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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긴 텀을 두고 나온 작품들 ft. 타임머신 (1895)
* 스포일러 혹은 잔혹한 장면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타임 머신' The Time Machine (1895) '타임 십' The TimeShips (1995) 시간 여행을 소재로 다룬 허버트 조지 웰즈의 명작 소설,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한 해에 다른 작가가 집필한 공식 속편 소설 작품으로 이어진 시리즈 작품으로 실사판 영화 작품도 1960년에 개봉해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도 손익분기점(제작비의 2배)를 넘겨 성공했으며, 2002년에는 워너에서 배급한 리메이크 실사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타임 머신'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지구 종말에 관한 묵시록적 예언을 담은 소설!현대적 과학소설의 창시자 허버트 조지 웰스의 작품 『타임머신』.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고전 문학 시리즈 「펭귄클래식」 한국어판의 100번째 책이다. 작가가 시간 여행에 관한 단편소설 <시간 탐험가들>의 주제를 발전시켜 1895년에 출간한 초기 대표작이다. 손님들 앞에서 타임머신을 선보이는 한 발명가.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 앞에서 타임마신을 타고 시간 속으로 떠난 시간 여행자는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서기 802,701년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말하며 인류의 후손을 만나고 온 경험담을 들려주는데….이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자를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모여 시간 여행자의 미래 여행 이야기를 듣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시간 여행자가 더 깊은 시간 속으로 빠져들면서 점점 무서운 공포물로 변해간다. 과학적 시각과 묵시록적 절망 사이를 오가는 화자의 동요로 미래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전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타임 십' 작품 소개입니다, H. G. 웰스에 대한 전방위적 오마주!스티븐 백스터의 장편소설 『타임십』. H. G. 웰스의 《타임머신》 출간 100주년 기념작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한 인간 의식의 확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는 정통 SF소설이다. 미래 문명, 패러독스, 대체 역사, 평행 세계 등 시간 여행에 관한 모든 콘셉트를 집대성하여 우주 전체의 역사와 인간의 진화 단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시간여행자 ‘나’는 두 번째 시간여행을 떠나 서기 657,208년의 지구에 도착한다. 사막화가 진행되어 황량해진 지구에는 전편 《타임머신》에서 지하세계의 괴물이었던 몰록이 태양을 구체로 감싸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된 문명을 지닌 미래 인류로 살아가고 있다. 공포로 인해 다시 원래의 시대로 돌아가려던 ‘나’는 몰록들에게 사로잡히고 타임머신마저 빼앗겨버리는데…….☞ 수상내역- 영국 SF협회 상 수상- 존 W. 캠벨 상 수상- 필립 K. 딕 상 수상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60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모든 SF영화의 시초와도 같은 작품으로 H.G. 웰즈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1900년 1월 5일, 부유한 발명가 H. 조지 웰즈는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닷새 전, 그는 친구들에게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20세기를 하루 앞 둔 1899년의 마지막 날 밤, 그는 자신이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본 그는 인류의 미래가 기대만큼 밝지 못함을 깨닫고 실망하게 된다. (과천국제SF영상축제)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2002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HE PRESENT: 알렉산더 하트겐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과학자이자 발명가. 사랑하는 약혼녀 엠마를 잃고 4년간 세상과 격리된 채, 과거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타임머신 개발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알렉산더를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으니, 그 하나는 알렉산더의 친구 필비이고 또 한 명은 가정부인 와칫부인이다. INTO THE PAST: 결국 천신만고 끝에 타임머신을 완성하여 과거로 돌아간 알렉산더. 그러나 알렉산더는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을 깨닫게 된다. 다시 돌아간 과거에서도 엠마는 알렉산더 앞에서 운명을 달리한다. INTO THE FUTURE: 그는 미래엔 해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 미래로 향한다. 그곳에서 만난 복스는 다름아닌 상상 이상의 엄청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수퍼 컴퓨터. 촌철살인의 유머와 인류역사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복스와의 만남은 알렉산더에게 더 많은 의문만을 남겨준다.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 현실로 복귀하려던 알렉산더는 무려 80만년 후의 미래로 던져지는데... 그곳에는 빛의 종족 엘로이족과 어둠의 종족 머록족이 대치하고 있다. 머록족은 엘로이족을 사냥하러 지하세계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괴물들. 이들은 수세기 동안의 진화를 거쳐 스파이와 사냥꾼이라는 두 계급으로 분화된 채 머록이라는 인간을 닮은 독재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알렉산더는 우여곡절 끝에 이 싸움에 휘말려 생사를 넘나드는 모험을 겪게 되는데... '노스페라투: 공포의 교향곡' Nosferatu: A Symphony of Horror (1922) '노스페라투 더 뱀파이어', '이사벨 아자니의 뱀파이어' Nosferatu the Vampyre (1979)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들도 본래는 1897년 소설 '드라큘라'의 무허가(?) 실사판 격으로 제작된 작품이었으나 해당 실사판 역시 훌륭한 걸작으로 인정받았으며, 7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리메이크 작품들 역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것은 이전에 올린 관련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밤비' 애니메이션 영화판 Bambi (1942) '밤비 2' Bambi 2 (2006)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1923년 원작 소설을 각색한 실사영화, 발레, 애니메이션 영화 중 특히 흥행과 평론 양쪽 다 대성공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영화판이 극장 개봉 후 64년 뒤에 1편에선 빠르게 지나간 밤비의 성장기를 다룬 속편도 제작됐으며, 구체적인 것은 이전에 올린 관련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허슬러' 실사판 The Hustler (1961) 컬러 오브 머니 'The Color of Money' (1986) 1959년 소설이 2년 후인 1961년에 실사판이 개봉해 흥행 성공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수상작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원작 소설과 25년 간격으로 1984년에 나온 속편 소설이 마찬가지로 2년 후인 1986년에 실사판이 개봉해 흥행 성공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수상작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평행 이론(?)을 선보인 작품들로 '폴 뉴먼'이 두 작품 모두 동일 역할로 나오고, 속편 실사판은 톰 크루즈 출연작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허슬러' 실사판 (1961) 작품 소개입니다. 도박 당구 내기로 근근이 살아가는 에디는 후견인 찰리와 함께 당구 도박으로 떠돌이 생활을 한다. 어느 날, 미네소타 팻과 큰 경기를 벌였다가 가진 돈을 다 날리고 만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패배한 것에 상처받은 에디는 찰리와 헤어져 도시를 방황하닥, 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사라라는 여성을 만난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라와 에디는 어느덧 사랑에 빠지고, 사라는 에디가 도박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 애쓴다. 하지만, 에디는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다시 도박 당구의 세계로 빠져드는데….(서울아트시네마)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컬러 오브 머니' 실사판 (1986) 작품 소개입니다. 왕년에 당구 고수로 명성을 날리던 에디 펠슨은 주류 도매업자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자신의 술집에 들른 당구의 귀재 빈센트를 알게 된다. 빈센트로 인해 당구의 정열이 다시 불붙은 에디는 빈센트의 애인인 카르멘을 설득해 빈센트와 셋이 아틀랜틱 시티에서 열리는 나인볼 당구 대회의 연습겸 돈도 벌 겸 해서 여정에서 내기 당구를 한다. 우연히 한 야바위꾼에게 걸려들어 큰 돈을 탕진한 에디는 자신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당구 인생을 시작할 것을 결심하는데... (출처 : 씨네21) '수사반장' Chief Detective (Susabanjang) (1971) '수사반장 1958' Chief Detective 1958 (2024) 거의 20년 간 큰 인기를 끌어온 형사 장르의 TV 시리즈를 수십년만에 이어가는 신작이 나온 구성의 작품들로 시대의 변화 및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파편화의 한계 속에서도 신작 역시 시청률 2자리 수를 기록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수사반장' 작품 소개입니다. 1971년 3월 6일 MBC TV에서 첫 방송돼 1989년 10월 12일까지 20년간 사랑을 받았던 형사 드라마(총 880회). 초창기 서울시경의 도움을 받아 실화 속에서 소재를 얻어 제작되다가, 나중에는 픽션으로 변경하였는데, 시청률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살인의 추억>에도 인용된 <수사반장>의 그 유명한 시그널 주제곡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윤영남이 작곡하고 타악기의 거장 류복성이 연주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수사반장 1958' 작품 소개입니다. 2024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경찰은 칼부림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치는가 하면,16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도록 방관한다.하찮은 스토커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조차도 구하지 못한다.이런 경찰의 무능과 비리, 조작·은폐·부실 수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아니, 과거에는 더했다.아직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극빈국.정부의 감시와 통제, 고문이 일상이던,눈먼 폭력이 위에서 아래로, 약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던 그 시절.경찰은 그때도 민중을 수호하지 못했다.억울한 이들은 더 억울해지고, 나쁜 놈들은 더욱 뻔뻔하게 날뛰었다.60년도 더 된 <수사반장>의 과거를 다루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수사반장>의 박반장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역사를 태동부터 목격해온상징적인 인물이며, 그의 탄생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수사반장 1958>의 주인공인 박형사는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발버둥 친다.[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직시하고, 분노하고, 처단한다.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물론, 악한 인간은 여전히 세상에 널리고 깔렸다.그러나 2024년 현재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법과 제도를 갈아 끼우고,사회 곳곳에 안전장치를 달고,[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인다.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범인을 잡기 위해 밤낮, 물불 가리지 않고사건의 진상을 파헤쳤던 이들과 민중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이 작품을 통해 공권력이 존재의 이유를 되찾고 국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그리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해본다. '웨이스트랜드' 시리즈 Wasteland (1988, 2014, 2020) 나중에 90년대에 나올 폴아웃 시리즈 등 멸망을 겪은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 자유도 높은 구성을 시도한 비디오 게임 작품들 중 선구자격인 위치의 작품으로 80년대에 나온 1편은 당시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놀라운 완성도를 선보인 작품으로 칭찬받았고, 2010년부터 다시 속편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나온 2편과 3편 역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트레인스포팅' 실사판 시리즈 Trainspotting (1996, 2017) '어빈 웰시'의 원작 소설 시리즈 (1편은 1993년, 2편은 2002년)을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하는 영화로 각색한 실사판 영화 시리즈로(실사판은 두 작품 모두 '대니 보일' 연출) 1편은 초저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주목받으며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둔데 이어 영국의 영화제 수상작도 됐으며, 20년도 넘는 간격을 두고 나온 속편 역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흥행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성공을 거두고, 마찬가지로 영국 영화제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스코틀랜드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어빈 웰시가 그린 세기말 아웃사이더들의 초상!어빈 웰시의 장편소설 『트레인스포팅』. 이완 맥그리거 주연, 대니 보일 감독 연출의 영화 《트레인스포팅》의 원작소설이다. 세기말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소설은 대처 수상 집권기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뒷골목, 포클랜드 전쟁의 후유증과 치솟는 실업률 속에서 마약과 환각, 절망으로 자신의 청춘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당대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소설의 배경이 된 에든버러의 리스에서 하위 노동계급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는 폭력과 마약, 일탈과 도주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록 뮤지션이 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가 다시 에든버러로 돌아와 자신과 똑같이 너절한 친구들 틈에서 그들의 청춘을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곧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스코틀랜드를 넘어 영국 전역의 서점을 뒤덮은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사투리와 청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비속어의 전면적인 사용, 치밀한 심리 묘사와 초현실적 요소 등으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았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1편 작품 소개입니다. 마크 렌턴(이완 맥그리거 분)은 에딘버러의 거리에서 두 명의 상점 감시자들에게 쫓기고 있다. 자켓에 넣어둔 훔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진다. 렌턴은 '성실하면서도 진실한 마약 취미'와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다. 벡비(로버트 칼라일 분)는 애인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한 알콜 중독자지만 마약은 손대지 않는다. 스퍼드는 구제 불능이긴 하지만 상냥한 성격의 헤로인 중독자다. 부드러운 매너로 여자들을 잘 챙기려 애쓰는 식 보이(자니 리 밀러 분)는 숀 코너리에 관한 한 백과사전이다. 자신의 습관을 조절할 줄도 알며, 유독 최고를 지향하기도 한다. 토미는 노력하는 형이다. 마약은 손대지 않으며,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이기 팝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토미와 교제하는 릿지, 스퍼드와 사귀는 게일, 누군가의 아이를 배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앨리슨 등도 주변에 등장한다. 아래 내용은 '왓챠'에서 인용한 실사판 2편 작품 소개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20년 만에 고향 에든버러로 돌아온 렌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스퍼드, 협박으로 돈을 버는 식 보이와 재회한 가운데, 렌튼을 원망해온 베그비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다. '28일 후' 28 Days Later (2002) '28주 후' 28 Weeks Later (2007) '28년 후' 28 Years Later (2025) 편의 상 좀비 영화 시리즈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변이된 사람들이 나와 뛰어다니는 작품들 중 하나로 저예산으로 제작된 한계 속에서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에도 성공하자 5년 뒤 나온 28주 후 역시 전편만큼은 아니지만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두며, 이후 18년의 텀을 두고나온 28년 후 역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극장에 개봉했습니다.(한국에서는 코미디언 박명수가 28일 후를 패러디한 28년 후를 연기한 게 나중에 우연히도 제목에 겹친 점이 주목되어 홍보모델로 캐스팅되기도)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28일 후' (2002) 작품 소개입니다. 영국의 한 영장류 연구시설에 무단 잠입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여러 대의 스크린을 통한 폭력 장면에 노출되어 있는 침팬지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침팬지들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한 연구원의 공포어린 경고를 무시한 채,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그들을 풀어주게 되고, 그 즉시 감염된 동물들로부터 피의 공격이 시작된다.'분노 바이러스'가 유출된 28일 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던 '짐'(실리언 머피 분)이 런던의 한 병원에서 깨어난다. 텅 빈 병원에서 어리둥절하며 밖으로 나온 짐은 런던 시내 어느 곳에서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자 경악한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사람들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짐은 성당에 들어갔다가 겹겹이 쌓여있는 시체 더미를 발견한다. 짐이 다가오는 신부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두 눈이 핏빛으로 물든 신부와 감염자 무리들이 그를 뒤쫓는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짐은 또 다른 생존자 '셀레나'(나오미 해리스 분)와 '마크'(노아 헌틀러 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다. 그들로부터 영국을 완전 황폐화 시킨 후 전 세계로 퍼졌을 바이러스의 재앙을 알게 된 짐은, 혹시라도 무사할지 모를 가족을 찾아 갔다가 오히려 감염자의 공격을 받고 마크를 잃는다.또 다시 은신처를 찾아 방황하던 짐과 셀레나는 어느 빌딩에서 '프랭크'(브랜든 글리슨 분)와 '해나'(미간 번스 분) 부녀를 만나고, 그곳에서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무장 군인의 방송을 듣는다. 이에 마지막 희망을 건 네 사람은 '헨리' 소령(크리스토퍼 에클리스톤 분)을 찾아 맨체스터로 향한다. 하지만 감염자들의 공격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태가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하는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28주 후' (2007) 작품 소개입니다. 분노 바이러스가 영국 본토를 초토화시키고, 영국은 전염병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다. 6개월 후, 이 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 당국은 이 곳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시민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중에는 좀비의 위협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돈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분노 바이러스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침입해 들어오는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28년 후' (2025) 작품 소개입니다. 28일 후 시작, 28주 후 전염, 28년 후 진화...태어나 처음 마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 충격을 넘어선 극강의 공포가 밀려온다!28년 전 생물학 무기 연구소에서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바이러스가 유출된 후, 일부 생존자들이 모여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는 섬 ‘홀리 아일랜드’.이곳에서 태어나 한 번도 섬 밖을 나가 본 적 없는 소년 ‘스파이크’는 어느 날 섬을 떠나 본토에 발을 들이게 되고 난생처음 바이러스에 잠식된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변이된 바이러스는 10,228일의 시간 동안 감염자들을 더욱 충격적으로 진화시켰고 ‘스파이크’는 그 실체를 목격하며 극강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대니 보일 감독 X 알렉스 가랜드 각본 X 킬리언 머피 제작장르를 재정의한 좀비물의 바이블! 그 강렬한 귀환을 함께하라! (출처 : 보도자료) '장화 신은 고양이' Puss In Boots (2011)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Puss in Boots: The Last Wish (2022) 본래는 여러 고전 동화 작품들을 인용, 패러디하는 개그씬이 나온 슈렉 영화판 시리즈에서 조연으로 나온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은 스핀오프 외전으로 나온 작품이 시리즈화됐으며, 2010년대에 나온 1편은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애니 어워즈에 노미네이트되고, 흥행 역사 제작비의 4배가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2020년대에 나온 속편은 물가는 올랐는데 제작비는 이전보다 덜 지원받은 마당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던 시기에 개봉한 한계 속에서도 평런적으로 전작보다 더욱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비의 4배가 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작에선 노미네이트에 만족했던 애니 어워즈도 속편에선 실제로 수상받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장화 신은 고양이' (2011) 작품 소개입니다. 2012년 1월, 카리스마 귀요미 영웅의 모험이 시작된다!슈렉이 뜨기 전에 내가 있었다! 슈렉 뺨쳤던 장화신은 고양이의 귀환!한때는 알아주는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지명 수배자 신세인 ‘장화신은 고양이’. 명예 회복의 순간만을 꿈꾸던 그에게 악명 높은 부부 악당 ‘잭 & 질’과 ‘마법의 콩’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다. 황금알의 비밀을 지닌 열쇠로, 악당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마법의 콩. 장화신은 고양이는 잭 & 질로부터 마법의 콩을 빼앗기로 결심한다.하지만 마법의 콩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희대의 도둑 ‘말랑손 키티’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게다가 말랑손 키티가 어릴 적 단짝에서 지금은 둘도 없는 원수가 된 ‘험티 덤티’와 한통속임을 알게 된 장화신은 고양이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마법의 콩을 혼자 훔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화신은 고양이, 결국 말랑손 키티, 험티 덤티와 손을 잡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작하는데…!짜릿한 인생역전을 꿈꾸는 ‘장화신은 고양이’와 친구들의 예측불허 모험이 시작된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2022) 작품 소개입니다. 아홉 개의 목숨 중 단 하나의 목숨만 남은 장화신은 고양이.마지막 남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히어로의 삶 대신 반려묘의 삶을 선택한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별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잃어버린 목숨을 되찾고 다시 히어로가 되기를 꿈꾸는 장화신은 고양이는 뜻밖의 동료가 된 앙숙 파트너 '키티 말랑손', 그저 친구들과 함께 라면 모든 게 행복한 강아지 '페로'와 함께 소원별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 외에도 '씬 시티' 실사판 2편, '토이 스토리 3', '대부 III', '람보', '록키 발보아', '덤 앤 더머 투', '트론: 새로운 시작',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 '스타 워즈: 깨어난 포스', '블레이드 러너 2049', '매리 포핀스 리턴즈' 등 아래 링크에 정리된 작품들 중에도 최소 9년에서 최대 54년의 텀을 두고 나온 작품들 등 여러 작품들이 존재하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screenrant. com/sequels-longest-gaps-time-between-films/
콩라인박작성일
2025-06-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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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당뇨를 알아봅시다 (당뇨 약 안먹는분들 필독)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빼고 왜 당뇨가 치명적인지 쉽게 알아봅시다. (1)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 보통 증상없고 밥먹고 졸리거나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정도 소변에 거품을 끼는정도로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 자각이 쉽지 않습니다. (2)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님 당뇨는 대사 질환이기에 인슐린 수치를 올려주는 정도로 악화의 시간을 늦추기만 하고 약만 먹어서는 절대 치료가 안됩니다. (3-1) 고지혈증의 시작 당이 기름이 되는 과정 혈당 조절을 못하면 간에서 (SREBP-1c) 라고 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되고 (VLDL) 라고 초저밀도 지질단백질로 변환되어 쉽게 피에 기름이 끼는 고지혈증이 시작됩니다. (3-2) 고혈압의 시작 끈적해진 피 피에 혈당이 많으면 피는 탕후루 처럼 찐득해집니다 피가 찐득하니 피의 순환이 쉽지 않아 심장은 박출량(펌프질)을 높입니다 이제 고혈압도 시작입니다. (4) 혈관의 천적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당뇨로 끈적한 피는 고혈압을 고혈압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고지혈증은 손상된 혈관에 염증과 콜레스트롤과 염증을 잡으러 달라붙은 죽은 세포들이 모여 혈관을 조금씩 막아갑니다, (5) 혈관의 협착(좁아짐)은 동맥경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사질환은 식습관, 생활습관의 개선없이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6-1)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위 사진처럼 기름이 잔뜩껴 좁아진 혈관은 70%까지 협착도 무증상으로 이어져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심증(심장에 혈액을 못보내 생기는 통증 및 증상) 부정맥(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뜀), 심부전(심장 기능저하 라고 쓰면 가벼워 보이는데 심각한거임)으로 심근경색(심장혈관이 막혀 심장이 괴사됨 쉽게 심장마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6-2)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 위험경동맥(목 혈관)에 기름이 잔뜩껴 좁아진 혈관은 협착정도에 따라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매년마다 증가도 됩니다. 다행히 저기 낀 플라크(기름찌거기)는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6-3) 결국 뇌냐 심장이냐 차이 이렇게 혈관이 협착되어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심장혈관이 막혀 심장에 피가 못가 괴사) 혹은 뇌경색(뇌혈관이 막혀 피가 못사 뇌세포 괴사), 뇌출혈(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호흡곤란으로 끝)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건 운이 좋게 살아도 내가 아닌 무언가로 됩니다. 혈액이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망가져 완전 다른사람이 됩니다. (6-4) 시한폭탄 플라크 그저 혈관이 좁아져 막힌다는 개념이라면 좋겠지만, 위 사진의 혈관을 막은 플라크(기름찌거기)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저안의 기름덩어리와 혈전 덩어리가 관상동맥(심장 큰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7) 시작은 당뇨 작게 시작된 당뇨를 방치했을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진단받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도는 더 높아만 갑니다. 30살에 당뇨로 10년간 혈관이 손상되는것과 50살에 당뇨로 혈관의 10년간 손상되는걸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0대가 50대가 되면 20년, 혈관손상이 오래 될수록 위험합니다. (8) 괴담이 아닌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쓴거 같지만 거짓말이 없답니다. 관리하지 않은 당뇨가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않은 당뇨가 고혈압을 그리고 이 세가지 대사질환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 및 플라크가 터져 막으면 가는겁니다. 시간이 문제일뿐 피할 수 없습니다.
제왕해룡작성일
2025-06-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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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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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수할배요...
이정도 원전빨아주는건 좀…하… 상식적으로 re100이 뭔지 안다면 원전 늘리자는 말을 못하는데..하;;;;;;;;RE100[1](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이 2014년 출범한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주요 골자는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RE100은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 발족했다.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직접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를 달성할 것을 권고받는다.대상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글로벌 기업이다.2024년 기준 전 세계 43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해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가입 기업은 1년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제3기관 검증을 거쳐 CDP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은 자체 발전설비 구축,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이 있다.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 따라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국내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열악해, 기업들이 주로 해외 사업장에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한국 기업들의 평균 RE100 목표 달성 연도는 2042년으로, 글로벌 평균인 2031년보다 늦다.RE100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네이버 지식백과]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한경 경제용어사전) 하… 준석아 문수형 쫌
쏜가작성일
2025-05-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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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김문수가 절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챗GPT)
⚖️ 법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헌법적 가치 김문수 후보 정치적 이념의 극단성: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족: 여성 전문 군인제 도입 및 여군 비율 30% 확대 등의 공약은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후보 정치 경험 부족: 이준석 후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경험이 없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과학적 근거: 데이터 기반 정책의 부재 김문수 후보 경제 정책의 실효성 부족: 김문수 후보는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지만, 이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복지 정책의 후퇴 우려: 감세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실증적 근거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실증적 데이터나 연구에 기반한 정책이 부족하여,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논리적 근거: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 김문수 후보 정책의 현실성 부족: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국민 통합의 어려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정치적 신뢰성 부족: 정치 경험 부족과 과거의 언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데이터 및 그래프 기반 분석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특정 지지층에만 국한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이재명 후보 지지율 추이연도지지율 (%)202125202234202341202447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실행력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합니다. 📍 특정 지역 타겟 공략용 설득 메시지 수도권"수도권의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충청권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경험과 비전이 부족합니다." 영남권 "영남권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호남권 "호남권의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론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법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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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 이재명이 이겨야 하는 이유(챗 GPT)
📊 1. 과학적·통계적 근거: 실증 데이터로 본 이재명의 경쟁력 ✅ 경제 회복과 성장 전략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법적 기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공정 과세와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 자치 강화 지방 자치의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논리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항목이재명 후보문수/준석 후보행정 경험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 또는 미비정책 구체성수치화된 공약추상적 슬로건 위주사회적 약자 대책기본소득, 공공주택민간 의존형 모델개혁 의지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기득권 유착 우려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험과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감성적 접근: 국민의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약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여론조사 기반 분석: 지지율 추이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6. 지역별 맞춤 메시지 서울·경기: 주거 안정과 교통 개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충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호남: 농업 지원과 문화 산업 육성 "호남의 농업을 지원하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남: 제조업 혁신과 청년 지원 "영남 지역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7. 세대별 맞춤 메시지 청년층 (20~30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층 (40~50대) "가정의 안정과 자녀 교육,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년층 (60대 이상) "노후 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는 실증적인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과학적,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영상: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표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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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F1... 좋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공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여 한동안 짱공에서 멀어져 있었더니자동차-바이크 커뮤니티가 다 망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자 시리즈를 잠시 접어두고제가 가장 좋아하는 F1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쿠팡플레이에서 풀버전, 유튜브서는 F1 공식채널을 통해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어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풀버전 보다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답니다. 먼저 F1에 대해 알아볼까요? F1의 정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으로FIA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의 약자로, ‘국제 자동차’ 연맹 이라고 합니다.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 대회는 모두 이 FI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시장성(?)이 높고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써킷 레이싱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 원, F1 입니다. 먼저 어떤 팀들과 어떤 드라이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그리고 팀 별로 어떠한 점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5시즌은 총 10개 팀에서 20명의 퍼스트, 세컨드 드라이버가 참가 중이며각 팀의 써드 드라이버들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2025시즌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드라이버 라인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4시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인 맥라렌 입니다.팀명: McLaren Formula 1 Team (맥라렌 포뮬러 원 팀, AKA 맥라렌)베이스: Woking, UK (영국, 워킹)섀시: MCL39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오스카 피아스트리 / 세컨드-란도 노리스 ※ 맥라렌은 레이싱 드라이버였던 ‘브루스 맥라렌’이 창단한 F1 팀입니다. 과거부터 7명의 챔피언을 배출하고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명문 팀으로, F1에는 1966년부터 출전중입니다. 별도의 스폰서십 없이 자사의 이름을 F1 팀명으로 사용중인 팀입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로부터 공급받아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해밀턴의 이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난 시즌 2위의 페라리 입니다.팀명: Scuderia Ferrari hp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AKA 페라리) (네, 프린터 복사기의 그 hp 맞습니다..)베이스: Maranello, Italy (이탈리아, 마라넬로)섀시: S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샤를 르클레르 / 세컨드-루이스 해밀턴 ※ 레이싱, 모터스포츠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페라리. 페라리는 1950년부터 F1에 가장 오랫동안 참가하고 있는 팀 입니다. 최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 밀리며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16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F1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라이벌팀 메르세데스에서 루이스 해밀턴을 영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다음은 현 최고의 드라이버 막스가 소속된 전 시즌 3위의 레드불.팀명: Oracle Red Bull Racing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AKA 레드불)베이스: Milton Keynes, UK (영국, 밀턴 케인즈)섀시: RB21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막스 베르스타펜 / 세컨드-리암 로슨 ※ 과거 세바스티안 베텔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레드불이,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온 루이스 해밀턴-메르세데스의 강점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레드불이 자사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이 레이싱 팀은, 혼다의 엔진과 함께 오랜시간 합을 맞춰왔으나, 레드불이 혼다의 F1 엔진 사업부를 인수하며 혼다 RBPT(Red Bull Power Trains)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도 막스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해밀턴과 함께 V6 1.6리터 터보 엔진 시대를 휩쓸었던 4위의 메르세데스 입니다.팀명: Mercedes-AMG PETRONAS Formula One Team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 AKA 메르세데스)베이스: Brackley, UK (영국, 브래클리)섀시: W16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조지 러셀 / 세컨드-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 메르세데스는 V6 1.6 터보 엔진 규정 변화 이후 가장 강력했던 팀 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인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무려 7시즌 연속 드라이버/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신기록을 거머쥐었죠. 그러나 또 다른 규정 변화 이후 현재는 강력했던 모습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루키 드라이버, 안드레아-키미 안토넬리가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는 팀 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랜스 스트롤이 속한 5위의 애스턴 마틴.팀명: Aston Martin Aramco Formula One Team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AKA 애스턴 마틴)베이스: Silverstone, UK (영국, 실버스톤)섀시: AMR25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랜스 스트롤 / 세컨드-페르난도 알론소 ※ 피에르 가르댕과 랄프 로렌의 패션계 억만장자 로렌스 스트롤은 레이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랜스 스트롤 역시 드라이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마치 EPL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애스턴 마틴은 각 팀의 유명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며 챔피언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르노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6위의 알핀.팀명: BWT Alpine Formula One Team (BWT 알핀 포뮬러 원 팀, AKA 알핀)베이스: Enstone, UK (영국, 엔스톤)섀시: A525엔진: 르노드라이버: 퍼스트-피에르 가슬리 / 세컨드-잭 두한 ※ 현재는 유일한 르노 엔진을 탑재한 팀이지만, 조만간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레이싱계의 종주국 중 하나로 뽑히는 나라였는데, 프랑스 팀인 알핀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진 하스가 소유하고 귄터 ‘The 뽀킹’ 슈타이너로 유명해진 7위의 하스.팀명: MoneyGram Haas F1 Team (머니그램 하스 F1 팀, AKA 하스)베이스: Kannapolis, US (미국, 캐나폴리스)섀시: V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에스테반 오콘 / 세컨드-올리버 베어만 ※ 진 하스는 미국 최대의 CNC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 의 설립자이자 소유주 입니다. 그는 자사의 공작기계를 홍보하기위해 미국 내 레이싱 ‘나스카’를 활용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귄터 슈타이너의 제안에 의해 F1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다른팀에서 사올 수 있는 부품들을 대부분 구매하여 조립하는 것이 특징인 팀입니다. 다음은 레드불의 세컨드 팀(?) 격인 8위의 RB 입니다.팀명: Visa Cash App Racing Bulls Formula One Team (비자 캐쉬 앱 레이싱 불스 포뮬러 원 팀, AKA RB)베이스: Faenza, Italy (이탈리아, 파엔자)섀시: VCARB 02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아이작 하자 / 세컨드-유키 츠노다 ※ 레드불 레이싱이과 같이 ‘레드불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1 팀 입니다. 레드불 레이싱의 주니어 팀, 2군 팀 정도로 취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RB에서 뛰어난 성적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라이버를 레드불로 콜업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부활을 꿈꾸는 전통의 명가 9위의 윌리엄스.팀명: Atlassian Williams Racing (아틀라시안 윌리엄스 레이싱, AKA 윌리엄스)베이스: Grove, UK (영국, 그로브)섀시: FW47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알렉산더 알본 / 세컨드-카를로스 사인츠 ※ 1978년에 F1에 참가하여 무려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전통의 명가, 윌리엄스 입니다. 위대한 프랭크 윌리엄스 경이 설립한 팀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적 부진과 자금난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으며 만년 최하위 팀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스폰서십을 맺고 팀 수장을 변경하며 반등의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길을 잃은것으로 보이는 10위, 킥 자우버 입니다.팀명: Stake F1 Team Kick Sauber (스테이크 F1 팀 킥 자우버, AKA 자우버)베이스: Hinwil, Switzerland (스위스, 힌빌)섀시: C4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니코 휠켄베르크 / 세컨드-가브리엘 보톨레토 ※ 1993년에 F1에 참가한 하스 제외 가장 어린(?) 팀 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지만, 2025년 1월 18일, 독일의 ‘아우디’가 자우버 그룹을 완전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식으로 F1에 합류하는 ‘아우디’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팀과 드라이버만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다음 글에서는 대략적인 F1 레이싱에 관련된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모터스포츠나 레이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곳이라 안타깝습니다만,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 즐겁게 레이싱을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욘두작성일
2025-05-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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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시민 앞에서 왜 안바뀌는지 말한 이재명
오늘자 대구 연설 중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아 뭐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 주면주인으로 높여 보지 않는다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 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뭐 그리 평생에 전생에 연 있다고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색으로.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왜 여기서는"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재매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우리가 남이가, 재매이가 남이가소리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재매이가 남이가"라고 한번 해 주시것습니까?(시민들: 네~!!)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이재명도 한번 써 보세요,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시민들: 와~~)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여러분의 삶이 관계된,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경장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동 살동 노력을 해요.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원에서 10조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 깔 깔고 있는데 이제 EFG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 10조원짜리입니다. 10조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시민들: 아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 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 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가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편, 내편,색깔 하지 맙시다 좀.뭐가 그리 중요해요,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빨간 고양이면 어떻고,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무소속에 이재명이면 어떻고국민의힘에...가능성은 없지만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장땡 아닙니까 여러분!(시민들: 맞습니다!) 대구 득표율 추이 13대 대선 김대중 후보: 2.6%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7.8%15대 대선 김대중 후보: 12.5%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18.6%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19.5%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21.6%21대 대선: 하는만큼 오릅니다. 긴급) 이재명 대구 자원봉사자 1천명 모집중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붸샹구작성일
2025-05-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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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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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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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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