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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찢석열작성일
2025-06-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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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종중에서 보내온, 토지임대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인법우작성일
2025-06-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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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 부인 청탁 의혹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MBC는 지난 2016년 7월 김 의원의 부인인 이 모 씨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이 씨는 자신을 "김병기 안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말했습니다.이 씨는 이어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다,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이 씨는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먼저 "2년 전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어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OO이(김 의원의 아들 이름)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차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OO이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시점에 대해선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라며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이헌수 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실제로 이 통화가 이뤄지고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그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ㅆㅂ 이게 청탁이라니.. ㅡ근데 10년전 일을 지금와서?mbc도 슬슬 tv조선 스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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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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