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단임제 5년 임기 만료시 그냥 끝입니다
연임제는 4년 임기이고 두번까지 연속적으로 총 8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3/2 찬성 의결이 통과되어 국민투표를 거처 공포 됩니다
중임제: 4년 임기 만료 후 재선 실패해도 다음재선 도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