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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울가요대상’ 위너 강승윤·아이들 미연·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메인 MC로 발탁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K팝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가요대상’이 MC 라인업을 최종 확정했다. ‘제34회 서울가요대상’(스포츠서울 주최‧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주관, 이하 ‘서울가요대상’)은 “시상식 메인 MC로 아이들 미연에 이어 위너의 강승윤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빈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강승윤은 그룹 위너의 리더로 메인보컬, 프로듀서,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위너의 히트곡 ‘REALLY REALLY’ ‘EVERYDAY’ ‘MILLIONS’ 등의 작사, 작곡을 맡아 실력을 입증했다. 더불어 MBC ‘쇼! 음악중심’ SBS ‘미운 우리 새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스페셜 MC로 활약한 바 있다. 또한 E채널, MBN ‘방과 후 코리아: 수학여행’ 고정 MC로서 뛰어난 진행 실력을 선보였던 만큼 ‘서울가요대상’에서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수빈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로, 출중한 라이브 실력과 퍼포먼스를 소화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는 데뷔 후 약 1년 만에 KBS2 ‘뮤직뱅크’ MC를 맡았으며, 유튜브 채널 픽시드 ‘최애의 최애’ 첫 단독 예능 MC로 안정적인 진행을 선보였다. 앞서 그룹 아이들의 미연이 MC로 확정된 상황. ‘만능 엔터테이너’ 강승윤과 ‘올라운더’ 수빈이 미연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가요대상’은 비투비, 세이마이네임, 아이들, 아일릿, 엔시티 도영, 엔시티 위시, 영탁, 웨이브 투 어스, 제로베이스원, 크래비티, 키키, 킥플립,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피원하모니, 피프티피프티, 하츠투하츠, 황가람, QWER (가나다 순) 등 총 18팀(명)의 화려한 가수들이 함께하는 시상식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비비업의 특별한 무대도 볼 수 있다. 미래의 K-POP을 이끌 신예 아티스트로 뽑힌 비비업이 어떤 퍼포먼스를 선사할지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모인다. 이와 함께 강유석, 김성철, 남규리, 박주현, 변우석, 신시아, 옹성우, 장규리, 장률, 정은채 등 화려한 배우들이 시상자로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15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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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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