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차에서 바지를 '훌렁'...민원인에 돈 받고 성관계한 양양군수, 결국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7 10:44:14
댓글 16조회 4,400추천 24

사건 개요 김 군수는 토지 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C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00:11].

1심 판결 재판부는 세 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 및 안마 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여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31].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37].

무죄 선고 부분 강제 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00:54].

김 군수의 현 상태 김 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00:59].

관련 인물 판결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C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10].

항소 여부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000:01:33].

감정동솜방망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