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126)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지난 80년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영화] '백사전' 한국판 '백사부인' (1960) 공개 중 ft. 1958 토에이 애니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과거 한국에선 연소자 관람불가로 수입됐던 작품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 TED 영상들) 중국 송나라 시대 때부터 전해져오던 민담 '백사전' (白蛇傳, 白蛇传)은 선량한 인물과 뱀 요괴의 사랑, 이를 막고자 법사가 개입해 벌어지는 내용을 큰 틀로 삼아 여러 판본들이 나와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경극, 무극 등의 공연 각색작들은 물론이고, 현대문학의 영상 작품들로만 한정해도 무성 영화, 유성 흑백 영화, 일본 토에이의 5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한국에선 '백사낭자'로 수입해 TV에서 더빙판 방송), 여러 버젼의 TV 시리즈, 여신전생 시리즈 및 타임 프린세스 등의 비디오 게임, 워너 브라더스가 중국과 합작한 CG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웹 비디오 등 1세기에 걸쳐 수많은 각색작들 및 파생작들이 나오며 계보를 이어온 작품으로 채지충의 만화, 한국에서 작가들마다 다른 여러 버젼의 출판 만화들 및 후술할 한국 영화로도 각색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정확히는 역대 판본 중 일부를 가감하며 합친 책) 작품 소개입니다. 『백사전(白蛇傳)』은 송대(宋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항주(杭州) 서호(西湖)의 뇌봉탑(雷峰塔)에 관한 백사 전설을 수록한 책이다. 서호의 아름다운 풍광은 예로부터 인구에 널리 회자되어 전기(傳奇)적 색채가 농후한 신화전설을 수없이 낳았다. 이처럼 백사전의 무대는 항주 서호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결말을 맺는다. 뇌봉탑(雷峰塔), 보탑(保塔) 등 서호의 명승고적을 배경삼아 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다.백사전의 주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서호의 한 청년인 허선(許宣)은 배를 타고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묘령의 여인 백삼반(白三班)을 배에 태워준 것이 인연되어 서로 진심어린 사랑을 이어간다. 하지만 백 낭자는 흰 뱀이 변신한 여자. 허선은 뒤늦게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금산사(金山寺)로 찾아가 법해선사(法海禪師)에게 몸을 의탁한다. 이후 법해의 법력으로 백 낭자는 뇌봉탑(雷峰塔) 아래에 갇히고, 허선은 남녀 간 애정의 허상을 느끼고 출가한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1987년 장국영과 왕조현이 주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천녀유혼』의 모태 설화이기eh 하다. 설화와 영화는 스토리가 약간 다르지만, 요괴로 태어나 정인에 대한 헌신과 과감한 애정이 소설 곳곳에 녹아있는 점은 비슷한 구도를 지닌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정인에 대한 여인의 진취적인 애정공략을 그려낸다. 백 낭자는 허선과 백년해로하기 위해 먼저 상대에게 혼인을 청하는 등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는 기존 관습에 대한 백 낭자의 반항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봉건 매매혼인에 반대하는 청춘남녀의 갈망을 소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비록 높은 수완과 의지를 지녔으나 세상의 방해로 오매불망 원하던 행복을 이어가지 못한다. 정인과의 자유로운 사랑이 끝내 시련으로 끝나고 마는 비극의 여인인 것이다.애정과 관련 또 다른 특이점은 요괴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인의 질투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녀가 허선에게 보이는 연정은 인간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정의 굴곡이 인간과 백 낭자 사이에서 굽이굽이 엮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요괴인 백 낭자가 보여주는 헌신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정을 빗대 인간 사랑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또한 백사전은 불교적 색채를 띠는 작품이다. 포교를 위해 민간 토템신앙으로 익숙한 ‘인간과 뱀의 결합’이라는 원형에다 뱀의 정령을 물리치는 법해선사를 등장시켜 종래의 설화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소설의 결말에서 법해는 시를 한 수 지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색을 멀리하길 권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불교의 사상을 대변한다.한편 백사전은 영화와 경극 등 다양한 매체로 공연된 바 있다. 특히 2007년 9월에 중국국립경극단이 경극 ‘백사전’을 서울해오름극장에서 열연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화려한 경극의상과 실감나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눈길은 물론 감정까지 한꺼번에 사로잡은 것이다. 이런 인기를 반증하듯 백사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영화로도 여러 번 다루어졌다. 또한 2011년에는 홍콩 유명배우 이연걸이 직접 출연해 관록 넘치는 열연을 보였으며, 현대성과 로맨스의 애틋함이 더욱 짙어진 작품으로 관객을 맞이했다.이 책의 번역은 ‘『백사전』(지은이 풍몽룡), 21세기출판사(2009년 2월)’ 출판본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출판사의 판본을 비교해 일부 가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백사부인Madam White Snake (Baeksabu-in) ㆍ 1960 년 신상옥 연출작, 최은희 , 신성일 , 한은진 , 최삼 , 고선애 출연작으로 중국의 고대 괴담집 '뇌봉괴적' 중 '백사전'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작중에서도 오프닝 도입부에 큼지막하게 넣은 자막을 통해 중국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임을 분명하게 밝혀뒀습니다.(판본 별로 내용이 달라지는 백사전 관련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도 일부 각색 존재) 이 글을 올린 시저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에서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인간으로 변신한 천년 묵은 뱀인 백사부인(최은희)은 젊은 약사 허선(신성일)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몇 번의 위기를 겪지만 서로의 사랑은 꺾이지 않는다. 하지만 함부로 인간으로 환생한 백사에게 법해선사와 관음보살은 7월 7석까지 그녀가 선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명령한다. 슬픔 속에 이별을 준비하던 백사는 그녀를 탐내는 대윤(최삼)의 음모로 위기에 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들의 사랑에 감동한 관음보살은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허락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0-09-30 심의번호 제1681호 상영시간 100분 개봉일자 1960-10-02내용정보-다른제목『뇌봉괴적』중「백사전」(원작명)개봉극장명보노트■ 중국의 고대 괴담집 『뇌봉괴적』중에 실린 고전 명작 「백사전」을 영화화 [경향600924]■ 백사부인이 요술을 부리는 장면이나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에서 특수촬영이 사용되어 화제가 됨■ 신성일 첫 주연작 KMDB에선 이 작품 관련 칼럽과 영화잡지도 공개 중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03# 이 작품은 'KTV 시네마'에서 해설 영상과 함께 방송된 작품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해드립니다. https://www.ktv.go.kr/program/home/PG2160006D/content/528173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4추천
0
-
[영화] '천국의 열쇠' 실사판 (1944), 라디오판 (1945) 공개 중 ft. 안필립
* 작품에 따라선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The Keys of the Kingdom (원작 소설 기준 1941년, 실사판 영화 1944년, 라디오판 방송 1945년) '왕국의 열쇠'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1941년에 나온 A. J. 크로닌의 크로닌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1944년에는 그레고리 펙 주연의 실사판 영화로, 1945년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도 각색됐고, 어릴 때 소중한 주변 사람을 잃은 주인공이, 이후 중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러 간 주인공이 공자 사상에 기반해 선량한 생활을 하는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포함 여러 경험을 통해 천국에 가는 문 (방법)은 한가지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내용을 다뤘으며, '도산 안창호'의 아들 '안필립'도 '파오' 역으로 출연한 실사판 영화의 경우 아카데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습니다.(실사판과 라디오판 양쪽 다 1962년 이전 공표된 영화 # , 라디오 방송이라 # 한국에선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황)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랜시스 치점과 안셀름 밀리라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칭 구조로 다루어진 이 소설은 주인공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회고담으로 시작된다.프랜시스 치점과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신학교, 같은 신학원을 나와 보좌 신부 노릇까지 같은 성당에서 하게 되는 안셀름 밀리는 신심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언변이 빼어나고, 사교 수완이 있는 인물이다. 요컨대 밀리는 이 같은 천부적인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신학교에서는 우등생, 보좌 신부 시절에는 수석 보좌, 30대에는 외방 전교회 참사, 40대에는 주임 신부, 50대에는 주교직에 오르는 등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러나 안셀름 밀리는 보좌 신부 시절에는 본당을 위해 기적을 연출하고, 주임 신부 시절에는 정치와 야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계산이 빠르고 수완이 있고, 술수에 능한 성직자다.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정작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안셀름 밀리는, 크로닌이 파악하는 한, 사도의 책임보다는 사도의 권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더 심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듯하다.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청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처녀까지 잃은 뒤 교회 일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프랜시스 치점은, 외모가 보잘것없고, 어눌하고, 반항적이고, 완고하고, 수줍음을 몹시 타는 사람이다. 그러나 겉보기에 그러할 뿐, 사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완고하리만큼 정직하고, 불의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저항할 만큼 용감하고, 회의(懷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다. 기독교에 몸 바친 성직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뿐만은 아니라고 믿는 그는, ‘그대가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네 행위를 보아 하느님께서 너를 믿을 것이다’,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회의 길이다’, ‘주님, 이번만은 주님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다. 요컨대 교회보다는 인간을, 천국보다는 이승에서의 참다운 삶을 더 귀하게 섬기는 프랜시스 치점은, 작가 크로닌이 파악하는 한, 사도의 권세보다는 사도의 책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더 심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를 이미 손 안에 넣은 사람인 듯하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인간형이 있으니 바로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친구인 의사 윌리 탈록으로 대표되는 인간형이다. 윌리 탈록은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빼박은 듯한, 정의로운 무신론자이다. 그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등의 종교적 가르침을 좇아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다가 의롭게 죽어 간다. 서로에게 엄격한 신구교(新舊敎)의 싸움터인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고,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후일 친구인 프랜시스 치점 신부가 선교사로 일하는 중국의 벽지 파이탄에서 페스트와 싸우다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사상이나 그 시대 그 땅 사람들이 공유하던 신학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던져 이를 검증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 낸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가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맹신으로 보고, 이의 해체 작업을 온몸으로 시도했던 것이다.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결코 전교를 목적으로 한 편협한 종교소설이 아니다. 주인공인 치점 신부 자체의 온 생애가 보여주듯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믿음이 아니라면 천국은 땅 위에서든 하늘에서든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을 배제한 현실 속의 사회주의가 결국 그들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인간을 감싸 안지 못하는 종교는 그 외피가 어떤 형식의 종교이든 권력과 도그마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믿음은 맹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간, 민족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 어쩌면 《천국의 열쇠》는 세월의 강을 건너 더더욱 소중한 교훈과 문학적 자산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기독교와 신학을 전공한 옮긴이는 사적(私的)인 견해임을 전제로, 사도의 권세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른다는 주장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일에 작가 크로닌이 이 책에서 안셀름 밀리는 천국의 열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했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지만, 프랜시스 치점만이 천국의 열쇠를 얻을 것이라고 암시했다면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랜시스 치점에게 천국의 열쇠가 약속된다면 마땅히 윌리 탈록에게도 그런 약속이 베풀어져야 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기도’를 무기로 싸운 치점 신부의 싸움보다도, 어쩌면 맨손으로 싸운 의사 탈록의 싸움이 더 치열하지 않았겠는가? 자선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를 쓸쓸하게 한다.만일에 탈록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유로 천국의 문전에서 거절당했다면 치점 신부는 어떻게 할까? 그런 천국을 거부하는 치점 신부를 보고 싶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 베스트셀러 A.J. 크로닌 원작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를 영화화!!- 벅찬 감동과 가슴 뭉클한 프랜치스 치셤 신부의 아름다운 헌신적 사랑이야기!!- 가식적이지 않고 선동적이지 않은 참된 신앙, 참된 종교적 가르침의 참된 삶!!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참다운 인간애와 종교에 대한 보편적 시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간 치점 신부의 이야기이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내고 사제의 길을 택하기까지의 과정과 강직한 성격과 성실성으로 주위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중국 벽지의 선교사로 건너가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천국의 열쇠'에 등장한 프랜치스 치셤 신부는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적 스승'같은 느낌을 줍니다. 만약 그가 실존인물이라면 저는 세례명을 프랜치스로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작가인 A.J 크로닌의 종교관은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다. 가식적이지 않고, 선동적이지 않은, 참된 신앙, 참된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 참된 인간으로서의 순수성을 보여 준 프랜치스 치셤 신부의 일대기인 '천국의 열쇠'는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소설이었고 그 아름다운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이제 지루해질 것으로 생각되면 새로운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나는 영화이다.이 '천국의 열쇠'는 1944년 그레고리 펙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갓 데뷔한 20대 신인배우 ‘그레고리 펙’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 프랜치스 치셤 신부 역을 잘 소화하여 일약 헐리웃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이후 정의로운 미국인을 상징하는 대표적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헌금'이나 '교회의 출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결부되는 하찮은 곳도 아니고. “A J 크로닌은 프랜치스 치셤” 신부를 통하여 진정한 '천국의 열쇠'를 제시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사판 영화의 경우 스크립트닷컴에서 영어 대본을 공개 중이고, 라디오판의 경우 Old Time Radio Downloads에서 파일 형식으로도 공개 중이니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scripts.com/script/the_keys_of_the_kingdom_20573 https://www.oldtimeradiodownloads.com/drama/lux/lux-radio-theater-45-11-19-502-keys-of-the-kingdom
콩라인박작성일
2025-09-19추천
0
-
-

[영화] 시턴 동물 이야기 (1898) 관련 공개작들 + @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끔찍한 동물 학대를 영화 속 연기로 재현한 장면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훗날 컬러판으로도 복원된 19세기 기록 영화 '염소의 걸음' (1887), 시대를 앞선 먹방(?)을 선보인 '고양이의 점심' (1895), 오프닝에 출연진을 미리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했고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도 보존된 '로라 컴스톡의 자루에 펀치하는 강아지' (1901), '파테 뉴스'의 기록 영화 자료들 중 하나로 보존된 '프랑스에서의 동물원 광경' (1910) 등 동물이 나오는 작품들은 19세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험 윤리 및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던 시기에 직류가 위험한 교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동물들을 전기로 죽이는 등 끔찍한 동물 학대가 발생해 당시에도 항의를 받기도) 동물을 다룬 작품들 중에는 작가이자 화가인 '어니스트 톰프슨 시턴' (Ernest Thompson Seto, 1860~1946)가 자신의 경험한 사례들 등 실화를 바탕으로 극적인 형태로 각색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삽화와 함께 내는 구성으로 1898년 단편집을 포함해 여러차례 내며 환경 보호 및 동물 보호 활동도 하여 (어리석다고 오해받는 동물이 오히려 야생식물에 대한 잘 알아서 인간 학자들을 교육하는 그림으로 풍자하거나, 늑대는 박멸시켜야 될 악마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생물임을 설명하는 등) 서구권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시튼 동물기'란 제목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고, 이를 원작으로 삼아 보물섬 창간호의 '카람포우의 로보'를 포함해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 그림책, TV 시리즈 작품들, 영화 작품들, 다큐멘터리, 오페라 등 각색작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1898년 단편집 작품 소개입니다. '어니스트 시턴의 아름답고 슬픈 야생 동물 이야기' (Wild Animals I Have Known) 그 누구보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은 사람, 어니스트 톰슨 시튼!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동물 문학의 고전,‘시튼의 동물 이야기’!“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별이 아니다.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사람은 자연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어니스트 톰슨 시튼“나는 시튼의 책을 여덟 살 때 처음 읽었는데, 내 어릴적 가장 소중한 책으로 남아 있다. 시튼은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데이비드 애튼버러(BBC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나는 시튼의 여러 동물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정글북』을 쓰게 되었다.”-러디어드 키플링(『정글북』 작가)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시튼의 동물 이야기’!『탈락 산의 제왕』 『옐로스톤 공원의 동물 친구들』 국내 초역!시튼의 동물 이야기를 펴내며(전9권)1860년 영국에서 태어난 시튼은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살다가 1946년 미국에서 세상을 뜬 사람이다. 그가 쓴 이 책들은 동물에 관한 관찰기가 아니라 ‘이야기’이다. 끊임없이 동물과 자연을 관찰했지만, 그의 시선은 학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글들을 썼다.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고, 덕분에 그가 쓴 동물 이야기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이 책들은 ‘동물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이 말해 주듯 그가 남긴 많은 책 중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만을 골라서 한데 묶은 선집이다. 오래전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동물을 영혼이 없는 기계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시튼은 이렇게 말했다. “동물들도 비록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의 감정과 소망이 있는 생명체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권리가 분명 있다.” 이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도 그들의 감정과 소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자연 속의 동물 세계를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여,러디어드 키플링, 존 버로스, 마크 트웨인 등 유명 작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다!오래전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을 영혼이 없는 기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인간과 달리 동물은 감정이나 영혼이 없는 물건 같은 존재로 여겼다. 일반적인 사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의 생각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없는 물건일 뿐인 동물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므로 그들을 우리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그는 틀렸다. 동물들 역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동료인 것이다.동물학자이자 동물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어니스트 톰슨 시튼은, 자연사학자이자 화가로도 활동했다. 이 시리즈의 모든 동물 그림들은 바로 그가 그린 것이다. 1893년 미국 뉴멕시코 지역으로 사냥 나간 경험을 담아 <커럼포의 왕, 로보>를 발표했다. 1898년 야생 동물 이야기를 다룬 첫 번째 책인 『커럼포의 왕, 로보 : 내가 만난 야생 동물들』을 발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후 시튼은 동물 이야기를 담은 책 40여 권, 잡지 칼럼 1,000여 편, 동물 그림 6,000장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자연 속의 동물 세계를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며, 100년 넘게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그의 동물 이야기들은 러디어드 키플링, 존 버로스, 마크 트웨인 등 유명 작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이번에 펴낸 ‘시튼의 동물 이야기’ 일반판은 시튼의 많은 작품들 중 시리즈 제목처럼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만을 모아 정성 들여 만든 것이다. 가능하면 출간 연대순으로 배열하려 애썼지만 분량이 조금 얇은 책들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작품들과 함께 묶었다. (『회색곰 왑의 삶』과 『샌드힐의 수사슴』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연도순의 골격은 유지하고 있고, 그림이나 본문의 꾸밈새도 초판 발행 당시의 구성을 그대로 살리려 노력했다.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가진 동물들,그들에게서 우리들이 칭송하는 가치들을 발견하다!그렇다면 시튼은 어떻게 동물 이야기를 쓰게 되었을까? 그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언제부터 깊어진 것일까? 시튼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1879년 본격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간 적이 있다. 하지만, 궁핍한 생활을 하며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형들이 사는 매니토바 주로 향했다.이곳에서 시튼은 이후 작품들의 무대가 된 카베리의 샌드힐 등을 쏘다니며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마침, 이 시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교류를 시작해 그들과 친구가 되어, 동물과 자연에 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도 했다.시튼은 인간들이 칭송하는 가치들을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물들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했다. 작품 속에서 커럼포의 왕, 로보는 존엄성과 영원한 사랑을, 은점박이 까마귀는 슬기로움을, 빨간목깃털 메추라기는 순종을, 나의 개 빙고는 성실을, 솜꼬리토끼 빅센과 몰리는 모성애를, 회색곰 왑은 육체적인 강인함을 검정 야생마는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이제야 공존의 지혜를 깨우쳐 가는 인간!시튼이 전하고픈 생명 사랑의 메시지!어느 날 동물들이 사는 산이 사라지고 숲에 길이 난다. 그 의도가 어떻든 그 때문에 동물들은 다치고 심지어는 죽어간다. 시튼은 이렇게 묻고 있다. “동물에게는 정녕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일까?” 인간이란 이상한 종은 이제야 공존의 지혜를 깨우쳐 가고 있다.자연의 중요성을 알려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동물의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시튼이 활동하던 100년 전과는 달리 이제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하고 비정한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안타까운 비극을 만들고 있다.얼마 전부터는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아마 그 동물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를 당신이 삶 속에 받아들일 뜻이 아니었다면 왜 응답을 했나요?” 우리 곁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하나가 멸종당하거나 다치거나 상처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시튼의 동물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어쩌면 인간보다 더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온갖 오해의 시선을 던졌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내려 하기도 했다. 수많은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시튼의 동물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와 그들은 결국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들임을 알아가면 좋겠다. 시턴의 동물 이야기 중에는 일부일처제로 서로에게 헌신적인 여우 가족 이야기를 다룬 1909년 소설 '은여우 이야기'의 1973년 실사판 영화 '도미노', 1898년 단편집 중 총을 든 인간은 피해다닐 줄 알고 함정용 미끼에도 현혹되지 않는 늑대가 나오는 단편 작품 '커럼포의 왕, 로보'의 1978년 실사판 영화 '로보'는 공식적으로 무료로 공개 중이며(실사판 작품들의 경우 볼륨 확대 차원에서 원작 소설에 없던 인간 캐릭터들 이야기도 추가), 원작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페이디드 페이지에서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https://www.fadedpage.com/showbook.php?pid=20181240 https://www.fadedpage.com/showbook.php?pid=20140441
콩라인박작성일
2025-08-17추천
0
-
-
[영화] 1950년대 작품들 ft. 전쟁 중 나온 영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호러 장르 작품 등 미성년자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인비저블 몬스터' The Invisible Monster (1950) 리퍼블릭 영화사의 시리얼(연작)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내용은 투명 병사들로 세계 정복을 하여 독재자가 되려는 빌런 '팬텀 룰러'의 음모를 막는 내용을 다뤘으며, 12부작인데 총런닝 타임은 2시간 47분 정도로 연작영화 기준으로는 타이트한(?) 구성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삼천만의 꽃다발 A Bouquet of Thirty Million People (Samcheonman-ui kkochdabal) ㆍ 1951 년 시기에서 알 수 있듯 전쟁 중에 제작 및 상영한 작품으로 작 중에서도 한국 전쟁 참전자가 나오며, 영화계의 대모 '복혜숙' 배우님의 출연작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본편 영상 뿐만 아니라 영화 대담 영상도 웹 상에 공개 중이며, 복혜숙 배우님에 대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예계의 지주 영화계의 대모, 복혜숙 https://www.kmdb.or.kr/story/916/876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6.25 전선에 나선 건영(최현)은 실명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한다. 그곳에서 건영은 간호장교 혜영(황려희)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으며, 끊임없이 고향의 순희를 그리워한다. 마침내 순희와 병원으로 찾아온 건영의 어머니(복혜숙)는 아들(최현)에게 자신의 눈을 이식한다. (출처 :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램) '셧아이 뽀빠이' Shuteye Popeye (1952) 뽀빠이를 애니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원제인 shuteye(잠, 수면, 인사불성 등을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잠자며 코고는 소리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쥐가 항의하자 뽀빠이가 적반하장 식으로 굴다가 혼쭐 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양을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The Sheep (1953) 극장에서 인기리에 상영하던 루니 툰즈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 견 '랄프'와 양들을 훔쳐가려는 늑대 '샘'의 데뷔작이며 어째 한국에선 양치기 개를 주인공으로 봐서인지 '양을 사수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부 문' Boo Moon (1954) 한국에서는 '달에 간 캐스퍼'로 알려진 작품으로(원제는 유령들이 자주 내는 소리인 Boo와 달 Moon으로 말장난을 하기도) 내용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착한 유령 캐스퍼를 지구인들이 무서워하자 달에 찾아가봤는데, 달에 있는 중세 문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번에도 캐스퍼가 오해 받아 경계받는 일이 생겼으나, 달 왕국을 나무 괴물들이 침략하며 전투가 벌어지고(코미디 장르 애니메이션인데도 공성전 묘사가 비중 있게 나오는 편) 달 인간들을 납치하는 나무 괴물들을 캐스퍼가 물리치며 사람들을 구출하자, 오해가 풀리고 캐스퍼도 사람들을 지킨 영웅으로 인정 받아 기사 작위를 받으며 환호받는 내용을 그렸습니다.(분위기 및 구도는 다르지만 시기 상 이블 데드 시리즈 중 '아미 오브 다크니스'의 선배격 작품들 중 하나인 셈) '1만리 해저에서 온 유령' The Phantom from 10,000 Leagues (1955) 이전에 소개했던 더블 피쳐 방식으로 개봉한 크리쳐물 장르의 초저예산 B급 호러 영화들 중 하나로 해변에 발견된 시신이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주인공 일행에 조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후 컬러 복원판 영상도 나왔습니다.(이 중에는 컬러화 작업을 어떤 기술로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한 영상도 존재) '럭키춘향' (1956년) 한국 애니메이션 중 초창기 작품으로(1930년대에도 한국인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존재) 춘향전을 이용해 치약 광고용 애니메이션으로 마치 영화 타이틀처럼 '럭키춘향'이란 타이틀 및 크레디트를 표기했으며, 시대를 앞서(?) 치약과 비누를 홍보 멘트와 함꼐 주고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The Worm Turns (1957) 한국에선 '이상한 약', '슈퍼 벌레'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핍박당하며 짓밟햐온 상대적 약자들이 상대적 강자들에게 저항해 물리치며, 상대적 강자도 실상은 더 강한 상대적 강자 앞에선 상대적 약자이지만 마찬가지로 저항하며 물리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머리로 가는 관문들' Gateways to the Mind (1958) 실사 및 애니를 합성한 형식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장르의 TV 영화 작품으로 인간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등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다만 시대적 한계로 일부 내용은 이후에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보난자' Bonanza (1959) 대인기를 끌며 초상수한 TV 시리즈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TBC 동양방송에서 인기리에 장기간 방송했으며, 내용은 19세기에 벤 카트라이트와 아들들이 목장을 운영하고 지키는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도 돕는 내용을 다뤘으며(작 중 아시아계 인물인 '홉 싱'도 비중 있게 등장)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rjngo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MKDqL9e2PfUBiiHw6b2v3ctB71Bp1AS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1추천
0
-
-
-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찢석열작성일
2025-05-16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
[무서운글터] [AI] 푸른 멍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I로 작성한 글 올립니다. AI로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글이네요. ㅎㅎ 푸른 멍울새벽 안개처럼 희뿌연 기운이 낡은 체육관 바닥에 낮게 깔렸다. 먼지 쌓인 링 위, 한때 ‘링의 악마’라 불렸던 에이든은 섀도우 복싱 동작을 느릿하게 반복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의 날렵함 대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젊은 날의 영광은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과 함께 산산이 조각났고, 그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밝은 미래에 검은 잉크를 쏟아버린 것처럼. 어느 날, 체육관 구석의 낡은 거울 속에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흐릿한 안개 너머로 한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듯 신비로운 미소. 그녀의 이름은 리화. 그녀가 언제부터 그 거울 속에 머물렀는지, 혹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혼을 빼앗을 듯 매혹적이었고, 동시에 섬뜩한 기운을 풍겼다. 리화는 에이든에게 속삭였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었다고. 에이든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망상이라 치부했지만,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그의 낡은 상처 위를 스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기운과 함께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리화는 에이든에게 희망을 속삭였다. 그녀의 곁에 머무른다면, 잃어버린 그의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독처럼 그의 절망에 스며들었다. 에이든은 점차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어두운 나날에 희미한 빛줄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나지막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기적처럼, 에이든은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리화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인지, 아니면 그녀의 기묘한 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만큼 날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다시 링 위에 오를 날을 꿈꿨다. 리화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맴돌며, 그의 재기를 은밀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듯, 혹은 지루한 듯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에이든이 다시 희망을 품고 재활에 매진할수록, 리화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의 훈련에도 무관심해졌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이 시들해지듯, 그녀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에이든은 훈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 구석의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더 이상 리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텅 빈 거울 속에는 그의 지친 얼굴만이 어둡게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절망감이 다시 스며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제야 에이든은 깨달았다. 그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리화, 그 몽환적인 마녀가 그의 빛나는 순간을 질투하여 그의 날개를 꺾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절망을 먹고 살았고, 그가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 흥미를 잃고 그를 버린 것이다. 그의 재기는 그녀에게 그저 잠시의 유희였을 뿐이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에이든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 그의 부상은 여전했고,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는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그를 붙잡아 줄 환상조차 없었다. 체육관 바닥에 드리운 새벽 안개처럼, 그의 미래는 한없이 불투명하고 암울하기만 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에이든은 텅 빈 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거울 속에서 사라진 리화의 잔상을 쫓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덧없이 부서지고 흩날리는 운명이었을까. 그는 영원히 이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싸늘한 공포가 푸른 멍울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였다.
-

[엽기유머] (픰) 조지포먼 인생역정
조지 포먼 타계(1949-2025)George Foreman <가난하지만 화목했던>"어머니는 햄버거를 단 한 개만 사오셨다. 어머니는 나이프로 햄버거를 네 등분하여 나와 세 동생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셨다. 어머니 몫은 애초부터 없다. 덩치 큰 나는 그 형편없이 작은 햄버거 조각을 한입에 털어넣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팠다. 동생들 중 제일 마음씨 착한 여동생은 자기의 몫을 조금 떼어 나를 주었다." 조지 포먼이 한참 프로 권투선수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 여동생이 출산 중 난산이 되어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 아기의 생명도 위태로운 위중한 상황. 자존심 강하고 난폭하던 포먼이 병원 한 구석에서 평생 처음 하느님께 진심어린 기도를 드렸다. "God, please take me insted..."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부탁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착하기만 한 동생에게 왜 시련을 주느나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눈물어린 기도를 한다. 거칠고 난폭했던 포먼의 기도에 정말 하늘도 감동했는지 포먼의 동생과 아기는 고비를 넘기고 모두 생명을 건지고, 포먼도 감동한다. <포먼의 임사체험>올림픽 헤비급 권투 결승전에서 승리하여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한 포먼의 앞길은 밝기만 하였다. (1968)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져를 KO로 꺽고 등국하면서 거둔 40전 40승. 처음에는 그의 강펀치와 월등한 체력에 맞수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프로 복싱계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불세출의 무하마드 알리 (Muhammad Ali)를 비롯 켄 노튼 (Ken Norton), 지미 영 (Jimmy Young), 조 프레이저 (Joe Frazier), 게리 쿠니 (Gerry Cooney), 론 라일 (Ron Lyle)등 천재적인 복서들이 즐비한 시절이었다. 1974년 아프리카 자이레 (Zaire: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에서 지금도 권투 팬들에 회자되는 빅이벤트가 벌어진다.포먼은 이 세기의 타이틀전 경기에서 화려한 독설의 주인공 무하마드 알리에게 타이틀을 내주고 만다. (주: 이 경기는 'The Rumble in the Jungle'이란 별칭으로 지금까지 복싱 팬들에게 기억됨) 당시 알리가 공개 연습장에서 아프리카까지 따라온 취재 기자단 앞에서 화려한 말주변을 뽐내고 현란한 줄넘기 실력을 보인데 반해, 코치와 나타난 포먼은 특별한 발언 없이 샌드백에 십여차례 펀치를 치는 것으로 공개 연습을 마친다. 포먼이 치고 간 샌드백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금이 가 있을 정도로 그의 펀치력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당시 취재기자는 훗날 그 찌그러진 샌드백을 본 소감을 놀란듯 설명하였다. <포먼의 임사체험>무관의 제왕이 된 포먼. 지미 영 (Jimmie Young)과의 재기전에서 형편없이 두둘겨 맞고 패한 포먼은 대기실에서 정신을 잃는다. 그는 이때 천국문 앞까지 가는 임사체험을 하는 영적체험을 했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이 체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는다. 포먼의 패배는 역설적으로 헤비급 복싱 시장을 후끈 달구어 놓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 챔피언이 된 무하마드 알리와 타이틀 전을 벌리기만 하면 승부와는 관계없이 또다시 돈방석에 앉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포먼은 막대한 돈과 영광, 여자, 술, 마약 등 모든 유혹을 등지고 고향으로 가서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로 변신한다.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 시설을 열고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사업에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헌신한다. <친구의 사기와 재기>포먼은 어린 시절 권투 입문 전에 다녔던 직업학교에서부터 벗이었던 데스먼드 (Desmond)를 형제처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전자산 관리를 맡겨 두었던 것이 불행의 단초였다. 데스먼드는 계속해서 투기성 금융상품에 포먼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모든 투자금을 날리고 만다. 어느날 아침 포먼은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에 전기가 끊긴 사실을 알고 데스먼드를 추궁한다. 전재산이 사라진 사실을 안 포먼의 나이는 이미 38세. 그동안 운동을 멈춘뒤로 몸은 엄청나게 불어있었다. 재기의 길은 단 하나뿐이다. <재기> 포먼은 초인적인 훈련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대폭 줄인 뒤 다시 프로 복싱계에 나타난다. (1987) 미국 프로 복싱계는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한 선수들과 대충 싸우다 마는 세계가 아니다. 포먼은 자신의 목표가 마이크 타이슨 (Mike Tyson)을 꺽고 다시 헤비급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공표한다. 버트 쿠퍼 (Bert Cooper)를 컴백 데뷔전에서 가볍게 꺽은 그는 이어 백인들의 우상이다시피 했던 게리 쿠니 (Gerry Cooney)를 KO로 꺽는데 성공한다. 돈이 필요했던 포먼은 같은 해에만 네 번을 더 싸우는 초인적인 힘을 과시한다. (1990) 이듬해 세계 타이틀전에서 맞붙은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을 갠버스에 눕힌바 있는 강타자 에반더 홀리필드 (Evander Holyfield). 포먼은 12회전까지 혼신을 다했으나 젊고 한창 물이 오른 홀리필드를 꺽는데는 실패한다. 12회 판정패. 이후에도 신예 천재복서 토미 모리슨 (Tommy Morrison)과의 경기에서도 12회 판정패를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다시 차지한 챔피언 벨트>1994년, 포먼은 다시 챔피언에 도전한다. 상대는 자신을 꺽었던 에반더 홀리필드를 늘씬하게 두둘겨 패고 IBF와 WBA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마이클 무어러 (Michale Moorer). 그는 포먼보다 무려 19살이나 젊은데다 자타가 공인하는 강타자였다. 무어러로서는 포먼이라는 도전자는 큰 부담없이 싸울 수 있는 노인이나 다름없다. 경기가 벌어진 라스 베거스 특설링에 포먼은 20년전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했던 경기 때 입었던 트렁크를 입고 나타났다. 포먼이 그간의 맺힌 한을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겄이다. 줄곳 강펀치를 주고 받던 포먼과 무어러. 10회전이 되자 포먼의 강펀치가 무어러의 턱을 명중하였다. 무어러는 입을 벌린채 캔버스에 길게 뻗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다. 은퇴한지 20년만에, 그것도 강타자 중에 최고의 강타자를 맞아 챔피언 벨트를 되찾는 기적을 일군 것이다. <사업의 성공 그리고 사거>프로복싱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조지 포먼 George Foreman)은 1989년 자신의 초상권과 이름 사용권을 여러 제품군에 판매했었다. 그중 가장 성공한 'George Foreman Grill'은 1억개가 팔렸다고 한다. 재기후 그가 벌어 들인 돈은 물경 3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25, Daily Mail) 그의 이후 행실에 잡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76세의 나이로 사거한 복서 조지 포먼이 20년만에 탈환했던 세계 최정상의 타이틀만은 영원히 깨지기 어려운 위업이었고, 인간승리 그자체였다. Big George (그의 애칭), 조지 포먼의 명복 (冥福)을 빕니디. (2025)
천공법싸작성일
2025-03-22추천
31
-
[엽기유머] 레딧 두 줄 괴담 50가지
------------------------------------------------------------------------------------------------------------------------------------------------------- 1 ' 와, 이때는 이렇게 살았다구요? ' 내 어릴 적 비디오를 본 손녀가 외쳤다.영상 속 시간은 2023년이었고 영상은 그저 해변에서 노는 내 모습이었다. 그 당시에는 견딜 수는 있던 태양이 떠 있었다. 2 후방 주의, 고어 , 죽음 이라는 말머리가 있어도 내가 이 글을 클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그렇게 영상이 시작되고 그 영상에는 핸드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내가 보였다. 3 매 해 여름 캠프 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소 한 명은 임신을 한 채로 돌아온다.우리 학교는 기독교 계열 여자 학교임에도 말이다. 4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이중으로 분리해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을 보강하는 것은 참 현명한 작업이었죠.알콩 달콩해 보이는 이 두 남녀는 이걸 평범한 거울과 구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신은 알겠다고 대답했다.그렇게 눈을 감았다 뜨니 나는 손에 달러 한 장을 쥔 채로,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서 있었다. 6 병원은 항상 열려 있고,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당신이 수술복을 입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저도 몇 개월 간 이렇게 배웠으니 당신도 곧 혼자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에요. 7 올해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15번째 되는 순간이었고 의사는 가장 참담한 소식을 말해주었다.' 아내 분이 많이 좋아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 8 나는 항상 바쁜 911 상담원으로써 장난 전화가 정말이지 싫다.오늘만 해도 어떤 미친 여자가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피자를 주문하려 해대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9 우리는 딸에게 동생을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계속 놀린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어느 날, 우리를 부수고 나온 그가 이빨로 딸의 얼굴을 벗겨내고 나서야 딸은 겨우 그 경고를 이해했다. 10 적군이 몰래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재빨리 그놈을 무장 해제 시키고 목을 부러뜨렸다.정신을 차리니 이미 사망한 아내의 시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일찍 PTSD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11 내 남편은 누가 봐도 빙의가 된 사람의 증상이었다.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악마가 훨씬 매력적이었기에 나는 주교의 방문 약속을 취소했다. 12 ' 당신은 이틀 전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너무 과속하고 있었어요 ' 나는 마침내 깨어난 운전자에게 말했다.'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빨리 집으로 가야 했다고요 '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13 그녀와 나는 동반 자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서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웠다. 의식이 없는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본 나는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다. ' 나는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군 ' 14 ' 오늘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졸업장을 받을 것을 기다리며 기쁘게 중얼거렸다.강당 전체에 총성이 울렸고 그를 포함한 17명의 학생들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15 ' 살려주세요!! 이 곳에 갇혔어요!! ' 한 소녀가 방금 치워진 잔해 속에서 외쳤다.' 뭐야 시발! ' 고고학자는 서둘러 그 고대의 묘비를 도로 끼우면서 말했다. 16 아이를 침대에 눕혀 주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에 아이가 말했다. ' 아빠, 저 옷장 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을 시키려고 옷장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내 손 글씨로 ' 저 아이는 진짜가 아니야 ' 라고 적힌 종이가 한 장 있었다. 17 유산을 해서 슬퍼하는 여동생을 위로하며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지난번에 동생이 왔을 때, 차에 타서 먹인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 결혼식에서 임신 사실을 밝힌 동생은 예절에 대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18 술이 내 인생을 망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는 술을 끊고서 건강에 신경 썼다.그러나 수술을 받기 전, 마취제를 주사하고 정신이 흐려질 때 의사의 숨결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 19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서 깨어나 보니, 콩팥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나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무심한 표정의 경찰관은내가 당한 일이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의 했던 넷플릭스 가입 계약에 비 자발적 장기 기증 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20 임종을 맞으며 나는 아내에게 ' 사실 나는 연쇄 살인마였어 ' 라고 고백했다.그 순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당신이 벌인 그 난장판을 누가 대신 치워줬다고 생각해? ' 21 자살 방지 상담원으로 일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함부로 내 양육 방식에 불평하는 것이 기가 차서 , 퇴근 후 그 애를 호되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22 ' 날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 병약한 소녀가 지하실에서 찾은 낡은 램프에 말했다.' 네 오빠와는 반대의 소원을 비는 것이니? ' 램프가 대답했다. 23 타임머신이 발명 된 후, 나는 내 8살 짜리 딸이 실종된 위치로 되돌아가서 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 내려고 했다.딸이 마지막으로 발견 된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내 차 앞으로 달려들었고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늦었다. 24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마주하느니 독약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소행성이 빗겨나갈 것을 예상했던 과학자들은 모두 인구 감소에 헌신하기로 했으며 이 진실은 절대 세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25 아들의 머리에 총을 겨눈 복면의 남자는 아들이 살길 바라는지 죽길 바라는지를 물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그가 아들을 데려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을 고문하는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26 내가 갓난 아기였던 시절, 마약에 중독됐던 노숙자 여성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아버지 품에 있던 날 빼앗아 도망쳤다고 했다.나는 덕분에 아직도 건강히 살고 있다. 27 ' 너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니? ' 나는 우리 반의 소심한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나는 그의 귀를 잡아 비틀며 ' 나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해라 ' 라고 말했다. 28 나와 친구들은 긴장 반 즐거움 반으로 수명을 알려준다는 어플을 다운 받았다. A는 40년도 더 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고나머지 우리들은 ' 58분 남음 ' 이라는 결과를 보고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29 나는 생닭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미끌 거리기도 하고 촉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옆에 있던 요리사 친구가 일반적인 사람의 손에서는 죽은 생닭이 꿈틀거리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자 더욱 두려워졌다. 30 편의점에서 ' 거미를 죄다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 라는 문구를 보고 흥미를 느껴 약을 사왔다. 그러다 화장실에 나타난 거미에게 약을 쏘니거미의 모습이 순식간에 투명해졌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느끼자 그 문구가 얼마나 불길 했는지를 깨달았다. 31 유튜브의 스킵이 불가능한 30초 짜리 광고를 봐야 하는 것에 매우 짜증이 났다.왜냐하면 바닥에 누워있는 내 친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2 나는 사람들의 나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내 투시 능력을 증오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증오하고 있다.그 이유는 아빠를 포함해 내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나만 보면 발기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33 친구가 엄청난 맛집이라며 나를 한 고기 집에 데려갔다. 고기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데 친구는 왜 인지 먹지를 않았다.이유를 물어보니 ' 나는 사람 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어 ' 라고 대답했다. 34 등산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 충분히 깊게 파서 묻은 줄 알았는데.. ' 35 ' 아빠 아빠 저거 봐요. 엄청 큰 폭죽이에요! '난 딸을 끌어안으며 마음 속으로 아직 버섯 구름을 알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36 아빠는 날 의자에 앉히고 문고리에 실을 매달아 내 이에 묶었다.문을 닫기 전에 아빠가 말했다. ' 엄마가 어디에 갔는지 말해주면 이 짓을 그만 할 수 있어 ' 37 나는 내 앞의 아이에게 진짜로 스폰지 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줬다.마침내 울음을 그친 아이의 발에 벽돌을 묶는 것 까지 도와주고는 돌아왔다. 38 점쟁이에게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점쟁이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나는 점쟁이를 따라가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39 난 겨울 내내 실종된 아들을 찾아 다녔다.봄이 오고 눈 사람이 녹자 나는 그 놈이 잔인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40 이사 직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하실에 가본 것이다.' 다행이다.. 무서운 것은 없네 ' 안도하며 뒤를 돌아 올라가 보니 문이 없어져 있었다. 41 그림은 원래 절대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치만 가끔은 가렵단 말이야 42 내 어릴 적 사진이 SNS 실시간 미디어에 올라왔다.나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사진을 보니 너무 기뻤다. 그 아래에 ' 7년 전 실종된 이 아이를 찾아 주세요 ' 라는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43 아들이 밤에 난데없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며 날 불렀다. 침대 밑을 보니 다른 아들이 날 보며' 엄마 침대 위에 괴물이 있어요 ' 라고 했다. 44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나는 자살 생각이 날 때마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라고 중얼거렸다.이제는 그들이 늙고 , 병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애원 할 때마다 중얼거린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45 매일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할머니와 천천히 춤을 춘다.슬슬 할머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니 다시 땅에 묻으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46 ' 죄송하지만 항정신성 약물 투여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두려워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저것들이 보입니다 ' 처방전 밑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47 한 밤중 아들이 나를 불렀다. ' 아빠 ,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나는 침대 밑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 내 것도 남겨 줘 ' 48 내 취미는 레딧에 두 줄 짜리 괴담을 창작해서 작성하는 것이다.내 창작 괴담을 즐겁게 읽던 팬이 괴담 내용과 같은 방식의 연쇄 살인범으로 잡히기 전 까지는 말이다. 49 우울증이 심했던 A는 몇 달 만에 자신을 가꾸기로 마음 먹었다.샤워를 하고, 양치도 하고, 평소 아끼고 좋아했던 옷도 입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들이 A를 발견 했을 때, 추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50 ' 나와 똑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날 쫓아오고 있어 도와줘!! ' 5일 전에 찍혀있는 동생으로부터 온 문자 메세지였다.문득 , 한 시간 전에 동생이 캠핑을 갔을 때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 것이 떠올랐다
-
[영화] 무료 공개작들 (1900~2020) ft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인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잔 다르크' 영화판 Jeanne d'Arc (1900) 100년 전쟁 시기 프랑스를 구한 여전사로 유명한 실존 인물 '잔 다르크'의 삶을 바탕으로 천사를 만나거나, 사후에도 영혼이 천국으로 승천하는 등의 극적인 내용도 넣어 영화화한 작품으로 '조르주 멜리에스'가 연출, 각본, 제작, 연기도 맡은 무성 단편 영화이며, 웹 상에서도 일부 채색된 판본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실사판 A Christmas Carol (1910) 1873년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이기적인 스크루지 영감이 지인의 유령을 만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반성하게 되는 내용을 다룬 무성 단편 영화입니다. '더 마크 오브 조로' 실사판 The Mark of Zorro (1920) 인기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부패한 지배층의 철권 통치에 맞서 한 부자가 복면으로 변장해 '조로'가 되어 활동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극장 흥행에도 성공한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이며 이후 배트맨 시리즈 등 유사 소재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고,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작 중 조로 영화가 상영되는 등의 오마쥬 장면을 넣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역사다] 조로는 가면을 왜 안대로 바꿨나 / 김태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1834?sid=110 '그 날 밤의 아내' 실사판 'That Night's Wife' 'その夜の妻' (1930) '오스카 시스골'이 1930년에 잡지에 연재한 소설 '9시부터 9시까지'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남편이 딸의 치료를 위해 강도 행위를 벌인 뒤 경찰에게 쫓기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내용은 미국 영화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근대주의로도 해석되며, 기존 전통적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경향) 작품들 중 하나로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메리카 영화의 암흑가를 연상시키는 추리영화. 딸의 치료비를 벌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도둑질을 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딸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간다. 그러나 곧바로 택시운전수로 변장했었던 형사 '카가와'가 찾아온다. 마유미는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셋은 극한 상태에서 대립하게 된다 '개스등' '가스등' '가스라이트' 영화판 Gaslight (1940) 1938년 인기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당시 영국에서 연극을 TV로도 방송한 이후 시기인 1940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이며 의문의 상황이 반복되며 주인공이 계속 정신병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후 MGM에서도 리메이크 계약을 맺어 1944년에 개봉한 미국판 역시 호응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람의 의지 꺾는 가장 무서운 폭력 ‘가스라이팅’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런던의 한 저택에서 앨리스 바를로우가 살해당하고 그녀의 유명한 루비가 사라진지도 20년. 비어있는 채 남겨져 있던 그 집을 폴, 벨라 부부가 매입하여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런데, 남편인 폴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려고 하는데... '텍사스에서 온 사나이' 영화판 The Kid from Texas (1950) '오디 머피'가 서부 시대 무법자로 유명한 실존 인물 '빌리 더 키드'를 연기한 작품으로(원제도 더 키드를 강조하는 제목) 링컨 카운티 분쟁을 소재로 삼되 빌리 더 키드를 주인공으로 삼아 허구적 내용이 대폭 추가되며 극적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처녀의 샘' 실사판 'Jungfrukällan 'The Virgin Spring' (1960) 13세기 스웨덴의 구전 발라드 (담시)를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르고 죽인 가해들이 주인공 부부의 집에 찾아오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웨덴의 흑백 드라마 영화로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웨스 크레이븐 연출작 '왼편 마지막 집'으로도 리메이크 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왼편 마지막 집> https://www.maxmovie.com/news/49529 아래 내용은 QDVD에서 인용했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깐느 영화제 특별상골든 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신의 침묵에 분노하는 인간의 절규!그 목마른 외침이 가득한 영화 <처녀의 샘>외딴 지역에 살면서 신앙을 충실히 지켜온 부부와 그들의 사랑스런 딸 카린.어느날 카린은 교회 에 물건을 가져다주러 가는 길에 지나가던 양치기 형제에게 강간을 당하고,옷을 빼앗긴 채 살해 된다.같은 장소에 있던 카린의 하녀는 그녀에 대한 질투와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심으로 희열감 에 사로잡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한편 양치기 형제는 자신들이 죽인 여자의 집인 줄도 모른 채 카린네 농장에 찾아오고, 카린의 부모는 그들이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인지도 모른 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잠자리를 내어준다.그 형제들이 팔려고 내놓은 옷이 바로 자기딸 카린의 옷임을 알게된 카린의 부모는 마침내 신을 원망하며그들을 모두 죽인다.그리고 카린이 죽은 곳에는 작은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문화영화: 선척장' (1970)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된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아직 무지와 미신이 활개치는 섬마을로 교사 부부가 가서 헌신하며 일하자 섬 주민들도 협력하며 변화가 나타나 이후 김귀근, 김정자 부부교사 공덕비가 세워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부 단 둘이 사는 섬, "우리 죽으면... 무인도 될 거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149237?sid=103 https://www.gog.com/en/game/akalabeth_world_of_doom (GOG 무료 공개 링크) '아카라베스: 월드 오브 둠' Akalabeth: World of Doom (1980) 일명 '울티마 0'으로도 불리는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고등학생 시절의 리처드 게리엇이 자신이 좋아하는 '던전 앤 드래곤' 등의 TRPG를 비디오 게임 형식으로 바꿔 '로드 브리티쉬'로부터 받은 퀘스트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1979년에 제작하고, 1980년에 발매한 CRPG 장르의 게임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었고, 탑뷰 형식의 필드 및 1인칭 형식의 던전 시스템 등 후대의 울티마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에 큰 영향을 줬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게임별곡] 모든 RPG 전설의 시작...리처드 게리엇 ‘울티마’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2 '날아라 슈퍼보드' 애니판 TV 시리즈 (1990) 허영만 작가님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의 여정을 다룬 중국의 서유기를 현대문물이 나오는 내용으로 각색해 연재한 만화 '미스터 손'을 TV 방송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각색해 제작한 작품으로 당시 폭발적인 대인기를 끌어 일종의 시즌제처럼 나뉘어 제작되어 여러차례 방송했으며 이 중 1990~1992년 시즌은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란케 한 죄로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억만근 쇳덩이 속에 5년간 가둬두는 큰 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평화를 심기 위해 떠나는 삼장법사를 만나 간신히 구원을 받은 손오공. 그는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먼길을 함께하게 된다. 그 힘든 행로에서 귀가 덮여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하기만 한 사오정을 만나지만, 자신의 슈퍼보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오정과 계속 싸우면서도 손오공은 그와 함께 험한 길을 떠난다. '파이톤' 시리즈 1편 Python (2000) 중간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가정에 무료로 보여주는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사이파이 채널에서 자주 편성한 다른 작품들처럼 시청자들이 알기쉬운 직관적인 제목의 크리쳐물 호러 영화들 중 하나로, 제목처럼 파이톤(비단뱀)이 실험으로 강화된 뒤 폭주해 탈출 후 평범하고 작은 평화로운 마을로 가 레즈비언 커플을 습격하고, 이게 마치 산에 녹은 걸로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되자 공장에서 산을 쓰는 주인공이 용의자가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이 때 베스트 키드 /가라데 키드 시리즈에도 나온 윌리엄 자브카도 주인공을 의심하는 역으로 등장), 대부분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TV 영화 기준으로는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고 타 국가들에도 수출되는 성과를 거둬('아나콘다 2000'이란 짭퉁 제목으로 수입한 사례도 존재) 이후 속편 작품 '파이톤 2', 스핀오프 작품 '보아', 크로스오버 작품 '보아 vs. 파이톤'도 제작됐습니다.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미네르바 픽쳐스' 계열 채널 '필름 앤 클립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폭풍이 몹시 치던 어느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물을 싣고 가던 비행기 한대가 산으로 추락한다. 산 근처 마을에 사는 그렉, 존(John Cooper: 프레인 로사노프 분), 테레사(Theresa: 사라 모넬 분)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다. 형과 함께 도금 공장을 운영하는 존은 산악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역동적인 남자이고, 그렉은 마을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존과 그렉은 최근 크리스틴(Kristin: 다나 바론 분)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https://watch.plex.tv/watch/movie/bedevilled-2010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Bedevilled (Gimbongnam Sarinsageonui Jeonmal) ㆍ 2010 년 외부와 차단되며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를 당하는 섬노예 문제를 다뤄 칸 영화제 초청 작품이 된 한국 영화로 인터뷰에서 밝혔듯 불의에 침묵하는 문제를 비판한 작품으로 사망자 없이 해결 가능했던 상황도 가해자들 및 방관자들로 인해 죽음까지 벌어지며 상황이 악화디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많은 영화제의 수상작이 되고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도 쓰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된 기사들 참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2136912 https://www.yna.co.kr/view/AKR2010042003980000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섬 ‘무도’, 그 작은 섬마을의 다섯 가구, 일곱 명이 살해되는 사건을 다룬 잔혹 스릴러. 오랜만에 고향인 무도를 찾아간 해원. 시종일관 순박한 섬사람들과, 남자 동창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 복남. 그러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하기만 한데… 가해자와 방관자가 뒤섞이는 가운데, 김복남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된다.외딴 섬에 갇혀 핍박받으며 사는 복남은 딸과 함께 섬을 벗어나고 싶다. 15년간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가 서울에서 찾아와 잠시 희망에 부풀지만 친구마저 복남과 딸의 고통을 방관한다. 결국 딸과 단둘이 도망치다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딸은 죽게 되고, 복남이 범인으로 몰린다.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된 복남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낫을 든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10-08-11 심의번호 2010-F327 관람등급 18세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상영시간 115분 개봉일자 2010-09-02 내용정보_로케이션ACT Academy, 백초마을, 수서경찰서, 여수 금오도, 여수경찰서, 여수시 문화예술과, 주택건설회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수지점, 홍익대학교 제1신관 노트제63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공식 초청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초이스 부문 상영작제4회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2010) 버터플라이 부문 상영작2008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극본:최관영)*장철수 감독의 변"불친절함, 무관심은 도시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인간에게 오래 전부터 있는 모습이다.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섬은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되어서 벗어나기 힘들다. 섬은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유법이다"* 영화의 실제 배경<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의 배경이 되는 섬 무도는 실제로는 여수에 위치한 금오도에서 촬영 되었다. 촬영과 이동을 위해서 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스탭들은 높은 파도와 심한 뱃멀미로 고생스러웠다고. 섬에서의 촬영은 세트를 짓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대나무숲을 베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스탭도 있었다. 하지만 오직 강렬한 영상을 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감독이 원하는 스산하고 잔혹한 공간감을 완벽하게 표현할 장소를 만들어냈다.* 기자간담회 녹취록Q. (장철수 감독에게)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표현수위에 대한 고민 또는 자기 검열이 있었는지.장철수 감독: 고어영화나 슬래셔무비, 너무 잔혹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잘 못보는 편인데. 제 주변에도 그런 영화들, 무서운 영화들 잘 못 본다 그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번 영화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고 나서 잘 봤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장르를 뭐 호러다 고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스토리의 상승곡선에 맞춰서 표현할 길을 만들다 보니까 쎈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쌓였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던 것 같다. 일부러 과도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이 쌓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영화적인 충격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이 방식을 채택했다.Q.(서영희) <궁녀><추격자>에서 피와 관련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역할이었다.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된 기준은?서영희: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다.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 즐겨보지는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출연을 많이 하게 됐다. 피하고 관련된… 특별히 피를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안타깝게 생겼나보다. 우울해 보이나? 사람들이 하도 <추격자>를 생각하시면서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성격과는 다르다.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피를 굉장히 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 요번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다. 그래서 즐거웠다. 좀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냥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 는 우물 안의 개구리. 높이 뛰고 싶어도 우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섬 여자. 그리고 그런 울타리가 다들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다들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김복남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은 있겠지만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여자의 일생인 것 같다. 어쨌든 불쌍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김복남을 하게 됐다.Q.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한 게 사람이 무섭다는 것인지, 한정된 공간이 만들어 내는 공포를 만들어낸 건지 궁금하다.장철수 감독: 인간이란 약한 존재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 같다. 인간이 무섭다, 뭐 사회가 무섭다 그런 얘기라기 보다는 인간이 약한 존재다 다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안쓰럽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Tails of Tales (2020) SBS 스페셜 597회 '지강헌 사건', 598회 '박인수 사건', 599회 '비디오 가게 살인 미스터리'로 편성되어 우회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방송을 하면서 기존의 정확성과 진중성을 중시한 교양 다큐멘터리와 달리 둘이서 만나 이야기를 푸는 식의 예능적 요소를 섞는 걸로 인기를 얻어 정규편성 프로그램이 됐으며, 파일럿 회차는 SBS 홈페이지의 정규편성 회차 무료 VOD에는 포함 안 됐지만 대신 SBS 스페셜 VOD를 통해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1898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2451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3077 '로그' Rogue (2020) 본래 동물에 대해 다룬 소형 프로젝트로 각본가와 딸 모녀가 함께 쓴 각본을 프로듀서들이 마음에 들어해 영화화된 작품으로 다국적 용병단이 주지사의 딸을 구하려다 예기치 않는 상황에 놓이며 벌어지는 상황을 다뤘고, 픽션이되 일부 문제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문구도 넣었으며 평론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장 ‘샘’(메간 폭스)이 이끄는 용병팀 ‘로그’는 무장 단체 ‘알샤바브’에게 납치된 주지사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견된다.가까스로 타깃 구출에 성공하지만 잔혹하고 무자비한 ‘알샤바브’의 추격은 계속되고, 치열한 전투 속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로그’ 팀 앞에 치명적인 미지의 존재가 등장한다.최정예 특수부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라! (출처 : 보도자료) ''더 만달로리안: 아기 요다 키우기' (팬 필름) The Mandalorian: Raising Baby Yoda (2020) 스타 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들 중 하나인 인기 TV 시리즈(혹은 스트리밍 시리즈) '더 만달로리안'을 현실적인 육아 코미디로 제작한 단편 영화 형식의 팬 필름으로 공개 당시 호응을 얻고, 2020년에 필요한 사랑스런 팬 필름이란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mandalorian-raising-baby-yoda-fan-film/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6추천
0
-
[영화] 1930년 발표 '광염 소나타' 관련 공개작들 + @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위키문헌에 공개 중인 원작 및 영상으로 태그된 오디오북판, 실사판 TV 영화들을 먼저 감상하시려는 분들은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A%B4%91%EC%97%BC_%EC%86%8C%EB%82%98%ED%83%80 1929년에 쓰이고, 1930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 '광염 소나타'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을 때는 광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내던 인물이 어머니를 잃은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영감을 얻으며 몰락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1970년대에 피아니스트를 여성 캐릭터로 성전환시키는 등의 각색을 한 실사판 극장 영화 및 80년대 실사판 TV 영화와 2010년대 실사판 TV 영화,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고, 작품 해설 영상 및 제목을 차용한 웹소설도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작품소개이 작품의 주인공인 백성수는 살인과 방화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어 작곡을 하는 광기의 천재 작곡가이다.그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다.이 작품의 제목 '광염소나타'는 백성수의 광기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예술 지상주의적 세계를 의미한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70년대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광염소나타' 70년대 실사판 Pyro-Sonata (Gwang-yeomsonata(Gwang-yeomsonata)) ㆍ 1979 년 감독:고영남 출연:한진희 명우 역손정은 지숙 역윤일봉 이순재 조재성 스태프원작: 김동인각색: 이문웅제작자: 박인재기획: 최상균촬영: 정광석조명: 김강일편집: 현동춘음악: 강석희미술: 도용우소품: 이원우참여사제작사: 동아흥행㈜ 독일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김명우는 작곡 발표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그곳에서 지숙이라는 피아니스트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날 지숙은 위독한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러 나가 한달째 소식이 없고, 명우는 지숙 어머니의 장례를 치룬다. 한달 후 동네에 불이 나자 지숙은 교회당으로 숨어 솟아오르는 불길을 보며 소나타를 탄주한다. 이때 명우는 지숙을 목격하게 된다. 지숙은 그날 병원비를 얻으려고 하던 가게의 아주머니로부터 고발 당하자 복수심에 불을 놓고, 그후 지숙은 명우의 도움으로 수사망을 피해 광염소나타를 완성한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 중 80년대 실사판과 2010년대 실사판은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관련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광염 소나타' 80년대 실사판 (1987) TV 문학관 248화 광염소나타방송일: 1987년 2월 21일연출자: 김재순출연자: 장정희, 양영준, 김동완, 태민영, 박건식, 임옥경, 최건호, 한현배, 장기용, 강덕미, 김유행, 이예자, 우제영원작: 김동인극본: 김원석줄거리: 천재의 내재된 미의식을 극명하게 표출한 작품으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천재가 이상과 현실의 세계에서 끝내 방황하다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술혼을 직시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구할 수 있다는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 '광염 소나타' 2010년대 실사판 (2011) 🎬HD TV문학관 : 광염소나타 🎬방송일: 2011년 12월 7일연출자: 이민홍출연자: 전소민,양진우,곽병진,김경익,권경하,김진근,신성훈,박찬환,서희태,최명경,김태훈,황보영,이동규,김꽃비,박정근,한태규,최지훈,이승구,유상재,강지연,이하영,정택현극본: 이주연원작: 김동인천재의 내재된 미의식을 극명하게 표출한 작품으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천재가 이상과 현실의 세계에서 끝내 방황하다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술혼을 직시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구할 수 있다는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했다. 70년대 실사판의 경우 영상 도서관 VOD 형식으로 공개 중이니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369/own/videoData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4추천
0
-
[영화] 1926년 자서전 영화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 +@ 무료 공개 중
https://standardebooks.org/ebooks/t-e-lawrence/seven-pillars-of-wisdom https://www.youtube.com/@MovieCon_Korea/search?query=%EC%95%84%EB%9D%BC%EB%B9%84%EC%95%84%EC%9D%98%EB%A1%9C%EB%9E%9C%EC%8A%A4 * 스포일러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도 자서전 및 영화판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T. E. 로런스'로도 알려진 '토머스 에드워드 로런스'(Thomas Edward Lawrence, 1888~1935)는 자서전에 따르면 영국인이지만 아랍에 애정을 느끼고, 여성과 교제 기록은 없는데 이니셜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를 자서전에 넣는 등(이로 인해 학계에선 동성애자로 분석하기도)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자 1916년 '대아랍 봉기'(표기에 따라선 '아랍 전쟁', '아랍 반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1926년에는 자서전이자 회고록 '지혜의 일곱 기둥'(Seven Pillars of Wisdom)을 발표하는 등 작가로서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이 자서전은 훗날 각색해 영화화되면서, 공교롭게도 숫자 2와 6만 바뀐 1962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제목의 영화로 개봉해 당시 대성공을 거둔 한편으로, 자서전이란 형식의 한계 상 다원주의 및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해당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판 역시 미화, 과장, 우월주의, 사실과 다른 왜곡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웹 상에선 왜곡 문제가 발생한 김두한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야인시대' 역시 실제 역사와 큰 차이가 있던 사례와 비교하는 등 다소 거친 비유도 존재)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열다섯 피를 흔든 결단의 밤은 어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m.cine21.com/news/view/?mag_id=4511 culture film - 우리 마음 속의 영원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s://economist. co.kr/article/view/ecn201312230018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http://feliview.com/modern-hist/nation-state/davidfromkin-apeacetoendallpeace/ [백병훈 칼럼] 세기의 명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감춰진 진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 작품 소개입니다. 20세기 초반 서구 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T. E. 로렌스의 자전적 기록이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대중에게 알려진 로렌스의 역작 『지혜의 일곱 기둥』은 영어권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필적하는 대작으로 손꼽히며, 20세기 최고의 전쟁 문학이자 자서전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이 작품은 원서 8백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대작으로, 로렌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로렌스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로렌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덧붙여 로렌스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현대 사회에서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로렌스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저작은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음미해야만 하는 고전이다.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현대의 고전,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자화상“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그런 사람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꿈을 향해 행동한다.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지혜의 일곱 기둥』은 1935년에 간행된 Seven Pillars of Wisdom의 국내 최초 완역으로, T. E. 로렌스가 아랍 반란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개인 기록을 토대로 1919년 봄에 집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겨울 원고를 분실하고, 자신의 기억과 당시의 노트에 의존하여 1921년부터 다시 쓴 책이다. 이 작품은 1922년 자비 출판으로 8부가 출간되었고, 1926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되었다. 번역 판본으로 사용한 1935년 판은, 로렌스 자신이 1926년 판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제목은 로렌스가 구약 성서의 잠언 9장 1절("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을 인용한 것으로, 아랍 지역의 일곱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의 결과를 담은 원고에 붙이려던 표제를 사용한 것이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로렌스가 활동했던 역사적 무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분할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영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아랍인들의 반란을 이용하여,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동맹국인 터키를 격퇴할 수 있으리라는 속셈에서 아랍 반란을 지원한다. 당시 터키에 대항한 아랍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메카의 후세인 왕이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의 셋째 아들 파이살이었다. 로렌스는 파이살과 함께 부족 간 적대로 흩어진 아랍 부족민들을 민족주의적 정신 속에 하나로 규합하고, 2년 만에 다마스쿠스 해방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918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아랍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다. 로렌스는 이 전쟁이 “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아랍인의 목적을 위해, 아랍인들이 주도하고 수행한 아랍 전쟁”이라는 확신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으나, 끝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힘없이 분열된 민족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했던 로렌스 역시 자신의 역할의 역사적 한계와 이율배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헛된 희망’과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아랍인들이 최소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내적 신념 속에서 행했다.1권에서는 로렌스가 카이로에서 출발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도시 지다에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후세인 왕의 셋째 아들인 파이살을 만나기까지의 진로와 이후 메디나 근방의 철도를 장악하고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를 차단해 나가는 북방 원정의 과정을 담고 있다. 2권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부 타이족이 파이살과 로렌스 진영에 합류하여 주요 항구이자 요새인 아카바로 진격하는 과정과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다. 3권에서는 이 저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해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종착지였던 다마스쿠스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고원지대의 혹독한 날씨와 엄혹한 지형 속에서 행했던 행군을 그려낸 3권의 사해 전투 기록은 이 저작에서 인간 한계의 극단에 대한 예리한 묘사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영어권 문단에서 이 저작에 멜빌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장이 지닌 서사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권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대장정은 결국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여 아랍 독립을 완수하고 아랍의 자치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이 난다. 로렌스는 비정한 살육의 현장에서 터키군 포로를 시켜 전사자들을 매장하고,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 아라비아를 떠난다.문학적 형상과 철학적 사색에 담아낸 아랍의 격동기 근대사“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에나 자유롭게 스며드는 안개가 되어야 한다.우리의 왕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로렌스는 아랍 반란과 게릴라 전술을 지휘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혈맥이자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인 헤자즈 철도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로렌스의 진면모를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로렌스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오직 내적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권위와 “나는 행동가들이 느끼는 행복을 경멸했다.”고 할 만큼 영웅적인 신화를 거부했다. 헌시에서 로렌스는 “자유에 걸맞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오직 그 집을 허물고 완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실패를 부르짖으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직 ‘완성하지 않음’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거듭되는 자기반성 속에서 인간 의지의 극한에 이르고자 하는 초인적 정신을 드러낸다.정신의 힘과 의지에 대한 찬양,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몸부림쳤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함께 녹아 있는 이 저작은 사색의 기록이자 여행기이자, 픽션을 뛰어넘는 문학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 교양인의 전형으로서 로렌스는 “평생토록 사람보다는 사물에, 사물보다는 관념에 더 이끌려왔다.”고 고백할 만큼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나, 동시에 극단적인 허무와 실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구토』의 로캉탱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모든 사물과 존재에 부여된 고정된 이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사막’에서 세속의 범주를 모두 벗어버린 채 있는 그대로의 지각을 경험했다. 이 저작은 20세기 초반 서구 최고의 지성이 오해와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던 아랍 지역을, 바타유라면 ‘내적 체험’이라 했을 이러한 극단적 체험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기행문이자 사상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로우의 『월든』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픽션을 뛰어넘는 감동과 사색의 계기를 선사한다.특히 특유의 예민한 감성과 역사의 소용돌이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고뇌하던 스물아홉의 청년 로렌스의 눈에 비친 아랍 지역은 놀랄 만큼 생생하다. 옥스퍼드 대학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영박물관 산하 원정대의 일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했던 고고학자로서 로렌스는 셈족의 종교와 사막의 신앙, 아랍의 식문화 및 주거 풍습, 야만적인 터키군의 실상 등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관찰기록 속에 그려낸 풍경 및 인물 묘사는 단순한 기술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로 정립되기 이전 베두인족을 비롯한 아랍 부족민들의 20세기 초반의 실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 문학적 필치로 그려낸 거대한 화폭과도 같은 한 편의 역사서이자, 여행기로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숭고한 자연과 인간의 초월적 의지에 대한 최고의 묘사“사막의 본질은 마치 묘지처럼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길의 아들인 듯 고독하게 혼자서 움직이는 데 있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자연에 대한 묘사가 펼쳐진다. 광활한 사막, 혹독한 추위와 숙련된 낙타마저도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엄혹한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로렌스는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세속적 짐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유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유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힘”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충만감은 “존재의 연쇄적 고리에 대한 망각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치열한 기도로 이어진다. 특히 2권에서 펼쳐지는 와디 룸의 장엄한 풍경과 이에 대한 로렌스의 묘사는 사막 위의 한낱 모래먼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면서 준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로렌스는 자신의 행위가 자유를 향한 거대한 의지에, 광막한 사막에 한낱 점으로 존재함을, 들뢰즈의 표현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국부적이며, 부서지기 쉬운 그물 속에 놓여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일곱 기둥을 세운 집”, 로렌스가 자유를 대신하여 부른 그 집은 오직 완성하지 않음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이었다. 로렌스는 자기부정을 통한 초월의지를 내세웠던 낭만주의적 사유 속에서 오직 과정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드높은 이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로렌스에게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한 개인으로서의 실존적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로렌스가 ‘아라비아의 무관 왕’이라는 세간의 이름 외에 현대의 서사시적 인물, 20세기의 햄릿이라 불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순과 역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일곱 기둥』이 근본적으로 희비극의 정서를 지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렌스를 전쟁의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태도나, 영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적 독서 모두 이 저작의 이중적인 면모를 사장시킨다. 이 자서전은 차라리 자신을 전쟁의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위선을 훗날 기억하게 될 아랍인들에게 조롱하는 문체로 쓴 거대한 보고서이다. 로렌스는 이러한 기묘한 보고서를 스스로 “전쟁의 규칙을 이용한 패러디”라 불렀다. 또한 로렌스에게 『지혜의 일곱 기둥』은 아랍인들과 스스로를 속였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구원의 기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그려내지 못한 로렌스 자신의 문체를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인으로서 아랍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로렌스에게는 위선의 가면도, 그 뒤의 진정한 얼굴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아이러니를 구사하기보다는 어떤 수치의 흔적, 쓰고 다시 지우는 여러 겹의 문장을 쓴다. 그의 이 방대한 기록은 용해되고 분열된 여러 자아들 속에서 자신의 단 하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여정이기도 한 것이다.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파도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만, 파도가 부딪힌 거대한 화강암은 조금도 닳아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본문 중에서서구 열강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국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에 이 저작은 그러한 갈등의 기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윤리와 정의(justice)는 다르다.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의 정의는 단 하나이지만, 윤리는 여럿이다. 그러한 윤리의 선험적이고도 절대적인 근거란 없다는 것, 정의의 주체는 민족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으나, 윤리의 주체는 오직 개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을 정의(define)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혜의 일곱 기둥』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역사와 사회 앞에 개인은 나약할지 모르나, 한 개인의 윤리적 경험은 모든 세대와 해석을 뛰어넘어 스스로 살아남는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스콧 앤더슨'의 저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전쟁, 속임수, 어리석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중동의 탄생' 작품 소개입니다. 지난 백 년간 중동에 불어닥친 흉폭한 역사!한 줌의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판치고 다녔던 사막의 무대로렌스의 어두운 면과 심각한 결점을 세밀하게 재건하는 저자는현대 중동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낸다네 사내가 펼치는 20세기 최대의 첩보전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기 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중동 사막에 네 사내가 등장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멋대로 쑤시고 다니며 은밀하고도 복잡한 게임을 펼치려 하고 있다. 비밀로 묻어둔 충성심, 일대일로 뒤엉킨 육박전은 각자 자국의 제국주의적 탐욕을 대표하며 비극적인 사막 전쟁으로 이어질 터이고, 이것은 오늘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대 중동의 탄생을 야기하게 된다.네 사내는 누구인가. 쿠르트 프뤼퍼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는 문약한 학자. 그는 영국을 향한 복수심의 칼날을 갈며 지하드에 불을 댕기는 비밀 임무를 맡았다. 훗날에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일 첩보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 서른일곱 살의 아론 아론손은 저명한 농학자이면서 열성적인 시온주의자. 길쭉하고 광대한 팔레스타인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유대인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펼치려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힘을 등에 업고자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첩보 조직을 꾸린다. 윌리엄 예일은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스탠더드오일 사의 하수인이다. 스탠더드오일 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교활한 미국 기업으로, 세계대전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이 기회에 단단히 한몫 잡으려 한다. 예일을 중동 땅으로 파견한 것은 거대한 유전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는 중동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인 미국인 정보요원이다. 이들 세 인물과 함께 로렌스가 등장한다. 그는 중동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국인 첩보요원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상황과 긴밀히 연결된다.네 사람은 자기 임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지만 영악함과 용감함, 남을 배신하는 재주 따위의 특성으로 전쟁이 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려 한다. 즉 유럽 열강이 계획한 각종 정책과 국경선을 전후에 현실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주체가 발을 담근 대사건이었다. 세부 사건들은 당대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우연들이 뒤엉키면서 중대한 국면들을 형성하게 된다.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낭만적인 인물로 일어섰다. 그리고 이 책은 어리석은 현대 중동이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처칠도 다른 누구도 아닌 로렌스를 중심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서는 로렌스의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이 번역된 게 전부이고 이 책은 로렌스 개인을 다룬 책으로서는 처음 출간되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양면적 평가 사이에 낀 그는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세 애송이와 더불어 지난 100년간 중동을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격전지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서구 열강의 격전지, 중동의 비극정복, 탐험, 착취의 대상으로서 동양은 수천 년 동안 서양을 끌어당겼다. 중세에는 기독교 십자군이 300년 주기로 근동지역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1790년대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파라오가 되겠다는 환상을 품고 이집트를 침략했다. 1830년대에는 유럽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1870년대에는 서구의 석유 재벌과 투기를 일삼는 채굴자, 사기꾼 등이 카스피 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오스만 제국은 종교, 부족, 인종 면에서 다양한 구성 인자를 하나로 묶어놓은 모자이크였다. 이 제국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둔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끼리끼리 뭉칠 경우 조상 대대로 묵혀온 반목과 의심과 질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185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은 서구 경쟁국들이 자신의 변두리를 야금야금 뜯어먹는데도 이들과 돌아가며 동맹을 체결하는 줄타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오로지 한곳에 눈독을 들였는데, 바로 분열과 혼돈의 땅 오스만 제국이었다.러시아 차르는 콘스탄티노플을 낚으려고 200년 전부터 낚싯바늘을 드리우며 기다렸다. 그리하여 1870년대에 발칸에서 오스만 군대를 궤멸한 바 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이래 오스만 제국 치하 시리아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만약 제국이 붕괴하면 그 지역은 프랑스 땅이 될 터였다. 영국은 인도로 가는 육로를 제국주의 경쟁자들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882년 대영제국은 민족주의 움직임을 구실 삼아 이집트를 잡아채기도 했다. 1915년에 연합국을 구성한 이들 3국은 독실한 기독교국으로서 어쩌면 십자군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다시 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 역시 군사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오스만 제국과 무슬림의 영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은 눈치껏 뜯어먹던 행태에서 벗어나 게걸스럽게 달려들었고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전리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특히 영국은 유럽 열강 가운데 해양 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 1870년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을 배후에서 주도했으며, 운하를 독차지할 수만 있다면 오스만 제국과 지켜온 우호관계 따위는 내동댕이칠 준비가 돼 있었다. 마침내 영국은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1882년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다. 그 결과 수에즈 운하 서쪽 이집트 땅 전체가 영국 손안에 들어왔고, 오스만 군대는 운하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은 1906년 사소한 외교적 분쟁을 핑계로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다. 그리하여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서남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넉넉한 완충지대까지 얻게 되었다. 즉 영국은 오스만의 가슴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적개심을 심게 된 것이다.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으로 아랍인들에게 거짓 독립을 약속했고,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밸푸어 선언으로 시온주의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내주었다. 중동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마침내 아랍인들과 로렌스를 좌절시킨 영국의 3중(속임수) 외교의 핵심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었다.20세기 초까지 간신히 멸망을 피해왔던 오스만 제국은 1914년 막판으로 치닫던 끔찍한 전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제 목숨을 재촉했다.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분열의 물꼬를 트고 말았다.로렌스 그리고 아랍의 좌절T. E. 로렌스(1888~1935)는 대단히 매혹적인 인생을 바람처럼 살다 간, 20세기 초 서구 역사의 스타다. 역사적 탐구 대상이든 대중적 호기심거리이든 로렌스만큼 인기를 누리는 이도 드문데, 한편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수호자인가, 아니면 반유대주의 선동가인가? 아랍 독립에 힘쓴 깨우친 진보주의자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제국주의자인가? 희대의 영웅, 사유하는 투쟁가, 제국주의의 하수인, 자기파멸적 몽상가와 같은 수식어로 역사는 그를 칭송과 조롱 사이에 놓고, 먹칠과 금칠을 번갈아 덧댄다.저자는 당시 서구 열강의 탐욕적 경쟁과 그에 따른 외교 및 첩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렌스의 정체를 살핀다.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고고학자인 20대 초반의 로렌스는 중동 사막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지닌 터라 영국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제국주의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때에 영국 정보요원이 된다. 여느 서구인과 달리 로렌스는 중동에 정통했고, 오스만 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목격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첩보전 한가운데 섬으로써 고고학자로서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으며 1914년 9월 육군에 들어갔다.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자 아랍 민족운동을 이용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로렌스가 섰는데, 그는 1916년 6월 파이살 이븐 후세인을 내세워 아랍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1917년 7월 6일에는 홍해 끝부분 쪽 아카바를 장악했고, 1918년 10월에는 다마스쿠스(현재 시리아이 수도)를 점령했다. 이런 면모로 인해 그는 아랍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그러나 로렌스는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었을뿐더러 성격, 태도, 말투, 복장 등 모든 면에서 조직과는 어긋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차디찬 눈빛을 지닌 그는 군 조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나이와 계급에 관계없이 정면으로 맞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남았다. 또한 그는 영국과 아랍 세력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그는 영국의 정보요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모국의 군 조직을 흔들 만큼 치명적인 전략이나 정보를 내놓는가 하면, 아랍 반란을 이끄는 가운데 아랍인의 입장에 서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활약하는 주요 인사들, 그들이 견지하는 주장의 요점, 그들의 경쟁자까지 꿰뚫고 있었던 반면, 그가 관찰한 바의 상당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권위 있는 분석이라기엔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기도 했다. 그는 자기편에게 전보를 서둘러 보낼 때는 외교 의례를 밥 먹듯이 어겼고, 원치 않는 명령을 받으면 못 받은 것처럼 꾸며 사안을 무효화시켰다. 어쨌든 28세의 대위에 불과한 로렌스는 영국 정부 관료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 관료의 세도를 꺾고, 영국의 아라비아 정책에 근본적인 물꼬를 텄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대단원을 향해 치달으면서 로렌스가 투쟁하고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아랍을 지키려는 소망은 영국과 프랑스 총리의 대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가지려 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려 했다.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호언장담했지만 종국엔 뒷거래, 앙갚음을 위한 협정, 독단적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즉 파리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 음모를 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갖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이후에도 로렌스는 아랍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다. 파리회의 내내 아랍 반란의 지도자 파이살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아랍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짰다. 영국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아랍을 옹호하는 열정적인 칼럼을 수차례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렌스는 영국 정부가 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정부 관료들은 그를 가리켜 ‘악영향’ ‘시리아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책임’ 등을 들이밀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결국 로렌스는 아랍을 지켜내려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다.마크 사이크스, 20세기에 가장 큰 비극을 드리운 인물이 책에서 네 명의 주인공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만큼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현대에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 경이 될 것이다. 역사상 그처럼 부주의하게 수많은 비극을 야기한 인물은 없다.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각국이 제 이익을 더 챙기려 하면서 속임수와 비잔틴식 술책이 판치는 곳에서 그는 술수의 대명사가 된다. 사이크스란 인물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또는 재미 삼아 상대방을 속이고 싶어하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습성을 지녔다. 그런 까닭에 이 젊은 아마추어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실을 곡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젊은이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떠넘겼다. 그것은 바로 대영제국과 중동 우방들의 상충하는 영토적 요구를 정리하는 업무였다. 로렌스는 훗날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사이크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세상만사를 제멋대로 지껄이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편견, 지레짐작, 유사과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진실의 일면에 도취한 나머지, 그것이 속한 상황에서 분리해낸 다음, 의미를 부풀리면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빚어내는 식이었다.”그가 이뤄낸,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파괴적이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1916년 1월 초, 회담이 열리고 처음 며칠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중진급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수아 조르주피코는 미래 중동의 지도를 날림으로 끼워서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제국주의적 탐욕을 부린 탓에 영국 또한 경쟁의식이 불타올랐다. 그 결과, 프랑스가 시리아 전역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영국은 이라크를 모두 차지하는 반면, 진정한 아랍의 독립국은 아라비아 사막의 격오지로 대부분 밀려나고 말았다.어불성설로 들릴지 모르나, 미래 중동의 지도를 거의 완성한 1916년 1월 초, 이 중차대한 시점에 후세인-맥마흔 서한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내용을 속속들이 꿰뚫고 아랍과 프랑스와 영국이 그 지역에서 이루려는 목표가 결국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마크 사이크스뿐이었다.중동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책1960년대까지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황폐한 뒷모습을 남긴 채 막을 내리자, 중동에는 식민주의 열강이 지구 반대편에 저질러놓고 떠나버린 난장판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석유였다. 중동이 여타 제국주의 피해 지역과 달리 여태껏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서구 역시 스스로 야기한 중동의 혼란으로부터 아무리 발을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레바논과 예멘은 각각 10년과 21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소수 인종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가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극단주의 종교가 격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네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비롯해 수시로 개입에 나섰다. 아랍 민중의 절대다수는 최근까지도 튀니지부터 이라크에 걸친 광대한 땅에 포진한 수많은 독재 정권의 통치에 억눌려 시민권을 빼앗긴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이 모든 고통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내린 끔찍한 결정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단히 치명적인 씨앗을 심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전 세계 분쟁지역을 누벼온 언론인 스콧 앤더슨은 로렌스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작업이 더없이 절실한 시대라고 판단했다. 로렌스가 열정을 바친 대상이 바로 중동의 국경선 문제였기 때문이다.저자는 몇 년간 사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한 뒤 이 책을 썼다. 그 결과 현대 중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유럽의 제국주의 책략이 초래한 파괴와 고통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철저한 고증과 방대한 사료,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까지 동원해서 큰 그림부터 세밀화까지 치밀하고도 힘 있게 펼쳐낸다.저자만의 독특한 관점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로렌스가 경쟁국 프랑스에 맞서서 어느 정도는 조국의 이득을 고려했다는 식의 애국주의적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그렇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설에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 중에는 로렌스가 터키군에 붙잡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라 사건도 포함된다. 저자는 무엇보다 태생부터 유년기, 꿈 많은 옥스퍼드 재학 시절을 거쳐 전쟁 이후 피폐한 심리 상태와 불행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로렌스 개인의 인생 전반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아울러 첩보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판 Lawrence of Arabia (1962) 위에서 언급했듯 1926년 자서전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이며 극장 개봉 당시 기준으로 이미 1950년대에 엇비슷한 제작비의 작품이 제작됐거나, 혹은 이 작품보다 더 제작비가 높은 작품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제작비인 1500만 달러로 제작해 영국 및 미국 개봉 당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의 4배가 넘는 7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 흥행 성공을 기록하고, 부가 매출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이며, 당시 이 작품 관련 소개를 한 잡지 '영화 TV'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로렌스(피터 오툴)는 1차 대전 중 중동지역의 전투에서 아랍 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랍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런데 그는 영국 정부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아랍의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아랍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워 아랍 민족으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다. 그는 아랍 전사들을 이끌고 터키 군과 싸우면서 규율을 잡기 위해 남의 마을의 우물물을 마신 병사를 과감히 처형하는 등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용맹성은 터키 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그곳에서 받은 성적 학대를 통해 병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로렌스는 영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오지만, 종동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타결이 된 아라비아 사막은 이제 그를 원치 않는다.* 70mm 대형영화의 대표작인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시 1970년 1월 1일 대한극장 신정 프로그램으로 개봉하여 한 달간 상영되었다. " (출처 : 시네마테크KOFA상영정보(2017))아라비아에 정통한 로렌스 중위는 아라비아의 상황파악을 위해 파견된다. 파이잘 왕자와 알리 족장을 만난 로렌스는 파이잘 왕자에게 수에즈 운하의 주요 통로인 아카바로 출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이잘 왕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50명의 부하들과 알리를 내준다. 신이 내린 죄악의 땅인 네퓨드 사막을 간신히 통과한 로렌스 일행은 호웨이랏족의 족장 아우다 이부타이를 만나 서로 힘을 합치게 되고, 수가 불어난 일행은 아카바의 터키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이후 계속된 전쟁에서 연승을 올린 로렌스는 아랍부족민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스스로도 자신은 예언자이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083 '로런스: 애프터 아라비아' Lawrence: After Arabia (2021) 아랍 시절 장면도 잠시 나오긴 하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 이후 시기가 메인인 내용의 저예산 영화 작품으로, 단순 사고였는지 혹은 첩보부에서 입막음 차원에서 제거한건지 의문이 제기됐었던 로런스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T.E. 로런스'의 인생 말기를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이고 Plex에선 다중 언어 자막 기능도 지원하는 형태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lawrence-after-arab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4추천
0
문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