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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심지어 재료비까지 모두 무료라는 여고
얼리어잡터에서 대전 신일여고 보여주는데학생들이 다 금손이야 이게 현 포스터 학생들이 만든 거 진짜 실력 미쳤다 (positive)지금 당장 포스터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야 엄마 금손 그대로 물려 받아서미술 개잘하는데확실히 예체능은 타고난 게 크다고 다시 느꼈어 한 학기에 오백이요?예체능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재료비까지 모두 학교 지원즉 꽁짜임능력 있는 애들만 갈 수 있냐?그것도 아닌 게 기초부터 시작하고필요하면 선생님 일대일 수업도 가능함 1만장이라니죽을 때까지 하면 팔만대장경도 가능하겠어 학생,, 진짜 빠른 걸 알 수 있는 게다른 학생들은 아직 스케치 하고 있음혼자만 채색하는 중인 거 이게 수업시간에 그린 작품이란다,, 그림 잘 그리면 꼭 옆에서 자기 그려달라고 하는 친구들 있다곸ㅋㅋㅋㅋ현주 학생이 유료서비스라고 재치 있게 거절하는 줄 알았는데진짜 정말 유료였던 것,,, 이게 만원 퀄리티?진짜 가성비 미쳤다 5백이요?학생 나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어쩌면 학생이 아니라 언니일지도,,? 그림 커미션으로 아이패드 값도 갚았다고 하는데왜 이렇게 기특한 거냐고 ㅠㅠ 멋진 학생… 내 나이 30이지만 본 받고가 정말로정말로 여기서 유명한 거장 한명 나올거 같더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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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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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가 귀에 안들어오는 이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이니, 토론을 기반한 비평은 환영합니다. 간만에 많은 글을 쓰네요.....아무리 좋게 봐도, 너무나 이해가 안가다보니.....ㅎㅎㅎ 정책도, 논문도, 글도, 누군가를 설득 시킬때는 나름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필요하지요.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논문등등의 얘기를 할 때의 나름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현황" - "문제 제시(+예시)" - "해결방법 (정책)" - "진행 방법"이것은, 대부분 다른 후보들도, 심지어 김문수 후보도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문제와 법 문제도 있다보니, 앞으로 "정부의 정치"의 영역이기에 일정 부분 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황" 및 "문제"는, 그 중에서 현황은, 문제 제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토론이란, 각 파트의 사실여부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그 방법의 가능성 여부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준석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현황 :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 "문제 : 상대방이 문제다" - "해결방법 : 저는 젊고 과학을 아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그것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진행 방안도 없습니다.그냥 본인이 아는 전문 용어 한둘 던지면서 ‘너 이거 알고 있음?’이라며 본인 자랑을 하고……본인 나름의 정책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진행 방법도 없습니다.그리고 그 이후 상대방 비난을 위한 내용을 이어가고, 상대방의 해결 및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합니다.(시간도 안줌.ㅋ) 왜 기레기들이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많이 기사화 하는지 알 수 있는 토론이라 생각됩니다.이준석을 따라서, 생각없이 '문제제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정책과 사실을 따지려면 팩트체크라는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이준석 후보의 말을 인용하면, 단순히 말꼬리 잡고, 디테일만 추구하면서 말꼬리만 잡으면, 기레기들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쓰면서 판단없이 받아드리고 쓰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요. 이준석 얘기를 쓰면 단순히 말꼬리만 잡고 부분을 잘라쓰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요. 최소, 김문수 후보도 상대방을 '나름' 존중하고, 토론회라는 기본은 지켰다고 생각됩니다.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지적받고 나서라도) 들으려는 "태도"는 지켰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토론"의 기본도 모르고 나오고, 이것이 어떤 역활을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는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의 결과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의 걱정은,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청년의 지지를 계속 받아, 이를 마중물삼아, 향후 먼 미래에, 그가 제 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기는 하네요.
Nez작성일
2025-05-23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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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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