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