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븡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계속해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 입국금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씨의 사례를 들며 이번 조치가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며, 유 씨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하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시도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