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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 중인 공룡 관련작들 ft. 공룡 거티 (1914)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공룡 거티' Gertie the Dinosaur (1914) 1905년 실사영화 '선사시대 엿보기'(Prehistoric Peeps) 등 공룡을 다룬 영상 작품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 작품의 경우 '리틀 네모'로 유명항 '윈저 맥케이'의 작품이라는 점, 공룡 소재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선구자적인 위치의 작품이란 점에서 당시에도 호응을 얻고, 후대에도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크리에이션' Creation (1931) 엄밀히 말해 이 작품은 제작 중 중단된 작품이고, 제작된 영상 중에서도 일부만 남은 상황입니다만 스톱 모션 특수효과가 주목 받아 1933년 영화 '킹 콩' 등에도 공룡 모델이 다시 쓰이는 등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후대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으며, 일부나마 남은 영상이 후대에 컬러화 및 프레임 보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킹 다이노소어' King Dinosaur (1955) 개봉 당시 기준으로는 근미래(?)인 1960년을 배경으로 주인공 일행이 연구 목적으로 간 외계 행성에서 고대 생물들을 만나며 벌어진 B급 SF 영화로, B급 영화들이 그렇듯 이 작품도 초저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만(제작비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분량을 만들기도) 대신에 당시 평범한 영화 1편을 볼 티켓값에 B급 영화들은 2편을 볼 수 있다고 어필하는 '더블 피쳐' (Double Feature) 방식으로 개봉한 작품들 중 하나로, 이 작품 역시 박리다매로 싸게 만들어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흑자를 보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이후 B급 영화들을 출연진 농담과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인 '미스테리 사이언스 극장 3000'에서도 TV 방송용 분량을 맞출려다보니 다른 단편영화와 함께 편성되어 TV에서도 사실 상 더블 피쳐 형식으로 방송) https://watch.plex.tv/movie/the-last-dinosaur '최후의 공룡', '극저 탐험선 폴러볼러' The Last Dinosaur 極底探険船ポーラーボーラ (1977) 미일합작으로 제작된 작품들 중 하나로(이후 바로 다음 년도에 '버뮤다의 수수깨끼' The Bermuda Depths를 제작하기도) 주인공 일행이 지저세계에서 원시인 및 고대생물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공룡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연출한 작품들과 달리 아시아권의 특촬 영화들처럼 슈트액터가 공룡으로 분장해 연기하는 방식으로 연출한 작품들 중 하나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orlds_of_ultima_the_savage_empire '월드 오브 울티머: 더 새비지 엠파이어' Worlds of Ultima: The Savage Empire (1990) 롤플레잉 장르로 대인기를 누린 비디오 게임 '울티마' 시리즈의 외전 격인 작품으로 설정 상 '울티마 6' 이후 시간대에 '아바타'가 에오돈 계곡으로 가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PC판이 호평을 받아 콘솔 기기로도 이식됐으며 이후 GO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들 중 하나로 공개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raptor '랩터' (2001) 1984년에 출간된 소설 '카르노사우르'(Carnosaur)는 저예산 B급 영화를 주로 내던 '뉴 호라이즌'(B급 영화의 전설인 故 로저 코먼의 영화사로 이후 '뉴 콘코드'로 이름 변경)애소 영화화 판권을 계약해 초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각색해낸 실사판 시리즈가 컬트적 인기를 얻어 3부작까지 제작됐고, 이후 위에서 언급한 '킹 다이노소어'의 사례처럼 이 작품 역시 기존에 있는 장면들 + 새로운 장면을 일부 추가하는 편집 짜깁기 영화들인 '랩터', '에덴 포뮬라' 등의 파생작들이 제작됐으며 이 중 '랩터'는 Plex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한국에선 이 작품을 '킹스 고질라'란 제목으로 수입하기도)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 전 하이드 박사는 정부와 군의 지원으로 지능을 갖춘 공룡을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그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에도 박사는 유니스 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한편 공룡들의 습격으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보안관 짐과 동물 단속반인 바바라는 수사에 착수한다. 유니스 기업을 수상하게 여긴 이들은 회사를 찾아가지만 하이드 박사는 이 두 사람을 창고에 가둔다. 얼마 후 하이드 박사가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공룡들이 탈출해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령과 장군은 군대를 보내 회사를 폐쇄하도록 한다. 결국 하이드는 자신이 연구하던 공룡에게 죽음을 당하고 짐과 바바라는 무사히 탈출한다.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worlddocu/pc/index.html '플래닛 다이노소어', '공룡의 땅' Planet Dinosaur (2011) BBC의 6부작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선 DVD 및 KBS 방송판이 각각 다른 제목 및 다른 나레이션 성우가 쓰였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판은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식 공개 중인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3부작]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의 치열한 생존법과 사냥법, 그리고 영원할 것으로 보였지만 뜻하지 않게 멸종의 순간을 맞았던 공룡의 비극적인 운명을 재조명한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남극,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초대형 초식공룡과 포식공룡을 비롯, 학계에 일찍이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공룡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제1편은 “75톤의 지배자”에서는, 포식군과 피식군의 관계였던 공룡의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환경변화로 초식공룡이 멸종하면 먹이공급을 잃은 포식자도 그 뒤를 따라 종말을 고했다. 제2편 “킬러 엘리트”에서는, 강력한 육식공룡들의 사냥 능력과 방법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과 그 속에서 살았던 초식동물들의 생존법을 공개한다. 제3편 “새로운 포식자들”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공룡 화석을 통해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특한 공룡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은 영원히 지구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뜻하지 않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공룡시대도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쥬라기 헌트' Jurassic Hunt (2021) 기술력 발전으로 TV 영화, 비디오 영화들도 적극적으로 CG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초저예산 B급 영화들 중 하나로 헌터들이 스포츠처럼 공룡 사냥에 나섰다가 가이드가 사망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 탈출을 시도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영화 비즈니스도 쇼 엔터테이먼트인지라 메이저 영화들이 큰 돈과 시간을 들여 CG를 그럴싸하게 다듬는 한편 볼거리가 부족해 지루해지거나, 비슷한 볼거리가 반복되어 식상해지지 않도록 완급조절에도 공을 들이는 반면(영화 전체에서 주인공이 활약하며 승리하는 구도의 장면을 액트 1, 액트 2, 액트 3에 한번씩 총3번 정도로 조절한다든지), 제작하는 입장과 보는 입장 양쪽 다 저예산인 점을 미리 양해하고 보는 B급 영화들은 예산 한계로 대놓고 CG 티나는 것도 감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넣으며 메이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막가파식 구도의 장면이나 진행도 컨셉 쇼처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작품 역시 후자에 가까운 편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공룡 VS 최강의 헌터들! 진짜 포식자는 누구인가? <쥬라기 헌트> 10/28(목) 개봉 확정익스트림 서바이벌 액션 <쥬라기 헌트>가 개봉을 확정하고 공룡과 헌터들의 대결을 담은 보도스틸 10종을 공개했다.누가 지상 최강의 포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쥬라기 헌트>가 10월 28일 개봉을 확정하고 보도스틸을 10종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쥬라기 헌트>는 유전학으로 재탄생 된 포악한 공룡들과 최강의 헌터 8명이 벌이는 먹고 먹히는 게임을 담은 익스트림 서바이벌 액션.공개된 보도스틸에서는 비밀스러운 실험을 통해 복제된 공룡들이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탄생 된 공룡들은 길들일 수 없는 사납고 포악한 모습을 보이며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 한편 잔혹한 사냥 업체에 의해 황야에 모이게 된 일급 프로 헌터들은, 곧 사냥해야 하는 상대가 바로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인 공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특히 지금까지와의 사냥과는 다르게 방심하면 자신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 후, 전례가 없는 공룡과 헌터들의 피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상황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준다. 더해 공룡과 인간이 벌이는 역대급 서바이벌 액션은,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마지막까지 궁금증을 끌어올려 준다.이처럼 전무후무한 서바이벌 게임을 알리는 보도스틸을 공개한 <쥬라기 헌트>는 오는 10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2021.10.19)코리아필름 편집부최강 헌터 VS 공룡!누가 진짜 포식자인가?!아무도 찾지 않는 황야에 모인'파커'와 일급 사냥꾼들.그들의 눈앞에 유전학으로 재탄생 된 공룡들이 공개되고,곧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먹히고 먹히는 서바이벌 속에서공룡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파커'와 사냥꾼들은 이 아수라장에서탈출을 하려 하는데…지상 최대의 사냥 게임이 시작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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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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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서 암롤 트럭 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사 수는 총 8명이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기사 4명씩 교대로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동일 업종 타 업체는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까지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질문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에 포함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소정 근로 외에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경쟁 업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으며,그에 대한 산정 기준, 적용 시간, 명확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실제로는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그에 대한 객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나 계산 내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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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자취방에서 만난 여귀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서울 신촌에서 처음 자취방 생활 할 때의 기억으로 작성 합니다. 이 썰을 풀곳이 짱공밖에 없네요.. [독립]스물아홉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있는돈을 다 모아도 보증금 150이 전부였고, 직장은 마포, 주 활동지는 홍대였기 때문에 신촌의 위치가 가장 적합했지만 보증금에 맞는 집이란.. 형편없었죠결국 신촌역 앞 노고산에 위치한 월세 32만원짜리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방 창문을 열면 산 중턱뷰에 역에서 집을 가려면 매일 등산을 하는 기분이랄까요..좀 으스스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과 젊은 패기로 2년 계약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만남]교통비도 아껴야해서 자전거 출퇴근, 집까지는 끌고 올라갈수 없는 경사로라서 중간에 자전거를 매달고 높은 산길을 걸어올라가는것이 매일이었습니다.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동되고 좋다! 난 좋은 곳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던 어느날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취후 한달정도 됐을까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립니다.평범하게 누군가 누른다는 느낌의 가위..몸이 안좋은가 싶어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퇴근 후 밥도 지어서 해 먹으며 극복해 내려고 노력해 보지만, 간간히 찾아오는 가위의 느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였나요.. 가위를 풀어내는 법을 깨달기 시작합니다. 가위에 시달린지 한달이 지나고 어둑한 퇴근길 자취방 문을 여는순간 방한켠 구석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보고 고레고레 소리를 지릅니다. 그대로 얼어붙은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떨궈 헛웃음을 짓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아 뭅니다.. 다시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을때 여자는 온데간데 없는상태..여자인건 분명한데,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고 복장은 허연느낌의 원피스.. 그날밤 또 내탓을 합니다, 밥 잘먹고 운동하자 라고.. [동거]귀신은 가끔 한번씩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 퇴근해서 문을 열면 보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구석에서 내가 들어오는걸 조용히 지켜보다 사라지거나, 정말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구석에 여자가 보이면 눈을 깔고 귀신이 사라질때까지 흘깃흘깃 하반신 정도를 봅니다, 불을 재빨리켜면 사라집니다, 사실 불을 켰을때도 그대로 있으면 내가 기절할까봐 돌아갈 여지를 주면서 천천히 불을 켰던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근처 친구 자취방에가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내가 같이 가서 봐줄게!“ 라며 집에 자주 찾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느 귀신이야기 처럼 나 이외엔 보이지 않는게 정석인가봅니다. 이상하게도 내 자취방에서 잔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찜찜함.. [대화]자취생활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귀신이야기를 하기도 이상하고.. 이 방에 살 사람을 구하는것도 어렵고, 살기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소주 한병을 마시면 알딸딸한 기분으로 허공에 대고 말을 합니다, “야! 귀신이면 나를 도와줘라! 내가 잘되면 극락왕생 빌어줄게!“ 때로는 울면서 빌어도 보고 정말 혼자 어디가서 말못 할 행동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하루는 정말 마음을 먹고 제사 상을 조촐히 차리고 절도 했었네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조금 찾아오는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가끔씩 압박하는 가위눌림과 구석에서 날 맞이하는 그 여자.. [정체]자취생활 1년여..신촌역부근 미용실을 하는 여자사람 친구에게 기분 전환도 할겸 파마도 하고 수다를 떨다가 일찍 마감하고, 되는 친구들 불러서 술한잔 같이하자! 라고 분위기가 쏠려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음식과 술을 사서 자취방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바빠서 오지못했고 여자사람 친구가 오늘 되는사람 한명있는데, 니가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냐고 하길래, 나는 우리집에 와주면 감사한일이기에 흥쾌히 수락버튼을 눌렀습니다. 찾아온친구는 동갑네기 남자였는데 직업은 경찰이고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그 경찰 친구가 근데 왜 여기에 사냐고 먼저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도 없고 독립은 하고싶고 홍대랑 가까워서 라고 했는데..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에 잠시 정적이 흘러 무슨 말이라도 해야할것 같아서, 자취방 귀신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술기운에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친구는 얼굴에 점점 그늘이 지면서 할말이 있는 표정을 계속 짓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만할게 라고 한 직후.. 경찰친구가 입을 뗍니다. 자그만 창문을 가르키며, “여기 .. 산에 시체를 못찾았어..!“?? 이게 무슨말인가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유영철이 묻은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어“ 라고 듣는순간 머리에 정말 망치를 맞은것 처럼 지난 시간동안 나와 마주친 여자 귀신이 필름 처럼 촤라라락 지나가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촌오거리 출장마사지사들을 불러내 잔혹하게 살해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의 현장 주변에 내가 살고 있었던건가.. 충격의 그날은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싶었던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것이 억울한 원혼이라면 달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취방에서 술한잔 할때마다 먼저 창문쪽으로 술을 올리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혼자 중얼중얼 ㅎㅎ ;;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 2년을 버티고 그 괴로운 정신 상태를 이겨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게 원혼을 달래는 1년동안은 찾아오지 않아, 퇴근때 혹시 있지 않을까 살살 문을 열어도 보고 불을 빨리 켜지 않고 그랬던것 같네요.. 몇년후 영화가 나왔을때 두려우면서도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집주인은 2년후 계속 지내지 왜 나가냐며 날 잡았지만..사모님 여기서 자꾸 귀신을 봐서 힘들었요~ 라고 말하고 나왔네요.그동안 어딘가에 말하고 싶었는데, 애정하는 짱공에 풀게되어서 속시원 하네요, 긴글 재미없는글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데니킴작성일
2025-06-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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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종중에서 보내온, 토지임대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인법우작성일
2025-06-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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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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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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