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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7.02 20:01:33 수정일 25.07.02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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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가능성: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역차별 해소: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투기 목적의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건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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