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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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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류디 대표, 이프아이로 증명한 리더십…“내 기획 집약체, 새로운 K-팝 트렌드 제시”
신인 걸그룹 이프아이(ifeye)의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하이헷 엔터테인먼트의 제작총괄 류디 대표가 콘텐츠 제작자이자 기획자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프아이는 데뷔 직후부터 독창적인 콘셉트와 완성도 높은 음악·비주얼 콘텐츠를 통해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5월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신인 아이돌 그룹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며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공의 중심에는 기획, 멤버 구성, 세계관 설계, 콘텐츠 방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한 류대표의 리더십이 있었다. 류 대표는 “이프아이는 내가 가진 제작 철학, 콘텐츠 감각, 팀 구성의 직관이 모두 응집된 프로젝트”라며, “대중이 지금 원하는 아이돌의 기준을 다시 써 내려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형 제작자로서, 하이헷의 전반적인 제작 철학과 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패션 분야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운영 중인 의류 브랜드 ‘디오스피스(DAUSPICE)’와 ‘노이스(NOICE)’를 통해 음악과 비주얼의 경계를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선보이며 크리에이터로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브랜드들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전략적 브랜딩을 기반으로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류 대표의 스타일리시한 기획력이 더해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콘텐츠는 결국 감각의 총합”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류 대표는 K-POP과 패션,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형 제작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 중이다. 이프아이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류 대표는 이프아이를 중심으로 한 K-POP IP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단순 음악 활동을 넘어 웹예능, 패션 컬래버레이션, 글로벌 플랫폼 기반 콘텐츠 등 다양한 멀티 포맷을 통해 팬덤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그는 “이프아이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이자 브랜드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팬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 전략도 본격화된다. 류대표는 “이프아이는 기획 단계부터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한 팀”이라며, “K-POP의 글로벌 확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하이헷은 이프아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을 준비 중이다. 류 대표는 이를 통해 하이헷의 제작 철학과 브랜딩 시스템을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가 이끄는 이프아이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아이돌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96/0000711664
월월왈왈작성일
2025-06-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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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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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https://m.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20949592281fbbec65dfb_1#_PA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 겹쳐 딜러 20여 곳 폐쇄… 고객 1천 명 피해 확산제조사-딜러 책임 공방 심화, 유통 구조 변화 속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중국 산둥성에서 비야디(BYD)의 최대 딜러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첸청 그룹이 갑작스럽게 20개 넘는 4S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객 1000명 이상과 직원 수백 명이 큰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 카뉴스 차이나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조사-딜러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BYD, "딜러의 공격적 확장과 내부 관리 부실 탓" vs 첸청 그룹, "BYD의 정책 조정이 현금 흐름 악화시켜"보도에 따르면 BYD 브랜드 및 홍보 부서는 첸청 그룹의 자금 조달망 붕괴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BYD는 최근 몇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첸청 그룹 위기는 "해당 딜러 그룹이 신중한 계획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여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 데 뿌리를 둔다"고 지적했다. 이는 첸청 그룹의 내부적인 사업 관리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BYD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4월 17일자 첸청 그룹의 내부 문서는 BYD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첸청 그룹 경영진은 BYD가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한 것이 자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첸청 그룹은 내부 성명에서 "BYD가 지난 2년간 단행한 조정으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둥성 자동차 시장 침체와 은행 부문 대출 심사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첸청 그룹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고객 1000명 넘는 피해 첸청 홀딩스(乾城控股)는 산둥성 내 20여 개 BYD 4S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 매장인 지난(济南) 첸성(Qiansheng)은 한때 '중국 최대 BYD 플래그십 스토어'로 불렸으나, 현재는 직원 2명만 남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피해 고객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리 낸 차량 보험,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 환불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냈던 3년치 보험, 평생 무상 점검 등 약속된 서비스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를 꾸려 집단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5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역시.. 수출길 막히면 망하나 보네요..
시미켄작성일
2025-06-02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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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과 김건희'지만, 끝은 '이준석'이다
6월 3일, 출입구 투표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지요.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그렇다면 <쏘시알패스 연쇄삽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하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사회를 좀 먹는지 아십니까?다시는 정치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능력 없고, 귀 얇은 아이들을 등이나 처먹고 자신의 방패막이 빌런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는 ‘리박스쿨’이나 똑같지요. 아무튼 이준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일단 ‘명태균의 시간’을 비롯 ‘김건희 게이트’가 터집니다.둘은 한 몸인 사건으로 이에 연결된 사람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이미 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뉴스타파>, <서울의 소리>에서 ‘성 접대’ 의혹의 증거가 나왔습니다.장 모씨에게 여력이 없다며 어버버 거리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토론의 제왕이니, 하버드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우습니다.본인도 장 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관계는 어떨까요?현재 이준석은 ‘여론조작 및 대납’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기까지 조작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혹들 속에 이준석은 살이 빠지다 못해 혼이 빠질 지경일겁니다.다만 이 영악한 쏘시알패스는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어쩌면 뉴스타파나 서울의 소리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나 법조계에 ‘친이준석’들 입니다.이들이 다른 이슈로 ‘이준석의 더러운 죄’를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작이지만, ‘이준석’이 끝입니다.A부터 Z까지 한놈년도 빠지지 않고 처넣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일 투표가 필요합니다.김문수나 이준석이 되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왕이 되고진짜 독재가 올 겁니다.어떻게든 막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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