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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총독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1주일 이내 경제 관련 기사 비교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1주일 동안의 주가 변동 및 경제 동향 관련 기사 10편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모두 경제·주가 중심 뉴스로 국한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쥐피티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천자칼럼] 대통령 취임과 주가 급등 – 대통령 취임일 주가 하락·연말 증시 상승 패턴 분석 “나 떨고 있니, 지금이라도 뺄까”...8번중 7번은 떨어졌다 – 과거 8대 정부 취임 후 코스피 하락, 새 정부 증시 부양책과 관세 변수 - 매경 [김종철의 찐경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날, 주가폭락+취임사에 드러난 Y노믹스 (비디오 분석) - 유투브(추가로 한국경제 등 비디오 중심이라 목록 보강 필요 시)현재 찾은 기사 수가 부족한 관계로, 윤석열 정부 관련 유사 분석 및 코멘터리 이어서 보완 가능하나, 주가 동향 중심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각각 10개씩 찾도록 했는데 윤총독이 경제 기사 못내게 해서 기사 자체가 아예 거의 없슴 ㅋㅋㅋ…)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주일간 경제·주식 관련 주요 기사 (10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증시 상승…코스피 2,770 기록 및 연고점 돌파 – KBS ‘1조’ 넘게 쓸어담은 외국인…이 정부 첫날 코스피 ‘축포’ – 취임일 코스피 2.66% 올라…‘5000 시대’ 가능할까 – 조선일보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일째 주가 150포인트 급등 – 한국경제‘성장’ 이재명 노믹스에 시장은 환호했다 – 오마이뉴스 이재명 취임 효과? 외국인 돌아온 증시, ‘5천피’ 신화 열리나! [주간 증시 전망] 이 대통령 취임에 돌아온 외국인…’5천피’ 가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투자자들 지금 주목할 업종은 – 한국경제 [특징주] 희비 엇갈린 이재명 테마주…인맥주↓ 정책주↑ – 조선일보 [전망] 대선 이후 한달 주가상승률 4.7%…이번에도 ‘긍정적’ – 네이트 뉴스 ✅ 요약 윤석열 정부 (미흡한 경제·주가 중심 보도) 취임일 및 후속 주가 흐름에 대한 일반 패턴 분석 기사 존재특별한 상승·하락 이벤트 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이재명 정부 (증시 ‘랠리’ 중심) 취임 첫날부터 코스피 2–3% 상승, 외국인·기관 순매수 흐름“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 확산증권주·정책주 관심, 외국인 자금 유입 급증중장기 성장 정책(노믹스) 기대에 시장 반응 긍정적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는 확실한 ‘랠리’ 모멘텀 형성입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가 동향은 ‘평균 회귀’ 분석 위주로 보도된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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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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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내 나이 19살. 아, 취임하시네아, 뭐 연설하시네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네 ㅋㅋ아, 탄핵 당하시네아, 기각됐네아, 퇴임하시네 어..돌아가셨네…아..이명박 이 ㄱ새끼가아 박근혜 또라이년이..하 씹석 이 ㅄ새끼가??????? 그리고 현재 38살. 이 과정을 쭈욱 겪고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돌아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어제 오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귀하고 감동인지를요. 그가 임기를 모두 마치고, 급기야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그 자리에 계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때부턴 그 감사함과 감동을 취임 1일차부터 안고 갑니다. 앞으로 5년간 매일 이 시간을 즐기게 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귀함을 알게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합창의장작성일
2025-06-04추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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