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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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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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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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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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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오랄가즘- 기묘한이야기 (1)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론으로 상식적으로정립이 되지 않거나.. 추론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도 있습니다.미스테리한 이야기와 소름돋는 이야기들 "준비 되셨습니까...?" 첫번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때는 2024년 7월 중순 서울에서 있던이야기다. 현재나는 건설업에 종사중이고, 토목부분에서 나름 부장이란 직책을 가지고있다.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작업일과를 마친후 커피를 한잔하면서 퇴근하는 근로자들과내일작업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대화중이였다.퇴근자들을 보낸후 제일늦게 컨테이너사무실로 들어오신 작업반장님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친후, 작업반장님이 나에게 부탁을하기를 “오늘 상가집에 가야되서 그러는데 야간경비근무 대타 좀 해주라” 반장님과 나는 오랜사이였고, 딱히 큰 거부감없이 흔쾌히수락하였다.창고키와 근로자쉼터 컨테이너키 현장게이트키 3개를 인계받은 후마지막 퇴근자인 반장님마져 현장을 빠져나갔다. 저녘 6시쯤 혼자 게이트를 걸어잠그고, 복공철판위에서 지하7층 아래를 내려다보며담배한대를 핀후 작업일보 정리를하기위해 컨테이너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노트북을 펼친 후, 자재대장정리 일보정리 한창 정신없이 문서정리 작업도중 문득 시계를보니오후10시반쯤..현장안을 비추는 상향전조등을 모두내리고나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서울한복판이엄청나게 고요해짐을 느꼇었다. 대충 야식을 먹은 뒤 시간은 새볔1시가 다되갈무렵 슬슬 led핸드라이트를 손에들고 복공판에서현장 이곳저곳을 비추어 살피고있었다. “복공판위.. 뭐 이상없고” 지하7층 아래에있는 건설중장비들의 확인을위해 발걸음을 옮겼고,너무나도 과하게 길다고 느껴지는 안전비계계단을 내려가길 3층쯤이였나… 아무생각없이 3층에서 7층아래로 라이트를 흔들다가… 문득 내 두눈에 스쳐지나간 실루엣.. 내머리속은 단 1~3초만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불안감 또는 거부감 아닐거라 생각하는말로설명하기 힘든 그런패닉적인 상황이 밀려오게되었고… 지금시간은 새볔이다.그리고 현장에는 나혼자다.외부인 출입구는없다.미퇴근중인 근로자? 있을리가..없다.술먹고 기어들어온 아저씨? …..외부인 출입구가 없다니깐?설마 도둑? 아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깐? 그럼 시발 내눈에 보이는 저건뭐냐? 3층에서 7층아래를 라이트로 약 200~250m 떨어진자리로 비추어보니엄청 어둡고 멀어서 희끄무리하게 보이는데 기둥뒤로 사람이 반만보인다… 얼굴은 기둥뒤로 가려져서 형체확인불가.형체는 내쪽방향을 향하고있는상태..반이라기 보다는 대략 전신의 40%만 기둥옆으로 빼꼼나와있는 사람형체 계단을 타고내려가다 아무생각없이 흔들던 라이트가 지나간자리로 확인한형체순간 몸이굳어서 숨을죽였고, 나와의 거리는 대각선방향..라이트를 비춘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비추던 라이트를 다른곳으로 향하게한다면저형체가 나를향해서 뛰어오지않을까?오만가지의 생각이 들던상황에, 차라리 잘보이게 각도를틀어 좀더 옆으로가보자는생각으로 라이트를 기둥쪽으로 고정한후 살금살금 옆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기둥 오른쪽방향이 보이게 살살 움직이니깐, 형체가 살살 기둥뒤로들어가네?( 내가바라본 각도 와 이야기중 말하는 사람형태 반만않되게 보이던 기둥의형태 사실상 라이트를끄면 아무것도 않보임. ) 와 시발 저거뭐야…?? 새벽에 고함이고 함성이고 냅다지르고 2층 1층 계단자리로 뛰어올라가자마자 뒤에서 텅! 소리와함께 3층과 4층사이의 비계계단이 풀려서 떨어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거리는걸 보았다. 현장을 박차고나와 건너편 지하주차장으로 내질렀고, 차량에서 마음을 추스린후 아침7시까지 뜬눈으로 버텼다. 그 후 이이야기는 우리회사안 회식자리에서 항상 거론되는 안주거리가 되었다. 내가 겪은 이야기는 이런이야기이다. 그날 기둥뒤에 보이던 반만보이는 사람형체는 뭐였을까. 3층계단에서 2층계단으로 냅다 뛰어올라가다 4층계단 발판이 떨어져나간것도 소름이네… 그대로 확인하자고 내려갔다면?
오랄가즘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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