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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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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520i 뽑기 실패
2024년식 G60바디 520i 차량 1년도 아직 안됐는데 두달전쯤 에어컨을 켰더니 뜨거운 바람만 나오더군요, 온도를 내려보고 a/c 버튼도 여러번 눌러보고 맥스버튼 씽크버튼 눌러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거에요 에어컨 초반에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손이 데일정도로 뜨거운바람이,,, 시동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작동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2주전쯤 또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그 날은 시동끄고 켜기릴 수차례 반복하고 주차 후 두시간쯤 후에 다시 차에 와봤으나 계속 그러더군요 운전석은 손도 못댈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조수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ㅋㅋ 차야 뭐 기계인지라 작은 오류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 대응이 가관, 증상설명하고 수리가능하냐-입고해보시고 점검받아봐야 한다위 비슷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 없는가-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었다그 차는 수리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됐나-정확한건 모르겠으나 3일정도 예상하셔라3일동안 난 차 없이 살아야하나-죄송하지만 대차서비스는 어렵다내일 입고하면 되냐-지금 예약일정 빠른게 7월 중순이다그럼 그때까지 이 날씨에 에어컨 없는 차를 타라는 말이냐-메뉴얼이 그렇다 와 미치는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다음날부터 에어컨 정상 작동 그리고 오늘 아침 골프약속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주행가능거리가 약 100킬로 남았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려는데 주유구 안열림, 아무리 두드리고 시동을 껐다 켜도 열리지 않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주행 가능거리는 40킬로, 돌아갈수가 없게됐죠 고객서비스센터 연결 상황설명 후 출동서비스 가능한가-그 차량은 물리적으로 주유구를 못연다, 센터 입고 하셔라센터까지 갈 기름이 없다, 견인 서비스 가능한가-주말이라 불가하다, 월요일에 견인하겠다그럴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견인해서 입고해도 되나-하셔도 월요일에 점검 가능하다당일 수리 완료 가능한가-그건 입고해봐야 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매일 출퇴근도 해야하고 대중교통으로 다닐수있는 곳도 아닌데 환장하겠어요, 돌빵맞고 앞유리 깨진것도 빡치는데 이거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보험으로 견인 60킬로까지 가능해서 제 보험써서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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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종중에서 보내온, 토지임대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인법우작성일
2025-06-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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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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