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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보류 결정 이유(추정)
탄핵 보류 결정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151표가 안모인듯 합니다. 어짜피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 놓구선 통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 포함 확실하게 151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솎아내도 아직까지 수박이 있긴 있나 봅니다. 고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또한 151표 이상 나온다더라도, 민주당 의원수만 170석인데, 탄핵투표 결과 170표 미만으로 나온다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짐의원 표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헌재의 탄핵심판때 문형배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모두 전원찬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 다수결로 탄핵은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재판관도 있었겠으나, 먼저 결정한 재판관이 기다려줘서, 다른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게 필요했다.”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151표를 받아 희대의 탄핵을 이끄는 것은 가능하나,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5월 15일이 다가올때쯤 되고,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겁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재판관이 5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5월 15일이 되어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 단단해진 민주당이 이정도 예측을 못할리는 없겠죠. 만약 이런게 가시화 되면 액션을 취할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런거 보면 ‘단식투쟁은 출구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전략’ 인데 이재명이 왜 하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제발 기각해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왜그러지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재명은 항상 옳았습니다. 수박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요..ㅎㅎ 이번에도 이재명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이 꽂아놓은 수박이 판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딴딴히 뭉쳐있습니다. 그중 수박 몇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조만간 걸러지지 싶네요. 제가 글 쓴 이유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시켜 드리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수박짱공인' 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목적입니다. 플랜B? 민주당 그것밖에 못해?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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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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