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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6 16:40:07 수정일 25.06.26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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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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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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