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前 "재판中 박지원, 대법원 국감 참여 안돼" 주장
2년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재판 받게 돼(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정감사법은 계속 중인 재판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 재판 중인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쏘아붙였던 이 발언이 2년 뒤 자신을 향해 되돌아 오게 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7일 열린 대법원 국감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며 파행됐다.
김 의원이 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박 의원이 국감을 회피하거나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의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국감 당시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지 않았냐"고 맞서면서 열리지 못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감사가 재개됐다.
그런데 올해 10월 김 의원과 박 의원은 2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 역시 법사위 소속으로 김 의원과 함께 대법원 국감장에 앉게 된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