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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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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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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ez작성일
2025-05-0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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