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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뉴스) 민희진, 새 기획사 설립, 뉴진스 영입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연예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케이(ooak)’라는 이름의 신생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법인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어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약 1년 만에 보인 공식적인 행보다. 특히 이번 설립은 오는 30일 예정된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켠 상태다.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에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나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도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새 법인을 통해 향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기획사 1호 아티스트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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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82메이저, 日 대형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 체결..12월 첫 단독 팬미팅
[OSEN=최이정 기자] 82메이저가 일본 대형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룹 82메이저(82MAJOR, 남성모·박석준·윤예찬·조성일·황성빈·김도균)는 10일 일본 매니지먼트사인 호리프로 인터내셔널(HoriPro International) 및 현지 최대 티켓 서비스 이플러스(eplus)와 손잡고 일본 공식 팬클럽을 개설,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82메이저의 이번 일본 활동은 일본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꼽히는 호리프로 그룹의 국제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호리프로 인터내셔널이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호리프로는 이시하라 사토미, 후카다 쿄코, 아야세 하루카, 츠마부키 사토시, 스즈키 료헤이, 타케우치 료마 등 일본을 대표하는 톱 배우들을 대거 매니지먼트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82메이저가 일본 시장에서 '메이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공동 매니지먼트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티켓 서비스 이플러스가 참여한다. 2,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IT를 활용한 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이플러스는 일본 티켓 판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갖춘 곳이다. 82메이저는 이플러스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일본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 호리프로 인터내셔널과 이플러스가 각각의 노하우와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82메이저의 현지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소속사 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의 최상급 크리에이티브 및 프로듀싱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가 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글로벌 협력 체계는 82메이저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에 더욱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82메이저는 일본 공식 팬클럽 '82DE'(에티튜드)를 오픈하고, 12월 21일 도쿄 닛쇼홀에서 첫 일본 팬미팅을 개최한다. 토크와 라이브 퍼포먼스를 비롯해 팬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멤버들의 솔직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이처럼 82메이저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메이저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은 그룹명처럼 일본의 대형 매니지먼트사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글로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82메이저가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3년 데뷔한 82메이저는 '공연형 아이돌'로 불리며 팬층을 확장해 왔다. 이들은 데뷔 3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 네 번째 단독 콘서트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행보를 보였다. 최근에는 북미 25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 8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EveryOne Fes 2025'에 K팝 대표로 참석해 뜨거운 무대를 선보이며 현지 팬심을 사로잡았다. 한편 82메이저는 10월 컴백을 목표로 본격적인 앨범 준비 중이며, 오는 20일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첫 팬미팅 '82DE WORLD'를 개최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8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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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복 (1945) 80주년 관련 공개작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풀버젼은 아래 링크에서 감상 가능)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2&program_id=PS-2025145750-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3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80주년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을 다룬 작품들, 광복 특집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 중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저작권 기간이 종료된 작품들을 포함해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만세Hurrah! For Freedom (Ja-yumanse) ㆍ 1946 년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커녕 일제강점기로 30년도 훌쩍 넘게 수탈에 시달려왔던지라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빈곤으로 고생한 이들이 한둘이 아닌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독립운동가가 일제 및 앞잡이의 탄압에 맞서는 액션 장르와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된 인물이 나오는 멜로 장르의 내용도 담긴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여 당시 기준으로 큰 성공인 15만명의 관객을 모은 히트작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내용은 유실됐지만 살아남은 필름 파트는 복원이 이루어져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45년 8월 서울.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앞잡이 남부(독은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던 한중(전창근)은 탈출에 성공하여 대학병원 간호부 혜자(황려희)의 집으로 숨어든다. 한중의 지하조직은 예정대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박(김승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오다 일본 헌병에 잡히고, 한중은 박을 구출하고 남부의 애인인 미향(유계선)의 아파트로 피신한다. 한중을 숨겨준 미향은 그에게 매료되어 한중의 지하조직이 있는 지하실로 찾아가 정보와 자금을 전달한다. 그 뒤를 밟은 남부와 현병들에 의해 미향은 총에 맞아 죽고, 한중은 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다. 한중을 사모하던 혜자는 헌병이 잠든 틈을 타 그를 탈출시킨다. 등급정보(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60분 개봉일자 1946-10-22내용정보-다른제목自由萬歲(기타)개봉극장국제(구 명치좌)노트■ 문화재청 제343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8.15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작된 광복영화.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을,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자유461025(2)]■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 -〈자유만세〉DVD [영상자료원 제작]중에서-■ 8·15 해방 직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가하여 만든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정종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극영화. 일제 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전창근, 최인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배우고 돌아온 한형모, 한국영화 조명기사 1세대인 김성춘, 한국영화 최초의 편집기사인 양주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개봉 당시 해방의 감격에 들떠 있던 관객들의 호응으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자유만세>는 시대적 주제의식과 함께 장르에 대한 한국영화 초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자유만세>는 멜로 드라마와 액션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곧 독립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한중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에 따라 진행되며, 교차편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영화다.■ 제작 후 일담-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14)국내[한겨레] 한국영화 100선 (2019)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24)한국영상자료원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고전영화 이름없는 별들Nameless Stars (Ileum-eobsneun byeoldeul) ㆍ 1959 년 이전에 소개했듯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서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 행위를 저지르자 학생들이 집단 항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도 표기)은 제1차 광주학생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여성계의 항의 운동로 계속 진행되며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기념하는 중요한 독립 운동이 됐으며, 시민들도 적극 촬영해 제작된 영화화 작품 역시 30주년이 되는 연도에 개봉했습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209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영화세계' 1959년 11월호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광주학생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항일학생운동사. 독립지사의 아들 상훈(황해남)은 뜻맞는 교우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체인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한문선생 송운인(최남현)이다. 어느 날 이 성진회에 오빠가 고등계형사인 영애(조미령)도 가담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 거사하기로 결정한 날 밤, 형사에게 발각되어 영애가 오해를 받으나 죽음을 무릅쓴 영애의 행동으로 동지들은 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학생들은 모두 봉기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59-10-30 심의번호 제1588호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59-10-31내용정보-개봉극장국도노트■ 시나리오 작가 출신 김강윤의 감독 데뷔작 [조선591104(4)]■“민족 정신 아로새긴 가작”(조선일보)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은 사극의 출현과 성장이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사극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많은 사극 및 시대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이에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족적 사건과 시대들이 영화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참고해야 할 요소는 이 영화가 제작된 해인데, 1959년은 이승만 정권이 노쇠해지고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라는 전략 혹은 구호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항일투사라는 이승만 개인의 이력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 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제작과정에서부터 대규모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광주의 중고등학교, 나아가 전체 광주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촬영되었는데, 그 결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 세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름없는 별들>이 뛰어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세트를 활용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촬영과 편집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데뷔작답게 50년대 한국영화의 상투적인 약점인 스토리 상의 허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극 혹은 시대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또한 시, 노래, 스포츠 등 다양한 민족 문화의 자원들을 적절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가 모범적인 민족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광주학생운동을 다룬 영화로 광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촬영되었다고 한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 아아 백범 김구선생Ah! Baekbeom Kim Ku (Ah! Baek Beom Kim Ku Seonsaeng) ㆍ 1960 년 1960년대에는 백범 김구에게 건국공로훈장이 주어지고, 남산에 백범광장을 조성되며 동상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아오던 독립운동가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예우를 해주었으며, 1960년에는 백범 김구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다룬 장편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으며, 전창근씨가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2/extend/story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씨네팬', '국제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김창수(전창근)는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다.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울분을 느낀 그는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탈옥한 김창수는 민중들을 교육하고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며, `김구'로 개명한다. 다시 투옥된 김구는 가출옥된 뒤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지휘한다. 상하이 훙커우 공원의 윤봉길(윤일봉)의사 의거, 장개석과의 만남, 광복군 창설 등을 지휘하는 김구는 따뜻한 형제애와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8ㆍ15 해방이 되면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온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0-12-29 심의번호 제1700호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40분 개봉일자 1960-12-31내용정보-다른제목백범일지(원작명)개봉극장국도노트■ 동학농민운동에서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이 평면적으로 나열된다. 전창근감독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등 그들이 처했던 인간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표현한 반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보다 거의 1년 뒤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이승만은 친일경찰에게 유혹당하고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전 『백범일지』를 기초로 한 전기영화 쇠사슬을 끊어라Break Up The Chain (Soesaseul-euld kkeunh-eola) ㆍ 1971 년 일명 만주 웨스턴 장르로 불리는 작품들 중 하나로 서로 배신할 수 있는 인물들끼리 보물 때문에 임시로 협력하다가 애국심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다뤄 훗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영향을 줬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41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KMDB에서 이 작품을 다룬 칼럼 및 검열서류도 정리해놨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부업자를 가장한 애국지사인 철수와 깽인 태호,첩자인 달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었으나 금불상을 찾기 위해 서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불상을 찾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느끼게 되어 애써 얻은 금불상을 랑쓰에게 돌려준 뒤 조국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함께 떠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1-09-29 심의번호 제4885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1-11-25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노트■ 당대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들이 등장하는 한국형 B급 액션영화■ 연기자들이 대역을 쓰지 않고 부상을 당할 정도로 열연을 펼쳤으며, 오토바이, 스키, 마차, 자동차 등이 만주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 '그 여름의 이틀' (1982)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외교 문제를 겪던 시절에 2부작 8.15 특집극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KBS 소속 연기자들이 단체로 출연했고, 토크쇼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 홍보되기도 했으며 이후 KBS 계열 채널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연출 : 전세권작가 : 김항명한반도의 광복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한 젊은 독립운동가와 그를 쫓는 일본인 형사의 추적을 통해 당시 우리민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1945 년 8 월 14 일 새벽 . 경성의 제 17 방면군 스가이 소장이 함흥의 34 군 사령부로 급히 달려가고 있을때 8 월 8 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웅기와 나남을 급습 , 13 일에는 청진을 점령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중국 섬서성 서안 비행장에서는 한대의 C-47 수송기에는 광복군의 국내정진군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임시정부 김구 , 주석의 환송을 받으 며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여의도로 향해 떠나갔다 . 한편 서울 성북동 오 병준의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외아들 오혁규가 종로서의 모리형사로 부터 추적을 당해 쫓기고 있었다 . '대리인' (1992) 과거 야만의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도적질, 산적질, 해적질하듯 살육하고 약탈할 수가 없는 시대로 바뀌자, 경제적 침탈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KBS의 광복특집극 작품으로 다국적 기업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를 주인공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꼬집어 친일 행각을 하는 지식인의 굴절된 삶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한쪽은 일본 기업을 돕는 광고를, 한쪽은 그에 맞서 우리 얼이 담긴 광고를 제작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인 손동호는 업무차 다국적 기업인 IBC의 홍보이사 한경옥을 만나게 된다. 한경옥을 만난 송동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친구이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임을 알고 놀란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던 한경옥은 우연히 찾아온 해외입양 기회에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에 의해 대학까지 마치고 훌륭한 재원으로 자라 귀국한 상태이다. YMCA 야구단YMCA Baseball Team(YMCA Yagudan) ㆍ 2002 년 실존 야구단을 모티브로 삼은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장르의 작품으로 당시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글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선비 호창은 젊은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삶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호창의 형은 시대적 울본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개화 세력에 밀려 관직을 그만두고 서당을 운영한다. 어느 날,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정림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 호창은 야구에 대한 호기심과 정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호창의 아버지는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받길 권유하지만 호창은 정림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며, 야구라는 신문물의 매력에 빠져든다. 호창과 호창의 죽마고우인 광태, 일본 유학생 출신 대현, 정림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YMCA야구단'이 결성된다. YMCA야구단은 연전연승 최강의 야구단으로 자리잡으며 황성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비분강개한 정림의 아버지는 자결한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YMCA야구단의 연습장이 일본군의 주둔지로 바뀌게 되자 이를 계기로 YMCA야구단은 일본군 클럽팀 성남구락부와 1차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전날 친일파에 테러를 감행하다 부상을 입은 투수 대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호창 역시 마당의 빨래 줄에 널려있는 야구복을 발견하고 시합을 관전하러 온 아버지의 눈을 피하느라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YMCA야구단은 일본팀에 대패하고 만다. 야구단의 주장 대현은 일본팀의 주장 가츠노리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테러사건의 전모가 발각되면서 대현과 테러에 연루되어 있던 정림은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YMCA야구단은 해체된다. 낙심한 호창은 고향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 서당 일을 돕는데... 제 39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03):영화부문 신인감독상 (김현석)제 10회 춘사국제영화제 (춘사영화제)(2002):신인감독상 (김현석)기술상 (임재영)미술상 (강승용)촬영상 (박현철(박현우))올해의 기획제작상 (심재명)올해의 기획제작상 (이우정)제 2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2002):미술상 (강승용)미술상 (오상만)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02-09-16 심의번호 2002-F266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04분 개봉일자 2002-10-02내용정보-개봉극장메가박스, 대한극장, 시네코아, 허리우드, MMC, 씨티극장, 중앙시네마, 서울극장, 씨네씨티, 씨네월드, 센트럴, 한일시네마, 옴니시네마, 상봉시네마, 신촌그랜드, 녹색극장(서울)수출현황태국, 싱가포르, 미국(2002)로케이션거제동 동부초등학교구천분교, 겸암정사, 경주 불국사, 경주 양동마을, 남산 한옥마을, 담연재, 동구릉, 목포문화원, 서산해미읍성, 서울대공원, 순천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양재 시민의 숲, 임실선거리강변, 장충리 틀야구장, 전주 첨단산업단지 3공단, 전주전동성당, 전주학인당, 전주향교, 철원학저수지, 한국민속촌 '광복절 특집다큐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동포사회가 창립한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 도쿄로 비행해 천황궁을 폭격하라! 상해임시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윌로우스 비행학교! 1920년, 태평양 건너 이루어진 미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동경을 불바다로!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비행학교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공군력 확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간파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대 설립을 준비했다.1919년 11월5일 상해임시정부는 법률 제2호를 통해 해군 비행대의 설립을 천명했으며, 1920년 3월2일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시정방침’ 14개항을 밝히고 구체적인 독립전쟁의 방략을 제시한다. 미국에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 파견해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동경에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로 이미 비행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미주 한인청년들의 독립전쟁 의지와 맞물리면서 결국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탄생시킨다.◼︎ 상해임시정부와 군무총장 노백린과 김종림의 만남1910년 이전부터 전개해 온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하와이와 북미를 체류하며 군인양성을 추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현 국방부 장관) 노백린을 통해 집결된다. 1919년 미국 순회강연에 나선 노백린은 무장독립 투쟁론으로 미주 한인들이 독립의지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비행학교를 다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난다. 노백린은 이들 젊은 청년들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을 도모한다.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 비행대 설립을 추진했던 임시정부와 비행대를 자원할 청년들, 그리고 많은 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 그는 누구인가?191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쌀농사가 시작됐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미국인 지주들의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10% 딜(deal)(十分竝作)이라 불리는 소작 조건은 소득의 90%를 지주가 갖고 10%만을 임대농이 갖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김종림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쌀농사로 성공한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1917년 그는 라이스 킹(Rice King), 즉 백미대왕(白米大王)이라 불렸으며, 191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3천 6백 에이커 (1,442만m²/ 약 436만평)에 이르는 농장을 경영했다. 이는 여의도 넓이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김종림은 1919년 한해에만 120만 불(현재 가치로는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성공한 이민자였다. 그는 흥사단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함경도 대표로 흥사단에 참여한 김종림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 열성이었으며 또한 그가 번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던 것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 후임시정부와 미주 한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러나 1920년 가을, 계속되는 장마로 쌀농사 수확이 어려워지고, 김종림의 사업마저 망하자 재정적 어려움 안고 학교는 몇 개월 못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정신은 계속됐다. 비행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박희성과 이용근 두 사람은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1921년 8월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의 비행장교가 됐다. 박희성은그 공훈을 뒤늦게 인정받아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또 비행학교 출신인 이초는 미군에 입대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등 항일정신을 지켰다. 그는 CIA의 전신인 OSS의 요원이 되어 1945년 미국의 한반도 침투작전인 ‘NAPKO 프로젝트’ 요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종림 역시 어려워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동지회 회장으로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8.15 특별기획 –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8.13. 방송)http://history.kbs.co.kr/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2019)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여 2019년부터 공개된 작품들을 시작으로 #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작가들이 웹툰 작품들로 소개한 프로젝트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에서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ge.kakao.com/search/result?keyword=%EB%8F%85%EB%A6%BD%EC%9A%B4%EB%8F%99%EA%B0%80&categoryUid=10 '광야의 꽃 이육사' (2025)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과 시를 다룬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 전석 무료 초청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로얄오페라단 채널에서 공연실황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26
콩라인박작성일
2025-08-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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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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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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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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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방송본 사람들 전부 돈쭐 내줘야 할거같다고 말 나온다는 식당
전참시 보다가배우 김성령님 좋은 일 많이 하시길래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들고옴선영가 운영하는 사장님이식당 수익 0원이라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돈으로 운영 중이라고 그래서 김성령님이식자재 업체랑 업무 협약 체결 사장님 대박임애초에 식당 만든 이유도선영가로 애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싶어서임,, 이런 분이 진짜 돈쭐 나야 함 ㅠㅠ사장님 말 듣고머리가 띵,,진짜 선영가 없이도애들이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좋겠다,,근데 김성령님 좋은 일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님직접 바자회 주최신발 젖어도 열심히 홍보 하심디올 모자 시작부터 두배 뛰니까안 된다고 다시 시작가격 오를 때마다계속 엑스자로 안 돼 만을 반복ㅋㅋㅋㅋㅋ영원히 엑스자로 안 돼 만을 외치심,, ㅋㅋㅋㅋㅋ보다못한 송은이 한마디 함ㅋㅋㅋㅋㅋㅋ디올 샤넬 루이비똥 다 당근마켓 보다 훨씬 싸게 팜,,당연히 수익금 전액 기부인데,,!매년 바자회 + 본인 사비 보태서 기부하심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하시는 일마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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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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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의외로 남자들도 잘모르는것들.jpg
🔴남자들이 알아놔야할 윈도우 필수팁 🔴사이드미러 열선 🔴핸드폰 충전에관한 진실1.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있을까?-> 배터리 수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2. 휴대폰이 100% 충전되었어도 계속 꽃아두는게 좋을까?-> 계속 꽃아두면 100%에서 더 충전됨, 그리고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도 않음3. 배터리 잔량을 0%로 완전 방전한 다음 충전하는게 좋을까?-> 과거 리카드전지와 달리 현재 스마트폰은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므로 방전될때 오히려 수명이 줄어 들므로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것이 더 좋음🔴치약의 또다른활용법집에남은 오래된 치약으로 유막제거. 개꿀(진짜됨 내가해봄) 🔴한국도로공사 꿀팁 🔴낯선지역에서 진.짜. 맛집찾는 방법 1.티맵에서 '맛집' 검색2.'티맵인기' 적힌곳위주로 '상세보기' 클릭3.티맵안내받은 횟수 많을수록 맛집확률높음 🔴실수로 다른사람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https://kmrs.kdic.or.kr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보험들때 제발 기본적인건 조심좀(대충 이정도만 숙지하더라도 양아ㅊ같은 설계사들에게 눈탱이 맞을일은 피할꺼임)1.실비는 제발 무조건 가입해놓으세요웬만한 병은 대부분 커버됩니다. 비싸지도않아요커피두번만 참으면 보장받을수있음http://inr.or.kr/여기가면 제일싼곳 찾아줍니다.2.치아보험은 장난질하는곳 많습니다. 가격대 꼭 파악해놓고 가입하세요<치아보험 가격정보 직링크 http://dental-bohum.net/?num=44731805>만약 본인이 치료안한 치아가많다 싶은분말고는 가입추천하진않아요대신 그비싼 인플란트치료가 50%할인이기 때문에약간통증이 지속되는 어금니가 있는데오랫동안 치료를 하지않았다면 추천!3.사망보험금필요할땐 생명보험사, 보장필요할땐 손해보험사, 실비는 걍 싼곳4.보장성 가입할때는 순수소멸형으로. 가입할 땐 비갱신형으로.5.보험 리모델링 http://www.goodmoney.or.kr-내가 내는 보험납입료를 무료로 분석후 줄여줌/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듯6.KS공식 보험 포털플랫폼 http://insue.kr-실손,암등 내나이에 맞는 메이저보험사 가격 한번에 쭉 다 나옴가격대 싹 알아보기엔 젤편한곳. 내수준엔 어느 보험사가맞는지 감이오겠죠?7.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왜?싸니까). 운전자는 운전자보장만.자동차 통합보험료 가격보여주는 곳임 http://goodins.or.kr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보험사의 가격을 쫙 알려줌일단 다이렉트로하는건 무조건 추천,전화로하는것도 나쁘지않지만 다이렉트보다 비싸고,사람불러서하는게 최악임 젤비쌈8.만30세 이하라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만31세가 되는 생일이 1월1일이라고 하면,그 이후 6개월인 6월31일까지만30세로 취급되어어린이보험이 가입 가능하니 참고바람.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더 많은보장,더 높은 보장금액을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만30세이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무조건 어린이보험을 알아보는게 좋음http://insa.childinsu.kr9.예전에 가입한건 보험안좋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마세요.10.가입 시 고려할 중요순위실비 >> 암,뇌,심장질환 > 질병,상해후유장해 > 수술비 > 사망금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본인확인내역통합조회>조회대상선택>본인확인>이용자정보입력>최근5년간인증내역회원탈퇴신청가능클릭>회원탈퇴신청하기🔴다이소에서 믿거템 🔴경사로 주차 꿀팁1. 차량이 완전히 정지 된 상태에서 중립기어(N) 넣기2.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3.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기 (이 때, 차량이 조금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될겁니다)4. 다시 브레이크 밟고 주차기어(P) 넣기<정차 후 바로 P단 넣고 시동끄면 미션 박살남> 🔴변기통 악취 제거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통에 뱉고10분 후 물 내리면 ㄹㅇ 악취가 사라짐개 신기함🔴차량 악취 제거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두면차 안 냄새 순삭여기서 반쪽이 키포인트임🔴내몸 악취 제거간혹 남성 호르몬 냄새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신경이쓰이거나 혹은 내 방 문을 닫아두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방에호르몬 냄새가 가득하다면 아주 손쉽게 그 냄새를 제거할 수있습니다방법은 귀 뒷쪽 부분 그리고 귓볼을 세안이나 샤워하실 때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고하네요🔴스티커 자국 제거
삼호먹태작성일
2025-04-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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