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파쇄하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00:00].
파기 작업은 용역 계약이 전화로만 진행되고 [01:14],
계약서나 공문 같은 공식 서류가 없었으며 [01:26],
용역 대금 대신 파쇄 후 남은 PC 부품을 수거하게 한 점 [01:36] 등 여러 면에서 의혹을 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급 직원의 소행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47].
이러한 비공식적인 폐기 작업은 예산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02:23],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적인 이인 체제 관련 문건들이 증거 인멸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