다 더 따듯하지요. https://www.sciencedirect.영문자씨om/science/article/pii/S0160412024002162#f0010 ** 참고로 이 자료는 최신 일본 단열 기준에 미달하는 구형주택만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위의 문장에 의하면, 겨울에 일본 집안은 도저히 잠을 잘수 없다는, 일본에서 겨울에 살아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요.1. 거실만 있는 곳에서 살았고, 아침 평균 12도는 침실 이야기라는 지적은 절대로 없어요.2. 침실이 추우면,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 거실로 옮겨서 잤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어요.3. 한국사람은 전기 담요 쓸 줄 알거든요. 전기담요를 사기 전 몇일이라면, 전기 담요을 산 후에는 잘 잤다는 이야기가 절대 없어요. 야외 가건물이라던가,아파트 초소의 경우에도 전기 담요만 있으면 포근 하게 잘 수 있는데도요. 겨울 일본거실 저녁때 20도 이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보다, 통계가 더 정확히 이야기 해 주지요.표준편차(SD)가 있으면 10도이하인 경우가 몇 %, 12~15도는 몇 %를 계산 할 수 있거든요.고등학교 확통에 나오는 Z값을 구하는건데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AI를 써도 이 정도는 잘 계산해 주더라구요. 어느 AI도 잘 계산해주니, 계산은 생략하고 결과만 표시할게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추움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편차와 평균이 있는 신뢰구간 95이상의 통계를 보면, 살아본 사람보다 분포는 더 잘 알 수 있지요.(모순1, 모순3, 모순2의 순서로 설명할게요.) 모순1먼저 일본의 주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1R은 일체형 원룸, 1K는 부엌과 거실겸 침실이 문으로 구분된 형태이지요. 1LDK는 한국식으로는 투룸에 가까운데요, 거실 겸 부엌, 침실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실이 아니라 거실의 온도를 적용하는게 맞이요.가장 추울 때 기준으로 평균 15도에요.그런데 일본에서 살아봤다는 사람들조차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그것보다 따듯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못 해요.아래 짤방은 거실 겸 부엌과 침실로 구성된 1LDK의 구조도입니다. 이 경우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더 작은 타입은 거실 겸 침실만 있지요. 모순2유학생 혹은 고학생들에게는 월 170엔도 부담이 크지요. (모순 3에 나오는 계산이에요.)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있지요. 아침 기준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15도 정도이지요.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구분된 경우에는, 거실로 가서 자면 되잖아요.한국사람은 유연하고 유능하게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잖아요. 잘 때에는 매트리스만 들어내서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춥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요...ㅋㅋㅋ 모순3일본 전기 요금이 꽤 비싸긴 해도, 전기 담요 2단계 60w * 8시간 * 30일로 계산하면, 한달에 15kw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잘 수 있어요. 일본 전기요금으로 계산해도 한달에 3000원이면 되어요. 3000원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전기방석을 사용하면 30w * 8시간 * 30일, 월 1500원 정도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자는게 가능하지요. General Electrics의 1943년 첨단 제품은, 특허기간 만료로, 이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집 안이면, 잘때에 추워서 못 잘 일은 없지요. 1954년 제품인, 세탁이 가능한 전기담요 관련 특허도 만료되었으니, 저렴한 가격에 1940년대 최첨단 전자 제품을 가격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특허권 풀린지 60년은 된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숨이 막힐 만큼 두꺼운 이불에 눌려서 잔데요. 또 바로 옆에 온도가 가장 낮은 아침에 15도는 되는 거실이 있는데, 거실로는 절대 못 옮겨서 자는게 한국사람이라구요? 결론을이야기 하면요, 겨울철 일본 가정집에서 가장 추울 때(겨울 아침시점),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약 10%에요. (위 거실 아침 기준,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면, 누가 계산해도 같은 분포도가 나오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기준으로 일본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아요. 도마를 일본에 전해줬더니 반으로 자르고 끈을 달아서 신발로 신고 다니더라. 전란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서, 여자는 어디서나 펼칠수 있는 이불 비슷한 옷을 입고, 베게를 등 뒤에 달고 다니도록 장군이 명령했는데. 그게 기모노다. 이런 엉터리 정보를 이제는 원하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원하지요. 일본 추워서 못 살겠다. 자료 찾아오는걸 자세히 보면, 기준이 침실이에요.https://jp.weathernews.com/news/4954일본은 방별로 개별 난방을 하고, 방별로 온도차이가 꽤 나지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경우엔 가장 따듯한 곳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경기도에서 가장 추운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불과 34%에요.강원도 강릉 도시가스 보급률 50%, 태백시 18.4%, 정선군 -> 매우 낮음, 인제군 0%, 홍천군 -> 매우낮음 이에요.이런집에서는 등유로 난방하는게 그나마 저렴한데요. 등유 600리터(한달분) 현재가격이 70만원 정도인데요. 3달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210만원이에요. (기준온도 20도 기준)물론 대부분의 등유 난방 가구에서는 기준온도 18도로하고, 집에 없을때에는 난방을 최소만 돌리는 식으로, 일본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껴살겠지요. (일본 저녁때 거실 평균 온도는 18.3도 정도이지요.) 위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집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가스공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군청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수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실내온도 학술 연구자료는 있지도 않아요. 겨울 가장 추운 달에, 하루 중 가장 추운 시점에, 가장 따듯한 장소가 15.3도 안 되는 집은 한국에도 제법 많을것이에요. (인용할만한 제대로 된 연구자체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지는 이야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제대로 된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일본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10% 정도라고 계산되지요. 아침 침실 자료를 사용해도 일본 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불과 30%에요. ** 일본 겨울 거실기준으로 저녁 때, 20도 이상인 비율은, 32.2%이지요. 구옥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이니, 최신 일본 단열 기준을 지켜서 만든 집들은 저녁 때 기준, 20도 이상인 비율이 더 높겠지요. ** 1954년 GE 광고https://www.ebay.com/itm/115880634088?_trkparms=amclksrc%3DITM%26aid%3D1110006%26algo%3DHOMESPLICE.SIM%26ao%3D1%26asc%3D264183%26meid%3D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26pid%3D101875%26rk%3D2%26rkt%3D4%26sd%3D166992323580%26itm%3D115880634088%26pmt%3D1%26noa%3D0%26pg%3D2332490%26algv%3DSimVIDwebV3WithCPCExpansionEmbeddingSearchQuerySemanticBroadMatchSingularityRecallReplaceKnnV4WithVectorDbNsOptHotPlRecallCIICentroidCoviewCPCAuto&_trksid=p2332490.c101875.m1851&itmprp=cksum%3A115880634088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7Cenc%3AAQAKAAABcG96wQ16jds4VFcrhy1F3d4mbwZUJI9Fs%252BgdXYAHIzlX2e3YaNh7x%252BEnKA3G%252BCqSl1Xn4McfcWFK1GytmS2qxJ87mtE8Gm3iR1Ja4WBwh0hNHJrJx3Ki5mp04ow4CO7lP%252BooCybZDDU%252BbbSwmg7CbTin%252BBzBzbCYVnbjvyQAHu6--HI4MB7SvJl5IJqlyvomgoLMlgT6qAJzX0SANJhty2dJmlEF1pBrjq6ry5Xt0bWT8i8GEZt0TyFwLvz2R3fJY9nwmf1AnzlODAJp2aCw6wYVAnzEXsH15SjpMuJ0rNfdlfsSm1E4x5U2Jw0iTmKpxeyx7x9eNlxWRNGIU%252Baj9bYLgNHGSCX%252FjonO9Fgu6TJfEqx%252Fw17GSXaDQAjNSusARh9%252FDkACxMd6OG2dXMpO%252FZ41uQ0S0bD9XDYz9newS7njANI9bUPRYhfpzN3Nq19ViXCoMwNnisF11VydKZ5aggpKruCDp2wAWvSI8a%252FV5e%252BQ%7Campid%3APL_CLK%7Cclp%3A2332490&itmmeta=01JZ8168S17C0JR0JPT48XM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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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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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육성재 "1인2역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 깼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귀궁' 종영 소감을 전했다. Q. 드라마 '귀궁'이 종영됐다. 소감 부탁한다. 너무 아쉽고 아직 종영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귀궁'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얻었습니다. '귀궁'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이무기' 강철이와 '인간' 윤갑을 오가는 신들린 1인 2역 연기로 호평받았다. 힘들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특별한 효과 없이 1인 2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을 하나씩 깨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신, 한 신 찍으면서 저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표정, 말투, 어미까지 다르게 표현하는 섬세한 연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Q. '귀궁'이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흥행을 예상했는지,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첫 회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모두 극 중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강철이의 매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고, 가장 자주 호흡을 맞췄던 김지연 배우님과 김지훈 배우님과 함께한 신에서는 서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귀궁'이라는 작품에 애정을 쏟았기에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첫 사극 도전이었다.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얻은 변화나 성장이 있다면? 장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장르가 혼합된 작품이다 보니 다양한 연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장르에 대한 재미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Q. 함께 연기한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나? 김지연 배우님은 대본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한 배우였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마지막 촬영까지도 소홀함 없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지훈 배우님은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상대 배역들과의 관계성을 위해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함께 연기하는 입장에서 더욱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명배우 같았습니다.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연기 장르나 역할이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습니다. 판타지 장르를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좀 평범한 시골 청년이나 모노톤의 휴먼드라마처럼 일상적인 인물의 이야기도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으로 '귀궁'을 사랑해 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저희 드라마 '귀궁'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궁'을 보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안 좋은 일은 강철이와 여리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한편 육성재는 오는 19일 미니 1집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를 발매한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099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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