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보안 전화)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자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간부 회의를 통해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의 협의 하에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받은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조치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로 인해 '사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한편, 경호처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수사기관을 저지하고 경호관들에게 무장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