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7 14:54:32 수정일 25.06.27 14:55:31
댓글 1조회 2,132추천 11
327c839826ec3bb404f96a5a88c20814_414991.jpg

 

검찰이 오늘(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2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 원, 추징금 약 8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직접 로비를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민간업자들과 공직자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지적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 벌금 약 74억 원, 추징금 약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판 기일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96

감정동솜방망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