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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취임식=그들만의 잔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28/132087843/2동아일보 사설 입니다 일독 권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식에 사적 인맥을 대거 부른 건 취임 초부터 논란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윤 전 대통령 부부 초청자들은 쏙 빼고 일부만 내놓았었다. 이제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건 2700여 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사람(765명)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약 1100명 초청자는 일부 의원들이 추천했거나,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특별초청’ 규모가 2000∼3000명에 달한 적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초청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다.초청객들 면면을 보면 의혹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이 초대받은 게 대표적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부른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도 초대를 받았다.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전 씨는 이런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통일교 간부를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정황인 것이다. 또한 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불러들였다.대통령 취임식은 새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엄선해서 고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챙겨줘야 할 인사들로 많은 자리를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 수사 대상이 30여 명 포함된 특별초청자 명단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부터 예고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ㅎㅎ 요약 ㅋ1.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었던 인물2.특별 초청 대상 2,700여 명의 명단에는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3.탬버린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뚱결이 초대한 인원(765명)보다 많았다4. 초청객 중에는 공천 개입 사건의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등이 있었다5.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청탁 의혹이 제기되었다6.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초청되었음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 이해관계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사들로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으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취임 당시부터 예고되었음을 보여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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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찢석열작성일
2025-07-26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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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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