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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 다시 시작된, ㅂㅅ.....ㄱ...등이 하는 글들을 무시해 주세요
한동안, ㅂㅅ..씨의 글이 다시 활발하게 올라오기 시작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릴려고, 어떤 분들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무시해주셨으면 합니다.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원래 이러한 댓글 알바들은,“조회수 + 추천수 + 댓글 수”에 의해 그들의 급여가 결정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작성글”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기사를 써 놓고, 대놓고 비아냥 대는 글을 썼습니다.그것이 12월 경에는,대략 평균 조회수 5~6천, 댓글 평균 약 8~9회, 추천수 4회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후, 탄핵까지는 조회수 평균 9000, 댓글 평균 2~3회, 추천수 약 4회 정도입니다. 선거 전후에는,조회수 평균 4~5천으로 줄었지만…, 댓글이 8~9회로 늘어났습니다. 선거 일주일 후, 어제까지로 보면,조회수 평균 약 9000, 추천수는 3회이지만, 댓글은 6~7로, 늘어났습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모두 같이 감소한 것은 아주 소수에 불구합니다.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이 아직 활동하는 주 이유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는 개인적인 비아냥을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록 저장하여 ‘신고한다’라는 것이 먹혔는지, 알바팀의 윗선과 정책이 바뀌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이제는 그냥 기사만 올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더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와 리박센터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바로잡으려, 놀릴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사람들이며,놀릴려고 하는 그 모든것이 본인의 이득으로 이루어 진다고 믿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본인이 돈을 벌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무시해 주세요어차피, 한 마리의 벌레가 사라지면, 다른 벌레가 들어옵니다.이는 세대 교체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한 마리의 벌레가 자리를 잡으면, 이를 기반으로 수십마리의 벌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다른 분들을 위해,한 마리의 벌레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Nez작성일
2025-06-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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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젠레스 존 제로 2.0 업데이트, 신규 지역 및 캐릭터 등 정리해봤네요
이번 여름, 젠레스 존 제로의 기세가 심상치않다. 6월 6일, 역대급 2.0 버전 업데이트로 돌아온 그들. 단순히 콘텐츠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의 뼈대를 다시 짠 결과물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다. 출시 이후 가장 크고 대담한 변화로 기억될 만한 금번 업데이트. 새로운 지역 ‘와이페이 반도’의 추가와 함께 신규 캐릭터 ‘의현’의 등장, 그리고 예고된 ‘귤복복’까지. 이 정도면 작정하고 나온게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로그인만 해도 지급되는 S급 에이전트 1인과 W-엔진 1개의 보상 이벤트는 실로 파격적이다. 그 뿐이랴. 인게임 내 주요 재화 증정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인해 유저들이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다. 즉, 이번 시즌은 신규 유저든 복귀 타이밍을 고민하던 유저들 모두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줄 타이밍이라는 것. <시즌2의 무대, ‘와이페이 반도’> 시즌2의 주 무대인 ‘와이페이 반도’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그냥관’을 비롯해 음차선, 호물포, 덕풍 전당포, Boo 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상점과 건물들이 존재하며,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역시 ‘그냥관’이 아닐까. 유저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공간을 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냥관의 레벨이 오를수록 더 좋은 보상이 주어지고, 운영 자체에 전략적 요소도 더해진다. 또한 Boo 박스의 경우, 그냥관의 레벨을 올라가면 이곳에서 파견 'Bangboo'를 고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2.0버전의 첫 주인공, S급 에이전트 '의현'> 이번 시즌의 대표 캐릭터는 단연 ‘의현’이다. 운규산 진영 소속의 근거리 딜러이자,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묵]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로, 주로 E스킬 패링 공격으로 에너지를 모아 지속적인 궁극기를 사용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함께, 그만큼 성능도 뛰어나 등장 이후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 이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A급 캐릭터 ‘반인호’는 방어, 물리 속성의 탱커로, 의현의 딜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명파 특성 파티원에게 관입력 보너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 증가, HP 회복까지 더해주기에 전투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곧 등장할 불 속성 격파형 캐릭터 ‘귤복복’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넘쳐나는 이벤트, 놓치면 진짜 손해야> 로그인만으로 리카온, 리나 등 S급 에이전트 1명과 W-엔진 1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추가로 인게임 내 주요 재화인 폴리크롬 1600개, 기밀 마스터 테이프 20개, 방부 티켓 10개가 그냥 쏟아진다는 것. 이건 사실상 말이 안되는 수준의 보상이다. 풍성하다 못해 넘치는 혜택이 한가득이다. 2.0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들도 상당하다. '스틸 소울: 골든 본드'와 '중력에 이끌린 만남', '홀로그램 강습 전장', '골든 로프 어워드 시상식' 등. 그 숫자를 다 세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프랭크버거와의 콜라보 '냠냠대작전'도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버니스 댄스를 추며 햄버거를 주문하면 한정 굿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 젠존제 시즌2 꼭 즐겨봐> 6월 6일부터 25일까지는 의현과 아스트라 야오의 복각,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귤복복과 카이사르가 픽업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다. 조합 구성에 따라 시즌 내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신중한 선택과 투자의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신규 유저에게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초기 지원을. 기존 유저들에게는 이전과는 새로운 흐름의 루틴과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금번 2.0 업데이트는 젠레스 존 제로의 매력을 가장 짜임새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라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언제나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 법. 젠존제 시즌2는 꼭 즐겨보시길 바란다.
난카작성일
2025-06-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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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그들의 선택
오늘 3대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3대 특검법 모두가 중요하고, 잘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도, 그중에 내란당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특검법이 있는데…… 바로 “내란 특검법”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과 외환 모두 달려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의 힘, 아니, 국민의 힘에서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당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과연 그 개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이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씨알리스크가 좋아하는 “게임이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먼저 불고 혜택을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키고 버틸까?과연 샤워하고 온 “씨알리스크”는 정말 그 리스크 밖에 없어서, “씨끄러, 임마”라고 했을까?누가 사실을 불고, 누가 그것을 비난할까?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조사 결과 서로 물고 뜯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니, 진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ㅎㅎ
Nez작성일
2025-06-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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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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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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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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