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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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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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