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시작~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7 14:45:23 수정일 25.06.27 14:49:15
댓글 0조회 2,124추천 13
de57bdb0227a9dedc5ed4f6d62abff12_623918.jpg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고등학생 아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7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별도의 증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주 의원의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7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면 약 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이 이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면 그 금액 또한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에 아들 명의로 7억 4천만 원의 예금을 신고한 것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신고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재산은 "전액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세행은 주 의원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면서도, 고등학생 아들이 억대의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7101125009

감정동솜방망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