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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5 19:10:52 수정일 25.06.25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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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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