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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인터뷰]비트인터렉티브 김혜임 대표 “대기업 퇴사 후 창업, 몰랐기에 용감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용기를 냈기에 크고 작은 변화도 이뤄낼 수 있었다. 비트인터렉티브 김혜임 대표 이야기다. 김혜임 대표는 20대 시절 잘 다니고 있던 CJ ENM을 돌연 퇴사했다. 이후 투자금도 없이 홀로 소속사를 창업했다. 그렇게 '피 땀 눈물'을 쏟아 애정으로 키운 팀이 에이스(A.C.E)다. 이후로도 크로스오버그룹 포레스텔라, god 손호영, 배우 박인환 등 분야를 막론한 스타들을 영입하며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 3월 데뷔한 뉴비트로 두번째 아이돌 론칭에 도전했다. 김혜임 대표의 표현을 빌려 “멤버 전원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보여줄 게 아직도 너무 많은 팀”이다. 선배그룹인 에이스와는 전속계약을 마무리 했다. 팀명 등 권한을 멤버들에게 선물해 큰 화제를 모았다. 진정한 '아름다운 이별'이다. 김혜임 대표는 “39세에 망하는 것보다 29세에 망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뛰어 든 엔터 사업이다. 몰랐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었다. 물론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후회는 없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이 비트인터렉티브를 인수했다. 김혜임 대표는 경영보다 제작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그는 “나는 경영보단 제작이 더 잘 맞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한창이라는 좋은 곳은 만났으니 이제 나는 더 좋은 아티스트와 콘텐트를 위해 달리겠다”고 눈을 반짝였다. 엔터계, 특히 가요계에서 귀한 여성 제작자이자, 아직도 일과 음악이 너무 좋다는 김 대표의 열정이 더욱 반갑게 다가왔다. 김 대표는 “좋은 콘텐트가 잘 된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젊은 여성 제작자, 아직까지도 K팝 씬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몰랐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다. 그 때가 29세 상반기였다. 몰랐기에 용감했다(웃음). 직접 해보니 아이돌그룹을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돈과 시간이 들지도 몰랐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하루 버티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성제작자로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 “남이 만든 유리천장보다 내 스스로를 한계를 뒀던 듯 하다. 10년 사이 산업이 많이 변했다. 더 성숙해지고 개선되어지고, 다양함이 생겼다. 어느새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더 좋게 바뀌리라 믿는다.” -대기업 퇴사를 후회하진 않았나. “없었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CJ ENM 안에서 느낄 건 다 느꼈다. 담당했던 배우를 성공시킨 경험도 있다. 거기서 용기와 희망을 느꼈던 듯 하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보니 조직에서 다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비트인터렉티브란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처음부터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제작자가 되자는 큰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아티스트와 잘 소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에이스와의 아름다운 이별도 화제였다. “에이스 멤버들에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한다. 그 때 나도 많이 어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못해줬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군백기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더 빛을 못봤다. 만약에 다른 곳을 가서 다른 때 빛을 볼 수 있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고 싶었던 곡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곡도 줬다.” -에이스에 이어 뉴비트도 론칭했다. “뉴비트를 만들 때 고민 많이 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 때 비트인터렉티브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 생태계가 그것만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좋은 친구들을 모았을 때 좋은 컨텐트로 해내고 싶었달까. 고맙게도 멤버들이 잘 따라와준다. 열심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에이스 때 못했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한명 한명 들여다 볼 수 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솔로와 유닛곡이 이미 정해져있다. 멤버 한명 한명 모두 매력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 다 보여주고 싶다.” -고우림의 제대로 포레스텔라도 다시 완전체가 됐다. “크로스오버 그룹 중엔 최초로 미주투어를 할만큼 팬덤이 두텁다. 워낙 공연형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될 거 같다. 포레스텔라에게 국내시장은 작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 우림씨 군대 이후가 포레스텔라의 제2 전성기라 생각한다.” -한창의 인수합병으로 비트인터렉티브도 변화를 맞았다. “뉴비트, 포레스텔라 등을 위해서 한 현실적인 선택들 중 하나였다. 내가 사업가가 되어야 할까, 제작자가 되어야 할까 고민했을 때 난 후자 같다. 아티스트 케어에 집중해야겠다 생각했다. 한창과 마음이 잘 맞았다.” -경영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 생각은 안하려고 한다.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라도 우리의 컨텐트를 개선은 하되, 비판만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언가 잘 안되어도 남탓은 안하려고 한다. 우리 팀이 잘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팀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일 경계하려고 한다.” -아티스트와 주기적인 면담을 하는 이유는.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아이돌 뿐 아니라 나 또한 그렇다. 회사 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불안함도 덜 느끼고 자기들의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 존재로 있어주고 싶다.” -엔터계의 불황이라고도 불리는 시기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인가. “난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훨씬 커졌다. 물론 경쟁은 심하다. 그렇지만 경쟁은 어느 때나 심했다. 좋은 컨텐트를 낸다면 그걸 알아봐줄 수 있는 시대인 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뉴비트를 어떤 팀으로 키우고 싶은가. “방탄소년단처럼 되고 싶다. 다만 그들의 성공만이 아닌, 그 자리에 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추후 뉴비트가 더 잘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작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비트인터렉티브 안에 있는 모든 소속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뉴비트나 포레스텔라 모두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컨텐트를 담으려고 노력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7/00004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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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 특집 1. DC 코믹스 (1935~) 관련 추가 공개작들 ft. 90주년
이전에도 소개했듯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는 1935년에 첫 만화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액션, 코미디, 로맨스, 서부극 포함 여러 시대물, 실존 인물, 혹은 인기작의 코믹스판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의 만화를 지속적으로 내온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영상화 작품들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웹 시리즈 등)를 포함한 미디어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어느덧 90주년을 맞이해 90주년이 되는 2025년 달력, 토이라인 포함 관련 굿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주제로 무료 공개 작품들을 정리해 소개한 바가 있는지라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전에는 간략히 넘어간 내용도 추가하며 일종의 확장판(?)격인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콩고 빌' 실사판 Congo Bill (1948) DC 코믹스의 콩고 빌이 아직 캐릭터 컨셉이 변경하기 이전에 당시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실사화한 15부작 연작 영화 작품으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소녀가 실종되자 의뢰를 받은 콩고 빌이 조사에 나서지만 그 소녀가 없어져야 자신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이 방해공작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아토믹 에이지 픽쳐스에서 영상 하나로 통합 편집해 공개 중입니다. '블랙호크' 실사판 Blackhawk (1952)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본래 타사 연재 만화 작품이었다가 DC 코믹스에 인수되며 계열사 작품이 된 비행단 주연 만화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영화사가 원작으로 삼아 '커크 알린' 등 40년대에 인기를 끈 슈퍼맨 연작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시 캐스팅해 실사화한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악한 스파이 등 사악한 공작원들에 맞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본래 흑백 영화 작품입니다만 컬러 복원판도 만들어졌습니다. '배트우먼' 멕시코 실사판 La mujer murciélago, The Bat Woman (1968) 이전에 소개한 글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비공식 실사판 작품으로, 당시 유명 원작들이 인기를 얻으면 무허가로 실사판을 제작하던 시절 작품들 중 70년대에도 흑백 작품이 있는 와중에 이 작품은 비범하게(?) 컬러로 제작한 작품이며 매드사이언티스트가 실험 목적으로 납치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져 배트우먼이 조사에 나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글로보 코미코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다르나 vs. 플래닛 우먼' Darna vs. the Planet Women (1975) 일명 필리핀 원더 우먼이라고도 불리는 '다르나' 시리즈는 1950년대부터 큰 인기를 얻어 영화 및 TV 시리즈로 실사판 작품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으며, 그 중 이 작품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외계인이 맞서는 내용을 다룬 정직한 제목(?)의 작품이며, 옥토아츠 필름즈에서 무자막판 본편 영상을 공개 중이며,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영어 자막판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rchive.org/details/DarnaVsThePlanetWomenEnglishSubs '아쿠아맨: 더 캐스트 오브 앵글러' AQUAMAN: The Cast Of The Angler (1984)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저작권 소유자들도 딱히 단속할 필요를 못 느끼다보니 대부분 큰 터치 없이 제작되는 팬 제작 작품들 중에서는 흔치 않게 실제로 DC 코믹스의 허가를 받고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사고를 부모를 잃은 아쿠아맨이 돌고래의 언어를 익히며 성장하는 부분은 열악한 제작 상황 환경 상 제대로 촬영하지는 못 했으나, 이후 해양 생물을 해치는 빌런들에 맞서는 내용이 전개되는 실사 파트에서는 60년대 아담 웨스트 배트맨 부럽지 않은 유쾌한 분위기와 소품 활영, 실제 동물 등장, 아크로바틱 액션,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에선 찾아보기 힘들 무기(?)를 사용하는 빌런과 임팩트 있는 결말 장면 등 여러 비범한 요소를 갖추었으며(일부에선 이 팬 필름을 TV 시리즈 제작에 앞서 견본용으로 제작한파일럿 필름으로 오해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제작진 중 한명이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슈퍼파워 김치맨' (1994) 이전에 소개한 황대장 실사판의 후속편격 작품으로,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의 수록 코너들 중 하나였으며, 내용은 주인공 형래가 우연히 김치맨이 되는 슈퍼파워를 얻은 후 외계에서 침략한 드래곤 대마왕 일당에 맞서는 내용을 짧은 분량의 꽁트 코미디(예고편도 있는 건 덤)로 구성해 15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크게도(?)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도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계열 채널에서 해당 코너만 모아서 장편 영화 형태로 공개 중입니다. '원더 우먼: 세상을 뒤엎을 꿈' Wonder Woman: A Subversive Dream (2009) 원더 우먼이 DC 코믹스와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2009년에 좋은 평가를 받은 원더 우먼 애니메이션 영화에 부록 영상으로 첨부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상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DC 네이션: 선더 & 라이트닝' DC Nation: Thunder & Lightning (2013)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들로 구성된 'DC 네이션' 시리즈 중 블랙 라이트닝의 두 딸을 다룬 작품으로 자식들이 초능력을 지녔지만 아직은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기 너무 이르다고딸들을 타이르던 블랙 라이트닝이 긴급상황에 출동하다 곤경에 처하자 딸들도 당당히 코스튬을 입고 도우러 나서는 내용을 그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DC 공식 계정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월드즈 파이니스트' WORLD'S FINEST (2024) DC 코믹스 원작 만화 중 슈퍼맨도, 배트맨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1940년대부터 발행하던 월간 잡지에서 이름을 따온 팬 필름 작품으로 CGI 영상 형식으로 'DCU' 버젼 슈퍼맨과 '더 배트맨'' 버젼 배트맨이 만나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DCU 슈퍼맨은 영화가 극장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이인(연계) 또한 만화, 토이라인, 소설,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본편은 이미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서 자리를 잡은 시간대 이후를 다루는 한편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프리퀄 소설도 나와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 처음 올 당시 겪은 고난을 겪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보도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fictionhorizon.com/superman-gets-a-prequel-novel-welcome-to-metropol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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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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