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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텔레콤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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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온돌, 우크전쟁 그리고 일본 겨울난방 온도
먼저, 간단한 용어 해설요.** COP가 1이면 전기 1kw를 사용하면 열 1kw를 만든다는거에요.** SCOP는 겨울기간 모든 날의 평균 COP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로 효율적으로 난방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안 되는건 아니지만, 누진제와 결합되면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와버리지요. 10평방을 전기히터로 따듯하게 난방할려면 한시간에 3~3.5kw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히터를 풀가동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하루에 10시간을 가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5*10*30 = 1050kw이지요.이건 난방만 계산한 것이고, 온수도 사용해야지요. 일본 목욕용 욕조가 대략 200리터 정도에요, 물온도 10도에서 40도로 올리는데 대략 7kw의 전기가 필요하지요. 7kw *30을 하면 210kw가 되지요.여기까지 1050kw + 210kw를 하면 1260kw이지요.그리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포함해서, 1600kw를 사용하면, 10평(난방 안 되는 면적까지 하면 13~15평) 즉, 2명 정도가 사는 집을 전기로 난방할 수 있어요. 한전기준으로 여름 할인없이 계산하면 약 41만원이지요. 동경전력 기준으로도 1600kw를 사용했을 때엔, 50만원 정도가 나오구요.일본도 도시가스가 있지만, 한국만큼 보급률이 높지 않아요. 가스통 배달시켜서 난방하거나, 석유로 난방하면, 당연히 도시가스보다도 비싸지요.얼핏보면, 일본사람들 엄청 춥게 살만하지요. 일본에선 전기 난방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전기로 난방할려면 2인가구 작은 집이 50만원 드니, 3명 이상 사는집은 아껴써도 60만원은 들테니까요.아니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온돌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왜 나와.라고 궁금해 하셨을거에요. 우크라전쟁 이야기로 가 볼게요. 얼핏 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도 왜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설명없이 이해는 어렵긴 해요. 그래도 가 봐요. 기사 3개 보겠습니다.1. 2024년 1월 기사인데요. 2021년에 시작된 DOE(미국 에너지 부)의 챌린지에 8개의 회사가 성공했고, 2024년에 미국 캐나다 한랭 기후 지역에 23개 이상의 시제품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이 챌린지는요. 영하 15도에서 히트펌프에 보조열원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용량을 제공하는 챌린지에요. 2. 2025년 5월 기사인데요.겨울철 평균 기온이 -7℃에 이르는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히트펌프를 설치한 상태다. 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7년부터 7층이하 주택 온수기 신규 설치시 가스 난방기 설치는 금지되어요. 뉴욕주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가스 난방 및 주방기구의 신규설치는 금지되지요. (이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기사 링크 넣지 않겠습니다.) 일본과 같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방용으로 히트 펌프가 사용되기 시작했지요.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전에는, 난방용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제일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우크전 초기에는 푸틴이 “가스관 잠가라”를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요. 그런데 2020년초에 영하 10도~20도 이하에서도 효율성을 내는 히트펌프들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러시아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및 미국에선 혹한에도 동작하는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리라 생각되어요. 또, 2번 기사의 일부인데요.“영국 정부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에너지시스템스 캐터펄트(ESC)가 약 2년에 걸쳐 수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는 기온이 –0.4℃로 떨어졌을 때 평균 2.44를 기록했지만, 연평균으로는 2.9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EU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SPF 2.875)을 충족하는 수치로, 실사용에 적합함을 의미한다.”(기사원문은 –6도인데요, 기사 내용 자체가 틀려요. 기자들은 대부분 원문 확인 같은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scop가 2.75는 나와야 되는데요. 2019년만 해도 일본같이 따듯한 나라에서나 COP 4정도의 효율이 나오지, 겨울이 추운곳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실제로 가스를 대체할만한 효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로 히트펌프를 돌려서 가스보다 비용효율적이기 위해선 scop가 2.75이상은 나와야하는데, 2019 이전에는 히트 펌프가 그 정도 성능을 내지 못 했었어요.그런데 2020이후에는 히트펌프는 영하 20도에서도 평균 cop2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조금 지난 이야기구요. 최신제품들 SCOP를 찾아보면, -15도에서도 정격출력을 유지하는 북유럽형 히트펌프의 숫자가 상당해요. 작동가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도에서도 작동하는 애들도 많구요. (-30도까지 작동이 보장되는 애의 경우 실제로 작동된 온도는 –33도라고 하더라구요.) 저온에서도 작동하는 히트펌프는 가격이 꽤 비싸지요. NIBE 같은 경우에는 한국돈 1500~2000만원(설치비 포함)은 들어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에어컨 형태의 히트펌프의 경우에도 거실(6평 정도) 만을 커버하는 용도의 것도 수백만원대이지요.일본에서 물데우는데 많이 사용하는 에코큐트의 경우에는 COP가 4이긴 하지만, 200리터 욕조용도 한국돈 1000만원 넘게 들지요. 불과 5~6년전만 해도, 도시가스로 작동하는 온돌정도면, 고효율의 한류 난방기계로 히트펌프로 효율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보일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한국 문화 및 상품들도 껴서 팔아먹을만한 문화였었지요.한국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한국형 가스보일러 및 관련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탑급인게 맞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양산 보일러의 열효율이 93%에 해당하거든요. 세계 어디에 가도 가스 열효율은 최고수준 맞았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는 –15도에서도 출력을 유지하고, 겨울날 전체에선 전기 1kw를 넣으면 4.8kw의 열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지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처럼 보이지만 실은 히트펌프인 애들의 경우 1kw의 전기를 넣으면 외부에서 4kw의 열을 가지고 오구요. 불과 5~6년 전에는 히트펌프가 안 되는 지역에는 한국의 고효율 가스보일러가 충분히 먹힐만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가스 난방 및 조리도구 사용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었을 정도에요. 물론 발까지 따듯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가스로 바닥난방을 하는 한국식 온돌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한류로서의 온돌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져야 먹히는건데요. 이제 가스로 돌리는 온돌은 효율성이 세계에 통할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일본으로 가서요. 위의 일본 예시에서는 난방용으로 전기를 1260kw를 사용했고요, 일반 생활용으로 340kw의 전기를 사용했지요. 총 1600kw의 전기를 썼는데요. 한국 예스코에서, 전기 1260kw만큼의 가스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아요.기본 요금을 포함하면 약 92610원 정도가 나와요.- 전기 1kWh = 3.6MJ (메가줄)- 1260kWh × 3.6MJ = 4536MJ 나머지 340kw를 한전 가정용 누진요금으로 계산하면 총 75950원 가량이 나와요.합계 168560원 정도가 되네요. 일본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된 전기는 1260kw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 히트펌프는 전기 1kw를 넣으면, 열 4kw를 옮기지요. 그래서 난방과 온수를 위해 실제로 사용된 전기는 315kw에요. 그리고 생활용으로 사용된 전기는 340kw인데요. 둘을 더하면 655kw가 되지요.AI에 계산시켜보니 23600엔 한화로는 22만원 정도가 나와요.난방과 온수를 위한 전기의 60%를 야간전기요금제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는다면, 20만원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 야간전기를 사용해서 만든 온수를 보관하기 위해, 꽤 비싼 전용온수통과 공사비와 공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이 경우에는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전기로 돌리면 한화로 50만원 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난방기구는 1kw의 전기로 4kw의 열을 옮기는 것이라, 한국과 같은 수준의 난방을 해도 한국보다 30%의 돈을 더 내면 되어요. 일본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요, 일본에서 한국 수준의 난방을 할려면, 최소 한국보다 2~2,5배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기 쉬운데요. 일본에서는 히트펌프 난방을 제일 많이 하고, 일본처럼 기온이 크게 낮지 않은 지역에선 히트 펌프 난방은 전기 1kw로 열 4kw를 집안으로 옮길수 있다는 팩트를 알면, 일본에서 한국 정도로 난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은 한국과 아주 큰 차이가 없다는걸 알 수 있지요..... 일본 애들은 꽤 절약하면서 사는 편이라, 난방 + 일상 전기를 합쳐서 22만원 까지는 안 쓰기는 할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 살짝 큰 전쟁이라도 나면, 과학기술쪽으로 파급 효과가 제법 커요. 이번 우크 전쟁에서 러시아쪽 진영은 가스를 일종의 무기로 삼았고, 그 대응으로 영하 30도에서도 돌아가는 히트펌프가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LG의 경우에도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완료한건 –25도 까지이고, -30도는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LG 북유럽형 제품은 이제 막 나온거라. 유럽쪽 반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길 바랍니다.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연합해서, 석유 가격을 내려서, 소련을 망하게 했던 것과 유사하게, 가스 소요를 줄이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이 저하되겠지요. 글 반응이 좋아야 2편이 적어지지요. 별것 아닌 글처럼 보이지만, 제 몇날 몇일의 고민이 담긴 글이라서요....^^;; ** 일본 애들 침실이 하도 추워서, 그냥은 잘 수 없어서, 온수로 몸을 데우고야 겨우 잔다는 헛소리도 있는데요. 200리터 욕조의 온수를 열로 따지면 7kw 만큼의 열이에요. 가스를 사용하던, 전기를 사용하던 이 열이면, 침실 하나는 1시간에 1kw쓰는 히터로 7시간을 충분히 데울수 있는 전기에요. ** 열을 만드는 경우, 1kw의 에너지로 1kw이상의 열을 만들 수 없지요. 그런데 열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1kw의 에너지로 훨씬 큰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링크 및 참조들요.1번 기사 링크2021년에 시작된 DOE의 챌린지는 히트 펌프 시제품이 보조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씨 5도(섭씨 영하 15도)에서 고효율로 완전한 가열 용량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레녹스 인터내셔널(Lennox International), 캐리어(Carrier), 트레인 테크놀로지스(Trane Technologies), 림(Rheem) 등의 기업과 함께 보쉬(Bosch), 다이킨(Daikin), 미데아(Midea), 존슨 컨트롤스(Johnson Controls)의 4개 기업이 추가되며 총 8개의 히트 펌프 제조업체가 DOE의 프로그램 기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이 8개 회사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한랭 기후 지역에 23개 이상의 시제품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2번 기사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708또한 유럽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규제지원프로젝트(RAP)가 5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가 -20℃ 환경에서 평균 COP 2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영국 정부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에너지시스템스 캐터펄트(ESC)가 약 2년에 걸쳐 수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는 기온이 –6℃로 떨어졌을 때 평균 2.44를 기록했지만, 연평균으로는 2.9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EU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SPF 2.875)을 충족하는 수치로, 실사용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2번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난방할 때 전기가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cop가 2.75는 나와야 되어요. 2번 기사 틀린 내용https://es.catapult.org.uk/wp-content/uploads/2023/03/EoH-Interim-Insights-from-Heat-Pump-Performance-Data-1.pdf-6도에서 spf가 2.44였는데요. 실제 원문에서는 –0.4에도. coldest로 위 pdf보시면 되어요.Electrification of Heat Demonstration Project라는 연구인데요. 영국에서 열펌프를 사용해서 겨울 난방을 하는 연구입니다. 영국 1920년대 이전 보급된 주택도 제법 많은데요. 20년 이전 주택이 무려 25%라고 합니다. 물론 이 주택들은 단열이 최악이죠. 위 2.44는 열교환기만의 효율을 따진건 아니구요. 집 전체의 효율을 따진거라고 해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완전히 새로 한게 아니라, 꽤 많은 경우에, 원래 있던 라이에이터 혹은 좀 더 용량이 큰 라디에이터로 교체해서 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있는걸 최대한 살려서 쓰느라고 최고의 효율을 뽑진 못한 것 같아요.https://es.catapult.org.uk/project/electrification-of-heat-case-studies-on-heat-pump-experiences/ 3번 기사.EU 2030까지 히트펌프 4500만대 보급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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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520i 뽑기 실패
2024년식 G60바디 520i 차량 1년도 아직 안됐는데 두달전쯤 에어컨을 켰더니 뜨거운 바람만 나오더군요, 온도를 내려보고 a/c 버튼도 여러번 눌러보고 맥스버튼 씽크버튼 눌러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거에요 에어컨 초반에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손이 데일정도로 뜨거운바람이,,, 시동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작동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2주전쯤 또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그 날은 시동끄고 켜기릴 수차례 반복하고 주차 후 두시간쯤 후에 다시 차에 와봤으나 계속 그러더군요 운전석은 손도 못댈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조수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ㅋㅋ 차야 뭐 기계인지라 작은 오류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 대응이 가관, 증상설명하고 수리가능하냐-입고해보시고 점검받아봐야 한다위 비슷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 없는가-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었다그 차는 수리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됐나-정확한건 모르겠으나 3일정도 예상하셔라3일동안 난 차 없이 살아야하나-죄송하지만 대차서비스는 어렵다내일 입고하면 되냐-지금 예약일정 빠른게 7월 중순이다그럼 그때까지 이 날씨에 에어컨 없는 차를 타라는 말이냐-메뉴얼이 그렇다 와 미치는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다음날부터 에어컨 정상 작동 그리고 오늘 아침 골프약속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주행가능거리가 약 100킬로 남았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려는데 주유구 안열림, 아무리 두드리고 시동을 껐다 켜도 열리지 않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주행 가능거리는 40킬로, 돌아갈수가 없게됐죠 고객서비스센터 연결 상황설명 후 출동서비스 가능한가-그 차량은 물리적으로 주유구를 못연다, 센터 입고 하셔라센터까지 갈 기름이 없다, 견인 서비스 가능한가-주말이라 불가하다, 월요일에 견인하겠다그럴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견인해서 입고해도 되나-하셔도 월요일에 점검 가능하다당일 수리 완료 가능한가-그건 입고해봐야 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매일 출퇴근도 해야하고 대중교통으로 다닐수있는 곳도 아닌데 환장하겠어요, 돌빵맞고 앞유리 깨진것도 빡치는데 이거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보험으로 견인 60킬로까지 가능해서 제 보험써서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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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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