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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삼포 가는 길' 실사판 영화 공개 중 (1975) ft. GV 영상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삼포가는 길The Road to Sampo (Sampoganeun gil) ㆍ 1975 년 이만희 연출작, 김진규 , 백일섭 , 문숙 , 김기범 , 김용학 출연작으로 '신동아' 1973년 9월호에 실린 황석영 작가의 단편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표면 상으로는 세 인물이 함께 길을 걷는 로드무비인 한편으로 내면 상으로는 시대의 암울한 면 역시 다루었던 작품이라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한국 영화 100선에 드는 명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공사장을 떠돌아다니는 젊은 노동자 영달(백일섭)은 밥집 여주인과 바람을 피우다 들켜 도망 나온다. 영달은 눈밭에서 옷을 입다 중년의 정 씨(김진규)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를 나와 10년 만에 고향 삼포로 향하는 길이다.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던 두 사람은 시장기를 때우러 식당에 들르고,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작부 백화(문숙)를 붙잡아주면 돈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간 끝에 그들은 다리 밑에서 백화와 마주친다. 백화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영달과 줄곧 티격태격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한다. 정처 없이 눈길을 걷던 그들은 폐가에서 하루 묵기로 한다. 모닥불 앞에서 영달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예민해진 영달과 말다툼을 한 백화는 읍내로 내려가버린다. 백화를 찾으러 읍내로 내려간 정 씨와 영달은 선술집에서 싸우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정씨는 아버지인 척 연기해 백화를 구해낸다. 그날 밤 영달과 백화는 같이 잠자리한다. 백화는 영달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영달은 장바닥에 그녀를 떼어놓고 역으로 가버린다. 백화가 역으로 찾아오자 영달은 돈을 털어 기차표를 사준다. 하지만 백화는 기차를 타지 않는다. 영달은 일꾼들을 만나 공사판으로 떠나고 정 씨는 큰 다리가 놓인 삼포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5-03-31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5-05-23내용정보-다른제목On the Road to Sampo(다른 영문제명)森浦가는 길(필름타이틀)개봉극장국도노트■ “한국영화사상 불후의 명화가 탄생할 수 있는 순간에 그리하여 한국영화에 혁신적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게임이 무엇 때문에 우울한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 신비를 알 길이 없다.”(하길종)비록 하길종은 자신의 평문에서 이 영화가 반쪽자리 걸작에 머물렀다고 평하고 있지만, 반쪽자리라 하더라도 한국영화사의 걸작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임은 틀림없다. 비단 이만희의 유작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영화사에서 흔치 않은 로드무비라는 점, 그리고 근대화와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뜨내기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광대한 설원을 배경으로 인물과 자연을 조화롭고도 뛰어나게 잡아낸 영상 등은 이 영화가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의 반열에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실험성과 신파성, 진부함과 새로움이 다소 부조화스럽게 섞여 있어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는 불균질적이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이만희의 깊고 따스한 시선이 주는 감동 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제작후일담- 황석영 원작의 영화화- 이만희 감독은 이 작품을 편집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후 별세하였다. 시나리오 작가 백결에 의하면 당시 이만희는 이미 건강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채 작업에 임하였고, 아마도 스스로 그 작품이 유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짐작했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마흔넷에 숨을 거둔 이만희는 한국영화 역사의 예외적인 천재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의 예술적 절정인 <만추>를 볼 수가 없다. 그 전설적인 걸작의 필름이 발견되기 전까지 <삼포 가는 길>은 이만희의 천재성에 대한 마지막 증언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로드무비 없이 우리는 <고래사냥> 시리즈,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밖으로> 같은 영화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김도훈 「허프포스트코리아」 편집장, 영화천국 61호) 이 작품 역시 KMDB에서 관련 칼럼 및 당대 관련 사료를 공개 중이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890
콩라인박작성일
2025-10-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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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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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과 외계인
신은 존재 하는가? 라는 단순 명료 심플한 명제에 대해 몇가지 낙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단계로 예수는 존재 하는가? 1. 예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 비기독교 사료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연대기》, 약 116년): “크리스투스(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기록.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약 93년): 예수를 언급하는 구절 존재(다만 기독교인들이 후대에 수정했을 가능성 있음).플리니우스(서간집, 112년경):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숭배했다고 기록.→ 이 자료들은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성경적 전승자료신학적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구체적 지명, 정치 상황, 인물 관계는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과 일치.특히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건은,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 맥락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역사적 사실. 2.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예수 신화론, Jesus Myth Theory) 동시대 기록의 부재예수는 기원후 30년경에 활동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최소 수십 년 후(70년 이후)에 집필됨.예수와 직접 같은 시대를 산 로마·유대 저술가 중 그를 직접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음. 유사 신화 패턴예수의 이야기(동정녀 탄생, 죽음과 부활, 기적)는 고대 근동·지중해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음.예: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화 등.따라서 예수 전승은 기존 신화 모티프를 차용한 종교적 창작물일 가능성. 요세푸스 기록의 조작 가능성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예수 관련 구절은 후대 기독교인이 삽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학자도 많음.복음서의 내부 모순4복음서 사이에도 연대·사건·말씀 기록이 다르며, 신학적 목적에 따라 편집된 흔적이 분명.따라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일 수 있음. 두줄 요약다수 학자 입장: 예수는 역사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소규모 유대인 설교자 → 사후 신격화)소수 학자 입장: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복음서와 초기 기독교 신앙은 신화적 창작물. 외계인 입장.(헛소리니 무시해도 됨)예수는 실존 인물이지만 내용과 전승은 터무니 없이 왜곡되고 과장 되었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마치 빵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가 뻥튀기 된것처럼 서술된건데, 사실 모인 대중들에게서 처음으로 삥뜯은게 오병이어고, 예수 똘마니들이 돌아 가면서 걷은게 많아서 갈수록 늘어난게 와전됨. 재미로 보는거고 실제로 신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심각한 철학 게시글 아님…심각하게 갑론을박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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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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