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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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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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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ez작성일
2025-05-0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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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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