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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굥의나라작성일
2025-05-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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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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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3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되 찾읍시다
6월 1일이나 2일쯤에 올리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났을 때 올리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돼서 지금올려요. 내 마음 같아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누구를 찍어 달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하라고 할 인간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쪽 동네랑 다를 바 없다 보니 그건 지양하고 짤막한 글을 올려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절차의 훼손에 맞서 싸운 결과,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침묵하고 외면했던 이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지켜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끌어온 민주적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당함을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단지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항의 목소리만큼이나, 행동으로서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낼 때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낼 때,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도, 침묵했던 이들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더라도 투표를 하고 정치인에게 뭐라고 합시다.참정권도 포기하고 뭐라고 하면 안 쪽팔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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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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